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면류(국수.라면) | 최종 업데이트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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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190219 |
국가 | 태국 | 무역관 | 방콕무역관 |
제도 명 | FDA 제품신고(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 | ||
근거 규정 |
ㅇ 식품법(The Food Act of B.E.2522 (1979))
ㅇ 공중보건부 고시 :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210) B.E. 2543 (2000) : 19 September 2000 (Semi-processed Foods) |
||
제도 내용 |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Ministerial Notification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품목정의 |
1) 용도: 일반식품
2) 기능: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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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라면/국수 | ||
확대적용품목 | 초콜릿, 차, 커리, 꿀, 식용유, 식수, 식초, 버터, 치지, 마가린, 잼, 젤리, 반조리식품 등 - 알칼리성 보존 계란 | ||
인증절차 |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 ||
시험기관 |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 Department of Sciences Servi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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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태국 FDA | ||
유의사항 |
◦ 태국 FDA의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는 태국 FDA가 인정하고 있음. ㅇ (참고) 태국 식약청의 식품분류는 (1) 구체적 통제식품(Specific-Controlled Food), (2) 표준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Quality or Standard), (3) 라벨부착식품(일반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Label), (4)기타 일반식품(Other General Food)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면류(국수.라면)는 카테고리 (2)표준식품에 속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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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index |
담당부서 | Food Control Division |
전화번호 | (66-2) 590-7000, (66-2) 590-7220 |
팩스번호 | - |
이메일 | food@fda.moph.go.th |
기타 |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결과서는 FDA가 인정하고 있음.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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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
홈페이지 | http://www.dmsc.moph.go.th/nihexpert/testing.php?mid=10& |
담당부서 |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
전화번호 | (66-2) 589-0022 |
팩스번호 | (66-2) 951-000 |
이메일 | prdmsc@dmsc.mail.go.th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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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bor 7 사용 식품 인증절차도.jp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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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별도의 시험이 요청되지 않으며, 식품 수입허가증 발급 및 제품 신고가 필요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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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ㅇ 식품수입허가증 발급비용: THB 15,000 (578,000원)
ㅇ 제품신고: THB200 (7,700원) |
소요 기간 | 1~2일(근무일 기준) |
인증 유효기간 |
ㅇ 식품수입허가: 3년
ㅇ 제품신고: 1회 신고로 평생 유효 |
사후관리 비용 | 식품수입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비용은 발급비용(THB 15,000)과 같음 |
자료원 | 태국 식약청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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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카테고리(2) 제품군 중에서 로얄젤리 및 로얄젤리 제품은 별도의 라벨링 신청서 양식(Form Sor Bor 5)을 사용해야 함.
ㅇ CFS(Certificate of free sales)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 내용 : (1)제품명, (2)제조공장명과 주소, (3)해당제품이 제조국에서 판매 가능함을 보장하는 인증, (4)기타 필요한 문구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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