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멸종위기 동물가죽제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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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5 (생활용품) | HS CODE | 6403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청두무역관 |
제도 명 | 중국국가표준(GB)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7년 | ||
근거 규정 |
- 중국 국가 멸종위기관리사무실과 해관청서에서 발표한 2017년제6호 수출입야생동물종상품목록에 대한 연합공고
- 멸종위기 야생동물종 국제무역공약 - 수입공약증명서: 수입회수 1회당 1증서 - 수입비공약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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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야생동식물보호부(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사무소)
-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의 수출입 관리 감독 - 야생동식물의 수출입허용증명서를 발급 - 수출입증명서의 통관조율 및 야생동식물종의 수입원 면세 확인 - 국제협약의 금지 또는 무역제한 야생동물 목록의 작성, 조정, 공포,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의 수출입 단위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의 등록, 제품 표기 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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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 《수출입 야생동식물종 상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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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 《수출입 야생동식물종 상품 목록》 에 포함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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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수입업체 서류준비
2. 베이징 또는 현지 멸종종위기종 수출입관리사무소에 신청 3. 멸종위기종 사무실 접수심사 4. 증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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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야생동식물보호부(野生动植物保护司,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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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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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야생동식물보호부(野生动植物保护司,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사무소) |
홈페이지 | www.forestry.gov.cn/main/21/20090612/4.html |
담당부서 | 멸종위기생물종 수출입관리사무실 |
전화번호 | +86-10-8466-4927 (베이징 사무소) |
팩스번호 | +86-10-8466-4926 |
이메일 | 없음 |
기타 |
성(省)별 사무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http://www.forestry.gov.cn/bwwz/4605/44076/4.html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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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P.R.C(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
홈페이지 | www.aqsiq.gov.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6-10-5808-3802 |
팩스번호 | +86-10-5808-3806 |
이메일 | info@aqsiq.gov.cn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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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u.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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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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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소요 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
사후관리 비용 | 증서비용 |
자료원 |
필요 서류 |
1. 신청방식: 서면 신청
2. 야생동식물 및 그 생산물 《야행동식물수출입허가증명서》신청서 3.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종 진출입구 관리 사무소 비준서 4.수출입계약 또는 약정: (1) 상업적 수출입에 대하여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외부에서 체결한 수출입 무역 계약을 반드시 제출. 대리인에 위탁해 수출입을 진행 할 경우, 신청인과 대린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 혹은 협의서 제출. (2) 비상업적 수출입은 반드시 신청인과 외부인이 서명한 협의서 제출. (3) 가공무역의 성질상, 세관매뉴얼이나 무역경제합작국에 대한 비준서류를 제공. 5.역외증명서류 - 수입 공약에서 면제해 주는 공약부록I에 열거된 야생 동식물종 표본은 수출국 또는 지역, 재수출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나 지역의 협약 관리기구가 발급한 수출 또는 재수출 승인에 관한 사항 증명서류. - 수입협약 부록 II, 부록III 야생 동식물 표본의 경우 수출국, 재수출국 또는 지역에 제출해. 협약 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사본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제출. 일부 국가와 지역 간 협약사무국은 원산지 증명서나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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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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