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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커피 및 차류 최종 업데이트 2021-08-31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101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일본농림규격 품질표시기준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7년 (2017년 개정)
근거 규정 일본 농림 규격 등에 관한 법률
제도 내용 식품의 품질 성분 등의 측면에서 일본 농림수산부가 규정하는 JAS 규격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등록/인증 받고, 이를 인증마크를 통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함.
품목정의 1)용도: 식품
적용대상품목 커피, 차 또는 그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과 제조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인증기관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유의사항 *2017년도 기준 개정 사항
- 상품의 질 에 한정되었던 것을 생산과정, 취급방법 (서비스 등), 시험방법으로 확대 개정.
- 위와 함께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시험기관을 농림수산대신이 등록하는 등록시험업자 제도 창설.
- 광고, 시험증명서에도 JAS 마크가 표시 가능하게 됨
- 농립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이 국제규격의 인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게 함.
- 2020년 7월 16일 부터는 유기축산식품 (소고기, 달걀) 과 그 가공품 (햄, 치즈, 밀크초콜렛 등)에도 JAS 마크와 유기JAS마크가 동시에 필요
- 관련 문의: 농림수산부 식량산업국 식품제조과기준인증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농림수산성(MAFF)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index.html
담당부서 식량산업국 식품제조과기준인증실
전화번호 81-3-3502-8111, 81-3-6744-2098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농림수산부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개별 사업자의 인증 신청에 대해 그 적합성을 조사하고 인증함(중대한 부적합성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 수산물 통조림 및 병조림에 대해서는 식품환경검사협회가 등록인증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
- 관할기관: 농림수산부(http://www.maff.go.jp/, 소비 안전국 표시 규격과)
-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목록: https://www.maff.go.jp/e/policies/standard/jas/attach/pdf/system-2.pdf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홈페이지 http://www.famic.go.jp/
담당부서
전화번호 81-50-3797-183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목록: https://www.maff.go.jp/e/policies/standard/jas/attach/pdf/system-2.pdf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식품환경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jiafe.or.jp/index.html
담당부서 -
전화번호 81-3-3522-2331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목록: https://www.maff.go.jp/e/policies/standard/jas/attach/pdf/system-2.pdf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인증절차 (TYPE C).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서류 심사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시험 비용 개별 견적
소요 기간 최대 12주
(인증 처리 포함)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무기한
인증 비용 개별견적, 사이트 참조 https://www.jiafe.or.jp/charge.html
소요 기간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비용 매년 1회 이상 인증 레벨이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 필요 (개별 견적)
자료원 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인증신청서
신청자명 및 주소
인증 대상 품목 종류
제조/가공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 첨부서류
시설도면
생산행정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 및 등급규정
사용예정 첨가물이 JAS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공정도
기록서식
- 질문서
서류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형식의 기재사항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 서류심사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술적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짐.
유의 사항 ◦ 현장실사
- 생산행정 관리책임자, 등급부여 담당자, 기타 현장 작업자에 대한 질의 조사.
- 제조/보관 시설의 현장 확인
- 생산행정 관리기록과 해당 근거 서류 확인

◦ 개선요구
검사/판정 실시 시에 인증기관으로부터 개선 지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에 부적합 항목이 있고, 이 부적합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모두 개선하지 않으면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음.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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