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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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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안전화 최종 업데이트 2020-12-29
MTI CODE 5 (생활용품) HS CODE 8101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일본공업규격)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66년 (2013년 개정)
근거 규정 공업표준화법
제도 내용 안전화 품목에 대한 일본공업규격. 강도, 흡수성, 물리적강도, 방수성 등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
품목정의 1) 용도: 산업용
2) 기능: 화학적, 물리적 위험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 목적으로 설계된 신발
적용대상품목 안전화 (일반적인 신발이 아닌 산업용 안전화임에 유의)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일반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CERI), 일본품질보증기구(JQ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기관 일반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CERI), 일본품질보증기구(JQ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의사항 -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 가능한 JIS 규격으로 국내에서 인증취득 가능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tr.or.kr/main/index.do
담당부서 JIS 행정업무
전화번호 82-2-2164-1449
팩스번호
이메일 jinmini@ktr.or.kr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일반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CERI)
홈페이지 https://www.cerij.or.jp/index.html
담당부서 안전성평가기술연구소 동경사업소
전화번호 81-480-37-2601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3
기관 명 일본품질보증기구(JQA)
홈페이지
담당부서 JIS인증사업부계획과
전화번호 81-3-4560-5500
팩스번호 81-3-4560-5501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국내 인증시] - 한국표준협회 지정시험기관 (KCL, SGS, KTC등) - (국내) 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홈페이지 https://www.knab.g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보호등급에 따라서 시험비용이 상이함.
기본적인 시험항목
1) 물리적강도
2) 방수성
3) 미끄럼 방지력
4) 투수성
시험 비용 제품시험비용은 제품시험기관의 절차에 따르며 별도로 산정하므로 개별 산출 필요
*이하 KTR 기준 작성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1공장 당 480만원(부가세10%별도)
인증 비용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비용 인증 취득 이후 3년에 1회 이상의 빈도로 정기 인증유지 심사를 필요로 함.
1공장 당 360만원(부가세10%별도)
자료원 한국표준협회, 일반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CERI)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JIS 마크 표시 제품 인증 신청서
- 신청업체현황
A: 전사적 품질관리(TQC)에 근거한 품질관리체제의 경우
① 공장 연혁
② 공장배치도
③ 종업원수
④ 조직도
⑤ 최근 6개월간 월별 생산실적
⑥ 사내규격 일람표
⑦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공정 개요도
⑧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품질특성 개요
⑨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주요 자재
⑩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품질관리현황의 개요
⑪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주요 제조설비의 개요
⑫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주요 시험, 검사설비 개요
⑬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외주관리 개요
⑭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고충처리 개요
⑮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JIS 마크 표시
⑯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품질관리추진책임자
B: ISO 9001에 근거한 품질관리체제의 경우
①~⑧ 및 ⑬~⑯ 는 상기 서류와 동일
⑨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ISO 9001 구매정보(ISO 9001 7.4.2)
⑩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ISO 900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ISO 9001 7.5.1)
⑪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ISO 900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ISO 9001 7.5.1 C)
⑫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ISO 9001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ISO 9001 7.6)
유의 사항 □ 인증 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국내에서 제품인증)
1.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한국표준협회 국제인증심사팀에 인증 신청서 및 품질검사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

2. 인증신청서 수리
신청서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 뒤,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일정을 수립. 심사일정은 신청자와 조율 가능

3. 서류 심사
현장심사에 앞서 심사원은 신청서류가 해당 JIS 규격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현장심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서류 심사를 실시. 부적합 사항 발견 시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함.
시정조치 내용은 현장심사 시에 확인. 심사 완료 후에는 부적합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신청자에게 발급. 신청자는 만약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

4. 확인 심사
신청업체가 제출한 개선완료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심사를 실시. 확인심사는 개선완료 보고서에 대한 문서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구성되며 부적합사항의 내용이 문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은 생략 가능

5.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행
확인심사가 종료되면 심사 수행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심사 과정 전체를 검증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6. 인증유지 심사
인증 취득 이후 3년에 1회 이상의 빈도로 정기 인증유지 심사를 계획/실시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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