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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최종 업데이트 2020-12-16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10610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제도 명 FDA 제품신고(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
근거 규정 The Food Act of B.E.2522 (1979):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 (No. 293) B.E.2548 (2005): 15 December 2005
- (No. 309) B.E.2550 (2007): 7 November 2007
제도 내용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 (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Ministerial Notification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함.
품목정의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
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적용대상품목 건강보조식품(Food supplements)
확대적용품목 태국에서 식품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됨
(1) 구체적 통제 식품(Specific-Controlled Food),
(2) 표준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Quality or Standard)
(3) 라벨부착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Label)
(4) 기타 일반 식품(Other General Food)

이 중 건강보조식품은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표준식품에 속함
인증절차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에 제품신고
시험기관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 Department of Sciences Servi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증기관 태국 FDA
유의사항 ◦ 태국 FDA의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태국 FDA가 인정하고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Contact
담당부서 Food Control Division
전화번호 (66-2) 590-7000, (66-2) 590-7220
팩스번호 -
이메일 food@fda.moph.go.th
기타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FDA가 인정하고 있음.
* (인삼제품의 경우) 식품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보고서상에
인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급이 있어야 함. 분석보고서는 한국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공식 시험기관이 발급한 자료면 가능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홈페이지 http://www.dmsc.moph.go.th/nihexpert/testing.php?mid=10&
담당부서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전화번호 (66-2) 589-0022
팩스번호 (66-2) 951-000
이메일 prdmsc@dmsc.mail.go.th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식품 인증 절차도.jp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공장심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식품 수입 허가 및 제품 신고 필요
인증 비용 ㅇ 식품 수입 허가: THB 15,000 (578,000원)
ㅇ 제품 등록 : THB 5,000 (193,000원)
ㅇ 인삼제품 등 활성성분을 포함한 식품등록: THB 2,000 (77,100원)
소요 기간 ㅇ 일반 건강보조식품: 5일(근무일 기준) ㅇ 인삼제품 등 활성성분을 포함한 식품등록: :7~8일(근무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ㅇ 식품 수입 허가 유효기간 :3년 ㅇ 제품등록: 1회 등록으로 평생 유효
사후관리 비용 식품 수입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비용은 발급비용 THB 15,500(597,000원) 소요
자료원 태국 식약청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제품 등록 신청서( Sor Bor. 5) 2부
ㅇ 제조업체 작성 제품 공식 원본 1부, 사본 1부
* 포함사항: 제품명, 공식, 성분명, 첨가물명, 캡슐명(캡슐 제품의 경우), 일일 섭취량, 활성원료 관련 사항명칭, 종류 및 농축도(추출물의 경우), 원산지 내 추출물 법적 지위 등)
ㅇ 비활성성분 표준 원본(예: USP, FCC)
ㅇ 제조증명서 원본 1부, 사본 1부
* 필수 기재 내역: 증명서 인증기관, 제조업체명과 주소, 제조 표준(HACCP, ISO 9001, 9002,22000 등), 제품 범위, 증명서 유효기간
ㅇ 식품수입허가서 사본(Orr. 7)
ㅇ 위임장(해당시)
유의 사항 태국 식약청 식품과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제품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태국 식약청에서 승인한 활성성분을 사용한 식품의 경우 1영업일 안에 제품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기타 ㅇ 태국 식약청에서 승인한 활성성분을 사용한 식품리스트 확인
: http://food.fda.moph.go.th/law/data/announ_fda/600810_name.pdf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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