품목 명 | 면도.목욕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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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710 |
국가 | 중국 | 무역관 | 항저우무역관 |
제도 명 | NMPA(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구 CFDA)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8년 9월 | ||
근거 규정 |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위생부령 제13호, 1991.3.27 시행, 2021년 폐지)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위생부령 제3호, 1990,1,1 시행, 2021년 폐지) ㅇ 화장품감독관리조례(국무원령 제727호, 2021.1.1. 시행) ㅇ 화장품안전기술규범 ㅇ 수출입화장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ㅇ 화장품위생규범(2007.1 위생부) ㅇ 건강관련상품신고 및 수리절차(2006.6.1 위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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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중국 판매를 위한 수입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ㅇ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지정한 화장품위생검사기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은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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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면도용품/목욕용품
2) 기능: - 면도용 제품류 :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후용(用)』로션ㆍ알룸블록과 지혈막대 -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 계면 활성제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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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용용품(폼, 오일, 젤 등) | ||
확대적용품목 | 일반화장품 | ||
인증절차 | 중국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중국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중국질병통제센터 (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 ||
인증기관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
유의사항 |
▪ 화장품 위생허가 미취득 시, 중국 수출 불가
▪ 특수용도 화장품 및 비특수 화장품의 샘플검사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1) 비특수 화장품(일반두발용, 안부접촉 두발용품, 일반스킨케어, 안부 접촉 스킨케어, 일반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 입술보호 및 입술화장제품, 손(발)톱 용품, 방향제) 2) 특수용도 화장품(발모제품, 염모제품, 퍼머제품, 제모제품, 미유제품, 건미제품, 제취제품, 기미제거 제품, 자외선 차단제품)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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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홈페이지 | www.nmpa.gov.cn |
담당부서 | 시장감독관리총국 |
전화번호 | +86-10-88331701 |
팩스번호 | - |
이메일 | xzslfwdt@nmpa.gov.c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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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질병통제센터 (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
홈페이지 | http://www.chinacdc.cn/ |
담당부서 | 중국질병통제센터 행정업무접수센터 |
전화번호 | +86-10-58900001 |
팩스번호 | - |
이메일 | jcdc@cdc.zj.cn/ |
기타 |
2019년 2월 기준,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지정한 화장품행정허가검사기구는 총 33개
- 헤이룽쟝성식품약품검사검역소, 충칭시중의원, 랴오닝성약품검사검역원, 랴오닝성질병통제센터, 베이징질병통세센터,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상하이시식품약품검역소 등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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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타사항 첨부.jp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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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인체안전성검사항목 등 |
시험 비용 | 31,800위안(임상실험비용 포함, 한화 약 545만 원) |
소요 기간 | 약 4-6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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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지정 심사기관의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속비용은 청구되지 않음. 다만 중국 인증대행업체를 통한 비용 발생(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하며 200만~300만 원 정도 소요) |
소요 기간 | 비특수 화장품은 4~5개월, 특수 화장품은 1년~1년 6개월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4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
필요 서류 |
비특수 화장품과 특수화장품 위생허가 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르다.
- 특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수입 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② 제품 중문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③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④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⑤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또는 해외실험실에서 발행한 SPF, PFA 혹은 PA수치에 관한 검측보고서 ⑥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⑦ 제품기술 요구 ⑧ 발모, 슬리밍, 가슴관리제품은 기능성 성분 및 그 사용 근거에 관한 과학 자료 제출 ⑨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⑩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⑪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중인 미개봉 제품 1개 ⑫ 제품 전성분 배합비율표 ⑬ 생산공정도 ⑭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 공급원이 광우병 발생지역 고위험물질 사용제한 조건에 부합한다는 승낙서 ⑮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지 생산 및 판매 증명 문서 - 비특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수입 비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② 제품 중문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③ 제품 전성분 배합비율표 ④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⑤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⑥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⑦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⑧ 재중책임회사의 수권서 복사본과 재중책임회사의 영업집조 복사본(공장 날인) ⑨ 화장품사용 원료와 원료의 유래가 광우병 발생지역의 고위험물질의 금지 제한 사용 요구에 부합함에 관한 승낙서 ⑩ 제품이 생산국 혹은 원산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⑪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⑫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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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갱신 신청: - 비특수: 2018년 11월 10일 등록(备案)제 시행 후, 갱신 불필요
- 특수: 기존 허가제 방식으로 허가증 유효기간(4년)이 만료되기 4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갱신 신청 필요. 갱신 시 현행법규에 따라 재검토 및 자료 보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료 10-12개월 전에 준비할 것을 권장 |
기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http://www.nmpa.gov.cn/WS04/CL2424/) 참조
- 2021년 1월부로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실시되므로 2021년 수출 준비 시 해당 조례 참고 바람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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