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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면도.목욕용품 최종 업데이트 2017-02-08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710
국가 싱가포르 무역관 싱가포르무역관
제도 명 HSA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8년
근거 규정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Amendment) Regulations 2010
제도 내용 사전 인증 또는 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싱가포르에 화장품 출시 전,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ASEAN Cosmetic Directive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품목정의 1) 용도: 면도용품/목욕용품
2) 기능:
- 면도용 제품류 :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후용(用)』 로션, 알룸블록과 지혈막대
-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 계면 활성제인 것
적용대상품목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욕용품(폼, 오일, 젤 등)
확대적용품목 화장품
인증절차 HSA에 사전 제품등록
시험기관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인증기관 HSA (Health Science Authority)
유의사항 ◦ HSA는 필요 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을 명할 수 있음.
◦ 부작용 발생 시, HSA에 보고해야 함.
-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HSA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일로부터 8일 내에 부작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부작용 발생 시, 사건 발생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작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Health Products Regulations 위반 시, 벌금 그리고/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예를 들어, HSA에 제품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 그리고/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짐.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HSA (Health Science Authority)
홈페이지 http://www.hsa.gov.sg/
담당부서 Cosmetics Control Unit
전화번호 +65-6866-3474
팩스번호 +65-6478-9754
이메일 HSA_Cosmetics_Control@hsa.gov.sg
기타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니지만, HSA에서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하고 시험 비용을 부담해야 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인도네시아 식약청 신고절차.jp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제품등록 비용
(* 아래 유의사항 참조)
인증 비용 5천원~2만5천원
소요 기간 제품별 상이
인증 유효기간 1 년
사후관리 비용 매년 등록 필요 (초기 등록비용과 동일)
자료원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민간 기업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Private Company) 또는 ACRA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해 발행된 등록인증서 사본 1부
- 상세제품정보(Product Information File)
유의 사항 ASEAN Cosmetic Directive(ACD)는 화장품 출시 담당자 또는 담당회사의 제품 관련 문서(Product Information File, PIF) 보관 및 관리(제품 출시 이후 최소 3년간)를 의무화하고 있음. PIF 구성 문서는 아래와 같음.
1) 행정 및 제품 안내 서류
-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의 통지서
- 제품 소유주의 동의서
- 기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제품의 정성적 및 정량적 제조법
- 제품 라벨
- 제조 보고서 (관련 지침 준수 증명)
- 제품 안전성 보고서
- 부작용 관련 확인 내역
- 제품 효능 보고서
2) 원자재 관련 서류
- 원자재 명세서 및 시험법
- 원자재 안전성 관련 데이터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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