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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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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과실 및 채소가공품(음료 포함) 최종 업데이트 2021-09-01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009
국가 캐나다 무역관 밴쿠버무역관
제도 명 ISO 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4년
근거 규정 - ISO 22000은 식품산업에 필수적인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와 ISO 9001이 조화를 이룬 식품산업의 안전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임
- 기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이 식품업계에 소개됐으나 식품의 기능이나 품질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식품안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음 -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식품의 제조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규격인 ISO 22000을 도입
제도 내용 -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 등의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
- 최종소비자 섭취 이전 단계까지 발생 가능한 우려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요지표를 설정 관리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체계로서 조직이 구축한 시스템과 실행상태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ISO22000에 대한 지침에 적합한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품목정의 1)용도: 식용
2)기능: 식용음료, 절임류, 주류, 반찬
적용대상품목 가공식품(과실,과일), 절임통조림, 과실음료
확대적용품목 육제품, 통조림 제품, 첨가물, 비타민, 음료, 등
인증절차 시스템인증으로 국내 관련 기관에서 인증 획득(인증 절차도 참고)
시험기관 -
인증기관 SAI GLOBAL, 한국 SGS, 한국 Bureau Veritas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AI Global
홈페이지 www.saiglobal.com
담당부서 Audit and Certification
전화번호 +82(0)2(582)1823, (한국사무소)02 582 1823
팩스번호 +61 1300 64 49 49
이메일 sales@saiglobal.com
기타 서울에 한국 사무소를 운영중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한국 SGS
홈페이지 https://www.sgsgroup.kr/
담당부서 인증심사본부
전화번호 +82 2 709 4500
팩스번호 +82 2 749 1674
이메일
기타 별도의 대표 이메일주소가 없으며 한국 SG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메시지 전송이 가능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인증신청비 및 심사비용 포함(제조업체의 인원수에 따라 심사비용이 다름.)
: 700만원( 5M/D 기준)

*M/D: 1M/D= 1명의 심사원이 1일 심사하는 비용 (하루 기준 8시간임.)
소요 기간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4~8개월 정도 소요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자료원 : SAI Global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공장 등록증
- 신청조직 관련 정보
-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주 처리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 신청조직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규격
- 신청조직의 프로세스 라인
- HACCP 연구정보 및 계획서
- 작업 교대 횟수에 관한 정보
- 기타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업무흐름도
- 문서체계표 등
유의 사항 - 인증심사는 2단계로 진행
- 1단계는 현장에서 실시하며, 조직의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조직의 식품안전위해요소 파악분석, HACCP 계획 및 PRP(선행요건프로그램) 방침과 목표의 내용 등에서 해당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문서를 검토
- 2단계 심사는 현장심사로서 조직이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짐. 조직이 인증범위와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절차의 실행여부 및 그 절차에 의해 해당 조직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확립될 수 있는 지 확인
기타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 마다 사후 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3년 갱신 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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