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과실 및 채소가공품(음료 포함) | 최종 업데이트 | 2021-09-01 |
---|---|---|---|
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2009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밴쿠버무역관 |
제도 명 | ISO 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4년 | ||
근거 규정 |
- ISO 22000은 식품산업에 필수적인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와 ISO 9001이 조화를 이룬 식품산업의 안전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임
- 기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이 식품업계에 소개됐으나 식품의 기능이나 품질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식품안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음 -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식품의 제조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규격인 ISO 22000을 도입 |
||
제도 내용 |
-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 등의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
- 최종소비자 섭취 이전 단계까지 발생 가능한 우려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요지표를 설정 관리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체계로서 조직이 구축한 시스템과 실행상태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ISO22000에 대한 지침에 적합한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
||
품목정의 |
1)용도: 식용
2)기능: 식용음료, 절임류, 주류, 반찬 |
||
적용대상품목 | 가공식품(과실,과일), 절임통조림, 과실음료 | ||
확대적용품목 | 육제품, 통조림 제품, 첨가물, 비타민, 음료, 등 | ||
인증절차 | 시스템인증으로 국내 관련 기관에서 인증 획득(인증 절차도 참고) | ||
시험기관 | - | ||
인증기관 | SAI GLOBAL, 한국 SGS, 한국 Bureau Veritas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SAI Global |
홈페이지 | www.saiglobal.com |
담당부서 | Audit and Certification |
전화번호 | +82(0)2(582)1823, (한국사무소)02 582 1823 |
팩스번호 | +61 1300 64 49 49 |
이메일 | sales@saiglobal.com |
기타 | 서울에 한국 사무소를 운영중 |
구분 | 인증기관 #2 |
---|---|
기관 명 | 한국 SGS |
홈페이지 | https://www.sgsgroup.kr/ |
담당부서 | 인증심사본부 |
전화번호 | +82 2 709 4500 |
팩스번호 | +82 2 749 1674 |
이메일 | |
기타 | 별도의 대표 이메일주소가 없으며 한국 SG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메시지 전송이 가능 |
인증절차도 |
---|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인증신청비 및 심사비용 포함(제조업체의 인원수에 따라 심사비용이 다름.)
: 700만원( 5M/D 기준) *M/D: 1M/D= 1명의 심사원이 1일 심사하는 비용 (하루 기준 8시간임.) |
소요 기간 |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4~8개월 정도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자료원 : SAI Global |
필요 서류 |
- 사업자 등록증
- 공장 등록증 - 신청조직 관련 정보 -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주 처리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 신청조직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규격 - 신청조직의 프로세스 라인 - HACCP 연구정보 및 계획서 - 작업 교대 횟수에 관한 정보 - 기타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업무흐름도 - 문서체계표 등 |
---|---|
유의 사항 |
- 인증심사는 2단계로 진행
- 1단계는 현장에서 실시하며, 조직의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조직의 식품안전위해요소 파악분석, HACCP 계획 및 PRP(선행요건프로그램) 방침과 목표의 내용 등에서 해당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문서를 검토 - 2단계 심사는 현장심사로서 조직이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짐. 조직이 인증범위와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절차의 실행여부 및 그 절차에 의해 해당 조직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확립될 수 있는 지 확인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 마다 사후 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3년 갱신 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함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