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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최종 업데이트 2020-12-18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10610
국가 베트남 무역관 하노이무역관
제도 명 제품 자율 신고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8 2월 2일
근거 규정 ㅇ 2018년 2월 2일자 식품안전시행법 세부규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 법령 15/2018/ND-CP
ㅇ 2015년 수입식품 안전성 국가 점검 및 수출식품 안전인증서 교부 관련 보건부조례 52/2015/TT-BYT
ㅇ 2012년 4월 25일자 식품안전시행법 세부규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 법령 38/2012/ND-CP
ㅇ 2012년 11월 9일자 보건부조례 19/2012/TT-BYT내 국가기술규정과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가이드라인
ㅇ 2013년 11월 6일자 산업무역부 조례 28/2013/TT-BCT내 정부감독 하의
수입식품 품질/위생/안전 정부조사
ㅇ 2018년 11월 24일자 보건부조례 43/2018/TT-BCT 내 기능성 식품 관리
ㅇ 2011년 1월 13일자 보건부조례 02/2011/TT-BYT의 식품 곰팡이균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공포와 식품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공포
ㅇ 2012년 3월 1일자 보건부조례 05/2012/TT-BYT 의 식품 미생물 오염한도 국가기술법규(QCVN 8-3: 2012/BYT) 공포
ㅇ 농업 및 농촌개발부 조례 : 수입식품 원산지 안전검사조례, 식물위생 검사조례 등
제도 내용 ㅇ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인삼제품 및 기능성식품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단계 : 기술규정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인증
- 현지의 수입업체 혹은 유통업체는 관련 식품안전규정에 대한 식품의 적합성 판정 절차를 거친 후,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에 해당제품의 적합인증을 신고해야 함.
2 단계 :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또는 검역인증서(본 절차는 수입 선적별로,수입물품 통관 시 진행함)
-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입되는 각 선적에 대해 반드시 식품 안전 정부의무조사 절차를 밟아야 함. 특히 현지 수입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신청을 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가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수입요건충족 통지서(No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혹은 서류확인 통지서(Notification of Dossier Checking) 둘 중 하나를 사전에 반드시 취득해야만 통관이 완료됨.
ㅇ 인삼제품의 경우, 성분/용도/형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정부부처의 조사 대상이 됨.
(* 상세 제품분류 및 관할부서는 아래 유의사항 참조요망)
품목정의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적용대상품목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확대적용품목 HS 1211.20 (인삼 : 인삼뿌리, 인삼조각, 인삼가루, 캡슐이나 태블릿 등)
HS 2106.90.53 (인삼 관련 제품)
HS 2202.90.71 (인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인증절차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ㅇ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ㅇ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ㅇ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ㅇ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ㅇ Eurofins Sac Ky Hai Dang Co., Ltd
* 시험기능만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시험 및 인증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도 있음.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 에 업데이트된 목록을 참조.
인증기관 ㅇ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유의사항 ㅇ 화장품 수입절차와 비교했을 때, 일반 수입식품의 수입절차는 훨씬 까다로운 편이며, 특히 기능성 식품은 베트남 식품청(VFA)의 식품안전규정 적합판정 인증서를 받는 절차가 일반식품보다 좀 더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됨.
ㅇ 기능성식품 수입은 베트남 식품청(VFA)으로부터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 규정 적합판정 인증 획득이 더욱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현지 수입업체들은 그들의 수입 품목에 대해 특별한 기능 판정없이 일반식품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VFA (Vietnam Food Administration)
홈페이지 www.vfa.gov.vn
담당부서 Food Management Dept
전화번호 (84.24) 3846 4489
팩스번호 (84.24) 3846 3739
이메일 vfa@vfa.gov.vn
기타 ㅇ 베트남 보건부 산하 기관
ㅇ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 담당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QUATEST 1 /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1.com.vn / www.quatest3.com.vn
담당부서 Microbiological Test Lab / Sample Receiving Office
전화번호 (84.24) 3836 1399 / (84.28) 3829 4274(49 Pasteur, Nguyen Thai Binh Ward, District 1, Ho Chi Minh)
팩스번호 (84.24) 3836 1199 / (84.28) 3829 3012
이메일 info@quatest3.com.vn | kehoach@quatest1.com.vn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Eurofins Sac Ky Hai Dang Co., Ltd
홈페이지 https://www.eurofins.vn/
담당부서 ㅇHanoi Branch | 4th floor - Block B, 103 Van Phuc Street, Van Phuc Ward, Ha Dong District, Hanoi
전화번호 (84.28) 7101 7879
팩스번호
이메일 VN_CS@eurofins.com
기타 ㅇ 시험서비스만 가능, 상세 지점 주소 아래 내용 참고
ㅇLaboratory | Lot E2b-3, D6 Street, High-Tech Park, District 9, TP. HCM
ㅇRepresentative office in HCM | M Floor, 141 Nguyen Du, Ben Thanh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ㅇHanoi Branch | 4th floor - Block B, 103 Van Phuc Street, Van Phuc Ward, Ha Dong District, Hanoi
ㅇCan Tho Branch | Room 319, Vietnam - Korea High-Tech Incubator, Road No. 8, IZ. Tra Noc 2, P. Phuoc Thoi St., O Mon Dist. Can Tho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Ginseng Test Price List 2020_resize.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기능성 식품 검사소에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주성분을 기준으로 제품의 용도를 구성하는 주 활성성분의 시험 단위 구분 유무에 따라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기준 차등 적용.
첫째, 제품의 효과에 기여하는 주 활성 성분으로서 국내 시험단위로 시험할 수 있는 주 활성성분은 반드시 해당 제품의 주 활성성분을 정량화해야 함.
둘째, 국내 시험단위에 시험방법과 정량시험용 표준시료가 없는 주 활성성분은 고시된 서류에 주 활성성분이 함유된 성분의 함량을 고시하여야 함.
시험 비용 ㅇ제품 종류에 따라 회사는 시험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증 받을 항목을 선택 가능함.
ㅇ자세한 내용은 기능식품과 관련한 가격표 참고.
소요 기간 ∘정밀검사: 시료채취일로부터 최대 5 영업일 + 검사기간
∘정기점검, 완화검사: 시료채취일로부터 최대 2 영업일 + 검사기간
∘기록 확인: 항구에 도착하는 화물의 입고통지일로부터 최대 01일
∘특별요건이 있을 경우 결과발급 시기는 요청부서와 구체적인 협약에 따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식품안전분야의 유통, 수입, 인증, 고시 등에 대한 평가 및 면허발급 수수료
∘건강보조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식생활식품, 36개월 미만 아동을 위한 영양제 등록에 대한 서류 평가 : 150만 VND / 횟수 / 제품
∘수입식품 출하인증(시험비용 제외):
- 정상검사시: VND 300,000 / 선적
- 정밀검사시: VND 1백만 / 선적 + (상품수 x VND 100,000, 두 번째 품목부터) 최대 VND 10,000,000/배송
소요 기간 베트남식품청은 건강보조식품 제품 신고서 등록 전서를 접수한 후 21영업일 이내에 처방된 서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함.
인증 유효기간 ㅇ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 3~5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자료원 :Circular 117/2018/TT-BTC by Ministry of Finance date Nov 28, 2018 / * 환율 1VND = 0.05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수입품 신고 규정 신청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됨.
a) 신고서 양식
b)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원산지/수출국 제품의 무료 판매를 허가하는 원산지/수출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발행하는 무료 판매 증명서, 수출 또는 건강 증명서(인증서는 영사 공증 필요)
c) ISO 17025를 준수하는 지정된 실험실 또는 실험실이 자체 선언하기 12개월 전에 발행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의 원본 또는 인증된 실제 사본. 데이터 시트는 국제규정에 따른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에서 규정한 안전지표를 명시해야 함. ISO(또는 보건부의 관련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가 적용하는 표준)
d) 제품 또는 성분(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문서 성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일일 선량은 문서에 언급된 성분 함량의 15% 이상이어야 함.
e) 수입품이 건강보조식품인 경우GMP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2019년 7월 01일부터 적용.(공급업체가 인증한 사본).
* 인삼 성분 함유 기능성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가 각 성분의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성분의 구체적인 기능을 기재한 문서와 과학적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함.
*HACCP, ISO 22000, GMP 인증을 받은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
유의 사항 ㅇ 인삼제품 형태/용도/성분별 관할부서
1) 가공 기능성 식품
- 인삼 조각, 인삼추출물, 인삼 캡슐, 인삼 음료, 인삼차(사포닌 성분 높은 제품) 등
- 보건부 관리 대상
- 필요절차
①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획득(보건부 산하 식품청)
② 식품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획득(보건부 지정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2) 가공 일반 식품
- 인삼캔디 및 그외 제과류, 인삼음료, 인삼차(사포닌 성분이 낮은 제품) 등
- 산업무역부 관리 대상
- 필요절차
① 식품안정규정 적합판정 인증서 획득(산업무역부 발행)
② 식품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획득(산업무역부 지정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발행)
3) 비가공 식품
- 신선한 형태 혹은 가공하지 않은 건조 형태 혹은 가루 형태
- 농업 및 농촌 개발부 관리 대상
- 필요절차
① 식물위생인증서
② 수입식품 원산지안전검사 인증서(Regional Plant Quarantine Bureaus 발행)

ㅇ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가공인삼제품에 적용되는 공통 국가기술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수입 인삼제품은 각각의 개별 식품안전규정들을 충족해야 함.
- 예를 들면 곰팡이독(mycotoxin)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미생물오염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3:2011/BYT), 그리고 색소, 방부제, 화학조미료와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기술규정들이 존재함.
- 기능성 식품 타입의 인삼제품 수입 시, 수입업체는 각 성분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성분 별 구체적인 기능이 명시된 서류와 과학적 자료 및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기타 *인삼 제품 인증 평가 가격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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