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면류(국수.라면) 최종 업데이트 2020-12-16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190219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제도 명 FDA 제품신고(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
근거 규정 ㅇ 식품법(The Food Act of B.E.2522 (1979))
ㅇ 공중보건부 고시
: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210) B.E. 2543 (2000) : 19 September 2000 (Semi-processed Foods)
제도 내용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Ministerial Notification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품목정의 1) 용도: 일반식품
2) 기능: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적용대상품목 라면/국수
확대적용품목 초콜릿, 차, 커리, 꿀, 식용유, 식수, 식초, 버터, 치지, 마가린, 잼, 젤리, 반조리식품 등 - 알칼리성 보존 계란
인증절차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시험기관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 Department of Sciences Servi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증기관 태국 FDA
유의사항 ◦ 태국 FDA의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는 태국 FDA가 인정하고 있음.
ㅇ (참고) 태국 식약청의 식품분류는
(1) 구체적 통제식품(Specific-Controlled Food), (2) 표준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Quality or Standard), (3) 라벨부착식품(일반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Label), (4)기타 일반식품(Other General Food)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면류(국수.라면)는 카테고리 (2)표준식품에 속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index
담당부서 Food Control Division
전화번호 (66-2) 590-7000, (66-2) 590-7220
팩스번호 -
이메일 food@fda.moph.go.th
기타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결과서는 FDA가 인정하고 있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홈페이지 http://www.dmsc.moph.go.th/nihexpert/testing.php?mid=10&
담당부서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전화번호 (66-2) 589-0022
팩스번호 (66-2) 951-000
이메일 prdmsc@dmsc.mail.go.th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Sorbor 7 사용 식품 인증절차도.jp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별도의 시험이 요청되지 않으며, 식품 수입허가증 발급 및 제품 신고가 필요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ㅇ 식품수입허가증 발급비용: THB 15,000 (578,000원)
ㅇ 제품신고: THB200 (7,700원)
소요 기간 1~2일(근무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ㅇ 식품수입허가: 3년
ㅇ 제품신고: 1회 신고로 평생 유효
사후관리 비용 식품수입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비용은 발급비용(THB 15,000)과 같음
자료원 태국 식약청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유의 사항 ㅇ 카테고리(2) 제품군 중에서 로얄젤리 및 로얄젤리 제품은 별도의 라벨링 신청서 양식(Form Sor Bor 5)을 사용해야 함.

ㅇ CFS(Certificate of free sales)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 내용 : (1)제품명, (2)제조공장명과 주소, (3)해당제품이 제조국에서 판매 가능함을 보장하는 인증, (4)기타 필요한 문구
기타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