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안전화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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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5 (생활용품) | HS CODE | 8101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일본공업규격)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66년 (2013년 개정) | ||
근거 규정 | 공업표준화법 | ||
제도 내용 | 안전화 품목에 대한 일본공업규격. 강도, 흡수성, 물리적강도, 방수성 등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 |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화학적, 물리적 위험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 목적으로 설계된 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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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안전화 (일반적인 신발이 아닌 산업용 안전화임에 유의)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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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일반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CERI), 일본품질보증기구(JQ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인증기관 | 일반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CERI), 일본품질보증기구(JQ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유의사항 | -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 가능한 JIS 규격으로 국내에서 인증취득 가능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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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tr.or.kr/main/index.do |
담당부서 | JIS 행정업무 |
전화번호 | 82-2-2164-1449 |
팩스번호 | |
이메일 | jinmini@ktr.or.kr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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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반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CERI) |
홈페이지 | https://www.cerij.or.jp/index.html |
담당부서 | 안전성평가기술연구소 동경사업소 |
전화번호 | 81-480-37-2601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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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품질보증기구(JQA)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JIS인증사업부계획과 |
전화번호 | 81-3-4560-5500 |
팩스번호 | 81-3-4560-5501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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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국내 인증시] - 한국표준협회 지정시험기관 (KCL, SGS, KTC등) - (국내) 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
홈페이지 | https://www.knab.g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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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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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보호등급에 따라서 시험비용이 상이함.
기본적인 시험항목 1) 물리적강도 2) 방수성 3) 미끄럼 방지력 4) 투수성 |
시험 비용 |
제품시험비용은 제품시험기관의 절차에 따르며 별도로 산정하므로 개별 산출 필요
*이하 KTR 기준 작성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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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1공장 당 480만원(부가세10%별도) |
인증 비용 |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인증 취득 이후 3년에 1회 이상의 빈도로 정기 인증유지 심사를 필요로 함.
1공장 당 360만원(부가세10%별도) |
자료원 | 한국표준협회, 일반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CERI) |
필요 서류 |
◦ 필요서류
- JIS 마크 표시 제품 인증 신청서 - 신청업체현황 A: 전사적 품질관리(TQC)에 근거한 품질관리체제의 경우 ① 공장 연혁 ② 공장배치도 ③ 종업원수 ④ 조직도 ⑤ 최근 6개월간 월별 생산실적 ⑥ 사내규격 일람표 ⑦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공정 개요도 ⑧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품질특성 개요 ⑨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주요 자재 ⑩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품질관리현황의 개요 ⑪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주요 제조설비의 개요 ⑫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주요 시험, 검사설비 개요 ⑬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외주관리 개요 ⑭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고충처리 개요 ⑮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JIS 마크 표시 ⑯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품질관리추진책임자 B: ISO 9001에 근거한 품질관리체제의 경우 ①~⑧ 및 ⑬~⑯ 는 상기 서류와 동일 ⑨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ISO 9001 구매정보(ISO 9001 7.4.2) ⑩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ISO 900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ISO 9001 7.5.1) ⑪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ISO 900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ISO 9001 7.5.1 C) ⑫ 인증신청자의 JIS 광공업품(가공기술)의 ISO 9001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ISO 9001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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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인증 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국내에서 제품인증)
1.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한국표준협회 국제인증심사팀에 인증 신청서 및 품질검사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 2. 인증신청서 수리 신청서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 뒤,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일정을 수립. 심사일정은 신청자와 조율 가능 3. 서류 심사 현장심사에 앞서 심사원은 신청서류가 해당 JIS 규격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현장심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서류 심사를 실시. 부적합 사항 발견 시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함. 시정조치 내용은 현장심사 시에 확인. 심사 완료 후에는 부적합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신청자에게 발급. 신청자는 만약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 4. 확인 심사 신청업체가 제출한 개선완료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심사를 실시. 확인심사는 개선완료 보고서에 대한 문서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구성되며 부적합사항의 내용이 문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은 생략 가능 5.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행 확인심사가 종료되면 심사 수행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심사 과정 전체를 검증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6. 인증유지 심사 인증 취득 이후 3년에 1회 이상의 빈도로 정기 인증유지 심사를 계획/실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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