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면류(국수.라면) | 최종 업데이트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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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190219 |
국가 | 말레이시아 | 무역관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제도 명 | FoSIM 제품등록(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FoSIM)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3년 8월 | ||
근거 규정 |
◼ Food Act 1983
◼ Food Regulations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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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FoSIM(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은 2003년 8월부터
운영한 웹기반 정보시스템으로, 말레이시아 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ㅇ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FSQD)이 식품 안전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FSQD는 모든 식품 수입자 및 에이전트들이 웹기반 정보시스템(FoSIM)에 제품 및 기업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ㅇ FoSIM은 말레이시아의 34개 수입창구(항구, 공항 등), 14개 식품품질 검증연구소, 13개 주 보건부, 연방정부 보건부(FSQD), 통관정보시스템(Customs Information System)과 연동돼 있어 수입식품 유통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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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일반식품
2) 기능: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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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면류, 각종 파스타 | ||
확대적용품목 |
식품(food)으로 분류되는 모든 품목
* Food Act 1983은 식품(food)을 음식물이나 음료수 등의 방법으로 사람이 섭취하게 되는 모든 품목이며, 이는 음식물, 음료, 과자류, 껌류 등 식품의 재료나 준비과정에 필요한 모든 성분으로 정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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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보건부 정보시스템(FoSIM)에 제품등록 | ||
시험기관 |
◦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없지만, 샘플조사 형식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
- 샘플 검사수행 주체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임.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10개소의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FQCL)과 4개소의 Public Health Laboratory(PHL)이 있음.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angar, Perils ∙ Food Quality Control Lab Laka Temin, Bukit Kayu Hitam, Kedah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Butterworth, Penang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lang, Selangor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ota Bahru, Kelantan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uala Terengganu, Terengganu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Mentakab, Pahang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Kuching, Sarawak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Miri, Sarawak ∙ Food Quality Control Laboratory Sandakan, Sabah ∙ Public Health Laboratory Ipoh, Perak ∙ National Public Health Laboratory Sg. Buloh, Selangor ∙ Public Health Laboratory Johor Bahru, Johor ∙ Public Health Laboratory Kota Kinabalu, Sab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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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보건부(MoH)의 FSQD(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 ||
유의사항 |
ㅇ 국수(라면)는 분석 증명서, 건강 증명서 등 구체적인 수입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
ㅇ 2003년부터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 수입 통제 프로그램(Food Import Control Programme)은 식품안전품질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임 ㅇ 식품으로 분류된 모든 제품은 FoSIM에 등록해야 말레이시아로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의 신고, 통관 등은 FoSIM을 통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모든 식품 수입업체와 대리점은 FoSIM(http://fsis2.moh.gov.my/)에 등록해야 함 ◦ 보건부는 수입식품의 리스크에 따라 6가지 조치를 취하게 됨. a) Level 1(Auto Clearance) - 검사 없이 자동 통관 b) Level 2(Document Examination) - 서류 심사 후 통관 c) Level 3(Monitoring Examination) - 현장검사(필요시 샘플 시험) 후 통관 d) Level 4 (Surveillance Examination) - 샘플 시험 후 통관 e) Level 5 (Hold, Test & Release) - 샘플 시험결과 확인 후 통관 f) Level 6 (Auto Rejection) - 자동 통관 거부 ◦ 수입창구 별로 수입식품 모니터링 활동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a)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서류(K1) 100% 심사 b) 육로 통관 식품의 70% 검사 c) 항구 통관 식품의 40% 검사 d) 공항 통관 식품의 35% 검사 e) 검사한 식품의 10%는 샘플 테스트 실시 ◦ 다음 식품은 검사 품목 선정 시 우선적으로 선정됨. - 규정 위배 사례가 있는 제품 - 처음으로 수입통관되는 제품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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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
홈페이지 | http://fsq.moh.gov.my/ |
담당부서 | Import Division |
전화번호 | +603-8885 0797 |
팩스번호 | +603-8885 0790 |
이메일 | hadi_ismail@moh.gov.my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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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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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상세내용.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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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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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소요 기간 | 근무일 1일 |
인증 유효기간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
필요 서류 |
ㅇ 식품안전성 관련 제출 가능 서류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HP(Good Handling Practice) ㅇ 기타 제출 가능 서류 - 할랄 인증서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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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참고자료 : 할랄 인증
ㅇ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인증은 아니지만,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식품, 화장품 등을 판 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증임. ㅇ 일반적으로 할랄 식품은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고, 이슬람의 다비하법(Dahabiha)에 따라 도살된 가축만 사용 가능 ㅇ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AKIM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하거나, JAKIM이 효력을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온라인 등록(외국기업) : http://apps.hala.gov.my/international - 온라인 등록 시 제출서류 . 법인등록 사본 . 현지관할 당국에 의한 부지사용허가 . 제무제표 사본 . 생산라인에 고용된 무슬림 직원 고용증명서(2명) . 할랄관리자(근무 시) . 제품에 투입된느 각 생산재료에 대한 할랄인증 사본 . 완제품 샘플 . 미용.건강식품은 말레이시아 NPCB의 승인 문서 . 수입허가 사본 . 도축 관련 직원 고용증명서와 관련 인증서 . 검사원 리스트 . 제품생산과정 플로우 차트 . 소재지 지도 - 인증서 유효기간 : 발급 후 2년간 유효 - 수수료 : 신규신청, 갱신, 인증품목 추가 시 납부 . 업체규모에 따라 200RM ~ 1400RM ㅇ The Malaysian Standard 1500:2004 Halal Food - Production, Preparation, Handling and Storage는 식품에 관한 말레이시아의 할랄 표준으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인증기관을 접촉해야 함. ㅇ 말레이시아 인정 해외 할랄 인증 기관 - JAKIM은 2015년 현재 49개국 70여개 기관을 Recognized Halal Foreign Authority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이슬람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도 2013년 7월에 말레이시아 JAKIM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지위를 획득했음. - 단, 유의할 점은 KMF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말레이시아 진출 시 JAKIM 로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KMF 인증을 사용하여 할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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