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벽지 | 최종 업데이트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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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5 (생활용품) | HS CODE | 481420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뉴욕무역관 |
제도 명 | RCRA Hazardous Waste Permitting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76년 10월 21일 | ||
근거 규정 | 40 CFR Parts 260-265 and 266-270 | ||
제도 내용 |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 보관, 폐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
품목정의 |
▪용도: 벽지
▪기능: 도배, 인테리어의 목적으로 벽이나 창에 부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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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벽지(Wall paper) | ||
확대적용품목 |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처리, 보관, 폐기하는 모든 시설
- 40 CFR 261.31에서 규정한 D-list (List of Hazardous Wastes) - 40 CFR 261.31에서 규정한 F-list (non-specific source wastes) - 40 CFR 261.32에서 규정한 K-list (source-specific wastes) - 40 CFR 261.33에서 규정한 P-list와 U-list (discarded commercial chemical products) - 유해물질을 보관 없이 운반하거나 유해물질 처리 없이 단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RCRA허가가 필요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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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주정부에 서류 제출을 하면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주별 신청 방식과 담당부서 연락 정보는 아래 링크에 안내되어 있음. https://rcrainfo.epa.gov/rcrainfoprod/action/public/public-site/state-contacts ▪ 신청 절차는 주별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 전 절차: 폐기물의 종류 및 사용방법등에 대한 지역사회와 회의 개최 - 신청서 제출: 지역사회의 의견 접수 이후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정보 제출 - 허가기관(EPA) 검토 대기 - 허가기관에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결함통지(notice of deficiency, NOD)를 발행해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 - 예비 허가(Draft Permit): 신청이 완료되면 예비 허가를 받게 됨. - 최종 허가(Final Permit): 예비 허가에 대해 약 45일간(주/지방정부별 상이할 수 있음) 대중의 의련 수립 후 검토를 거쳐 최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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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 ||
인증기관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 ||
유의사항 |
▪미국에서 EPA가 규정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품목을 생산, 처리, 보관, 폐기하는 모든 시설은 RCRA 규정 뿐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법, 수질오염 방지법 등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함.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 외에, 주/지방자치로부터 라이선스 혹은 등록 허가 등이 요구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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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홈페이지 | http://www.epa.gov/ |
담당부서 | 관할주 EPA |
전화번호 | https://www.epa.gov/aboutepa/mailing-addresses-and-phone-numbers#regional |
팩스번호 | https://www.epa.gov/aboutepa/mailing-addresses-and-phone-numbers#regional |
이메일 | https://www.epa.gov/aboutepa/mailing-addresses-and-phone-numbers#regional |
기타 | ▪시험기관 또는 대행기관 없이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혹은 공인된 주(State)로부터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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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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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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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RCRA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 생성 비용 : 무료
▪유해 폐기물 발생 비용 : 시설별 상이 |
소요 기간 | 주별로 상이하나 예비 허가(Draft Permit)까지 최소 120일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10 년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자료원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U.S. EPA 또는 주정부 EPA에 지원서(Application Form)를 작성 및 제출 - 지원서(Application Form) 양식은 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http://www.epa.gov/osw/comments.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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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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