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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면류(국수) 최종 업데이트 2020-09-24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190219
국가 대만 무역관 타이베이무역관
제도 명 대만우수식품TQF인증제도(Taiwan Quality Food Association, TQF)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5년 5월 15일
근거 규정 ▪ 식품위생안전 관리 시스템 검증기관 인증 및 검증 관리 방법(食品衛生安全管理系統驗證機構認證及驗證管理辦法,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Body And Sanitation And Safety Control Of Food Businesses Of Certification Regulations)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
▪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규범(食品安全管制系統準則, Regulations on Food Safety Control System)
제도 내용 TQF의 전신인 「대만 식품 GMP 협회」 는 1983년에 수립되었으나 2015년 4월부터 「대만 우수식품 발전협회(Taiwan Quality Food Association, TQF,약칭: TQF협회)」 로 개명함.
ISO/IEC 17067 국제인증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제 식품안전협회(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GFSI)에 부합하는 대만 우수식품 TQF 검증 제도 방안을 수립함.
품목정의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적용대상품목 식품
확대적용품목 음료, 건조식품, 유지류, 유제품, 영아용 분유 식품, 장류, 식용얼음류, 면, 당, 즉석식품, 조미료, 절인 채소 또는 열매, 황도 가공식품, 수산 가공식품, 냉동식품, 통조림류, 조미 장류, 육류가공식품, 내장 조리식품, 탈수식품, 찻잎, 밀가루, 정제당, 전분당류, 주류, 기능석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타 식품 등 총 28개 품목으로 분류함
인증절차 식품공업발전연구소(FIRDI) 또는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소(CGPRDI)에서 자료 심사 및 현장검증 통과 후, 증서 발급을 받은 후 TQF 협회에 서 TQF 검증 마크 사용허가 발급
시험기관 재단법인 식품공업발전연구소(FIRDI) 또는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소(CGPRDI)
인증기관 재단법인 식품공업발전연구소(FIRDI) 또는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소(CGPRDI)
유의사항 ▪ 신청 전 구비해야 할 자격조건
- 사업자 등록증, 상호가 포함된 제조공장 등록증, 법인설립 증명 또는 관련 합법 인증 문서
-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 법규 조건에 충족한 법적인 공장 서류 및 검증 신청을 위한 제품 항목이 있어야 함.
- 현행 식품 안전위생 관련 법규, 국가 표준 또는 국제관련 표준(예시:Codex)등의 조건에 충족하는 제품
- 제품 및 제작 공정 관리가 대만 우수식품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업체
- 식품포장 공장도 대만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포장 전의 제품일 경우 먼저 대만 우수식품 인증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제품
- 제품의 원칙은 완전한 포장 제품이어야 함.

▪ 수출업자는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인증을 획득하기를 권고. 한국 기업이 대만 내 진출을 희망할 경우 HACCP, ISO 등의 국제인증 취득이 유리

▪ TQF는 식품안전검증과 식품안전, 품질 검증으로 나뉨.
- 1단계 식품안전검증 : 제조공장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식품안전관리 GHP/GMP, HACCP를 통과한 업체
- 2단계 식품안전, 품질검증 : 제품 품질검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1단계 검증이 통과하여야만 자격이 주어짐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재단법인 식품공업발전연구소(FIRDI) 또는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소(CGPRDI)
홈페이지 FIRDI : https://csc.firdi.org.tw/csc/, CGPRDI : http://www.cgprdi.org.tw/
담당부서 검증서비스센터
전화번호 FIRDI : +886-3-522-3191, CGPRDI : +886-2-2610-1010
팩스번호 FIRDI : +886-3-521-4016, CGPRDI : +886-2-2610-3351
이메일 FIRDI : wwwadm@firdi.org.tw, CGPRDI : cgprdi01@ms13.hinet.net
기타 대만 내 공장이 있는 제조업자에 한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재단법인 식품공업발전연구소(FIRDI) 또는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소(CGPRDI)
홈페이지 FIRDI : https://csc.firdi.org.tw/csc/, CGPRDI : http://www.cgprdi.org.tw/
담당부서 검증서비스센터
전화번호 FIRDI : +886-3-522-3191, CGPRDI : +886-2-2610-1010
팩스번호 FIRDI : +886-3-521-4016, CGPRDI : +886-2-2610-3351
이메일 FIRDI : wwwadm@firdi.org.tw, CGPRDI : cgprdi01@ms13.hinet.net
기타 대만 내 공장이 있는 제조업자에 한함.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ISO/IEC 17067 국제인증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제식품안전협회(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GFSI)에 부합하는 대만우수식품 TQF검증제도방안을 수립함.
시험 비용 신청업체의 공장규모 및 검증 종류에 따라 비용은 상이함.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
- 식품안전검증 : 4개월
- 식품안전, 품질 검증 : 6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신청업체의 공장 규모 및 검증 종류에 따라 비용은 상이함.
인증 비용 인증서 발급 비용은 10,000대만달러/건;재발급 또는 정보 변경 시 1,000대만달러/건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
- 식품안전검증 : 4개월
- 식품안전, 품질 검증 : 6개월
인증 유효기간 1년(검증기관에서 수시로 정기적 검사 진행을 실시한 후 통과 시, 1년 후 새로운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비용 신청업체의 공장 규모 및 검증 단계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나 초기 공장 심사비용에 비해 낮은 편
자료원 TQF 협회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신청 자격 확인, 식품안전, 품질관리 검증 범위 및 법규 효력을 보유하고 서류(각 표준 증명서 및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자료 등)가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 검증종류 결정,식품안전검증은 CCP(Critical Control Point)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식품안전, 품질검증은 QCP(Quality Control Point)계획서 작성이 필요함.
▪ 관리제도 표준서
▪ 위생관리 표준서
▪ 품질관리 표준서
▪ 제작공정관리 표준서
▪ 원료관리 표준서
▪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계획
▪ 통합 품질관리 계획(식품안전, 품질검증을 신청할 경우)
▪ 검증기관은 신청업체에게 대만 우수식품검증 선언서(台灣優良食品驗證聲明書) 작성요청
유의 사항 ▪ 신청 전 구비해야 할 자격조건
- 사업자 등록증, 상호가 포함된 제조공장 등록증, 법인설립 증명 또는 관련 합법 인증 문서
-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지 법규 조건에 충족한 법적인 공장 서류 및 검증 신청을 위한 제품 항목이 있어야 함.
- 현행 식품 안전위생 관련 법규, 국가 표준 또는 국제관련 표준(예시:Codex) 등의 조건에 충족하는 제품
- 제품 및 제작 공정 관리가 대만 우수식품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업체
- 식품포장 공장도 대만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포장 전의 제품일 경우 먼저 대만 우수식품 인증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제품
- 제품의 원칙은 완전한 포장 제품이어야 함.

▪ 수출업자는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인증을 획득하기를 권고. 한국 기업이 대만 내 진출을 희망할 경우 HACCP, ISO 등의 국제인증 취득이 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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