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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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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최종 업데이트 2020-11-27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10610
국가 중국 무역관 청두무역관
제도 명 출입국검험검역위생증서 出入境檢驗檢疫衛生證書 SANITARY CERTIFIC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신규출현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8년 12월 29일
근거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2018년 개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植物檢疫法) 2018년 개정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進口食品境外生産企業注冊管理規定)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實施條例)
예포장식품라벨통칙(預包裝食品標簽通則)
제도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수입 식품 등의 통관 수속 전에 중국 수출입 상품검사기구에서 위생 감독 및 검역(CIQ 검사)를 진행하며 합격한 후 출입국검험검역위생증서를 발급함.
-세관은 이 증서를 근거로 수입을 허가함.

품목정의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적용대상품목 -홍삼엑기스, 인삼 절임류, 인삼차
▪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특정 보건기능(27종)을 갖췄거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한 식품임. 즉 특정인에게 적합하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체 조절 기능이 있으며, 인체에 어떤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위해 식품도 발생하지 않는 식품임.
확대적용품목 - 식품
- 보건 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1. 기능성 보건식품 2. 영양소 보충제)
인증절차 TYPE C : 위생검사 후에 수입허가
시험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산하 출입국검험검역국(出入境檢驗檢疫局)
인증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심사센터(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食品审评中心 )
유의사항 ▪통관 시 반드시 위생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합격 후 위생검사합격을 근거로 수입을 허가
▪위생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함.
▪위생증서는 한번 수출하는 화물에 해당되며 다음번 수출 시 반드시 새로 위생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식품 수출 전 중문라벨 신청과 해외식품수출기업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함.
▪ 검증되지 않은 수입 상품이 판매나 사용을 불허함.
▪ 국가 상업 검사 부서의 허가를 받은 검사 기관은 인수할 수 있음. 대외무역관계자 또는 외국검토기관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 상품검증감정업무를 함.
▪ 경상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수입상품의 수취인 또는 대리인은 상품검사기관이 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품검사기관으로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 상품 검사 기관은 마땅히 국가 상품 검사 부서에서 규정을 통일해야 함.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마치고,검증서를 제출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中国食品药品检定研究院)
홈페이지 www.nifdc.org.cn
담당부서 식품검사소 (食品检定所)
전화번호 +86-10-67095930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심사센터(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食品审评中心 )
홈페이지 http://www.cfe-samr.org.cn/
담당부서 보건식품심사센터 보건식품 접수처 (保健食品审评中心保健食品受理处)
전화번호 +86-10-66230784
팩스번호 +86-10-66230784
이메일 -
기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심사센터(국가한약품보호심사위원회)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직속 본국급 공익사업장임. 식품심사센터의 주요 직책은 특수식품 등록, 비안의 접수, 기술 심사, 수입 보건식품 비안의 담당임.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위생검역/검험
수입 보건 식품 보관 증빙(进口保健食品备案凭证)
시험 비용 6~12만 위안
소요 기간 수입 건강식품 신고에 필요한 검사 항목은 안전성시험(독리), 기능학시험, 안정성시험, 위생학검사, 효능/표시성분 검정시험임
-위생학안정성효능성분 시험: 4개월
-안전성시험동물기능시험: 5~6개월
-(임상실험 필요시 약 18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별도 없음
인증 비용 별도 인증비용 없음
소요 기간 -안전성시험동물기능시험: 5~6개월
-(임상실험 필요시 약 18개월)
인증 유효기간 1회(신청 시 수입하는 식품에만 적용)
사후관리 비용 ▪위생증서는 한번 수출하는 화물에 해당되며 다음번 수출 시 반드시 새로 위생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자료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식품라벨(중, 영문)
- 수출입식품라벨 심사신청서
-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영업등록증(사본)
- 라벨에 특별히 강조할 내용이 있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 라벨에 GMP 혹은 ISO9001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 검사검역기관의 심사 시 필요한 기타 관련 자료
유의 사항 ㅇ신청 자료
1.수입건강식품등록표 및 서류진정성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약정서

  2.신청인 비안 등록증명서 파일사본

  3.제품처방법 재료:제품처방표(처방법이 변경된 원등록자는 조정된 조제배합을 제출함.처방 및 조제방법이 변경된 설명)

  4. 생산 공정 약도 및 생산 공정 설명서
  
5.안전성 및 보건기능 평가자료

  5.1 제품의 효능 성분 또는 시그니처 성분, 위생학, 안정성 검사보고서(원래 등록자의 제품제조처리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제공 불필요)

  5.2 원료 및 부재료의 합리적인 사용에 관한 설명 및 라벨 설명서, 제품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법규의 설명

  6. 건강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의 종류, 명칭, 관련 기준

  7.제품라벨 설명서 샘플

  8.제품기술요구자료

  9.합법적 자질을 갖춘 검증기관에서 작성한 제품 기술 요건에 대한 전항목 검증보고서

  9.1 식품검사기구의 자질증명서

  9.2 제품의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전체 항목의 검사 보고서

  10. 제품명칭에 관한 검색

  11. 제품의 안전성과 건강기능을 나타내는 기타 재료

  12.제품 생산국(지역) 정부 주무부처 또는 법률 서비스 기관이 제출한 예비 안건 작성자는 상장건강식품 외 생산업체의 자질 증명서

  13. 생산국(지역)의 정부 주무부처 또는 법률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식품의 유사성제품 출시 1년 이상 판매한 증명서, 혹은 제품국외판매 및 섭취경우에 대한 안전성보고서

  14. 제품 생산국(지역) 또는 국제조직의 건강식품 관련 기술법규 또는 표준원문

  15. 제품 생산국(지역)에서 출시한 포장, 라벨, 설명서 실제 견본, 중국어 번역본 및 공증서

  16.중국 대표기관에 해외비준업자가 상주하여 비안을 처리할 때에는 해외기업 중국 주제 대표 등록증(外国企业常驻中国代表机构登记证) 및 사본 제출필요 .해외 비고인이 국내 대리 기관에 의뢰한 비고 사항은 공증을 거친 위탁서 원본 및 위탁 받은 대리 기관의 영업 허가증 복사본을 제출 필요.

  원등록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17.보건식품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한 건강식품증명서 및 첨부파일(원본) 제출

  18. 등록신청에서 신청으로 전환한, 등록전보 증빙원본을 제출함.
기타 수입 보건 식품 준비 안건은 반드시 상장 보건 식품 국외의 생산 제조업체여야 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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