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의류(편물/직물) | 최종 업데이트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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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4 (섬유제품) | HS CODE | 6114 |
국가 | 영국 | 무역관 | 런던무역관 |
제도 명 | OEKO-TEX Standard 100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2년 | ||
근거 규정 | Oeko-Tex Standard 100 | ||
제도 내용 | 모든 가공단계에 있는 섬유의 원료, 중간제품 및 최종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실험 및 인증시스템 | ||
품목정의 |
1) 용도: 의류
2) 기능: 직물류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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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모직물, 편직물 | ||
확대적용품목 | 섬유 및 가죽제품과 섬유나 비섬유를 모두 포함한 액세서리의 전 생산과정, 특히 직업복, 기능성 섬유, 면직물, 가정용 섬유, 의료용 섬유, 스포츠 및 아웃도어 섬유, 자외선 차단(UV) | ||
인증절차 | TYPE A: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 | ||
인증기관 |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 | ||
유의사항 |
▪ Oeko-Tex 라벨은 마드리드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국제등록상표로서 상표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남용한 경우 민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납품받은 물건에 인증서가 없거나 인증서 내용이 다른 경우 Oeko-Tex 라벨의 위법사용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는 법적 조치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음.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생산업체가 제출한 진술서가 선별 검사된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테스트용 샘플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생산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의 기술적인 상태의 변화를 해당 실험연구소에 제때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인증을 획득한 섬유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마크의 위조와 남용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 Oeko-Tex 연합회에 의해 형법과 민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 OEKO-TEX 레이블은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피부 친화적인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에 대한 검증된 안전성을 제공하므로, 섬유제품을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요인 및 건강에 무해한 모든 종류의 섬유 제품의 척도로 작용, 이에 따라 동 인증 취득 시 유럽시장 내 유통에 매우 유리 ▪ 이 외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이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기준 준수 등이 바람직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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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 |
홈페이지 | http://www.testex.co.kr/ |
담당부서 | Customer Service Officer Team |
전화번호 | +82-2-563-6388 |
팩스번호 | +82-2-563-2669 |
이메일 | seoul@testex.com |
기타 | 섬유 생태학(OEKO-TEX)분야 연구 및 검사 국제 연합회 소속된 스위스 Testex의 한국 지사.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에서 시험 후 인증 발급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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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 |
홈페이지 | http://www.testex.co.kr/ |
담당부서 | Customer Service Officer Team |
전화번호 | +82-2-563-6388 |
팩스번호 | +82-2-563-2669 |
이메일 | seoul@testex.com |
기타 | 섬유 생태학(OEKO-TEX)분야 연구 및 검사 국제 연합회 소속된 스위스 Testex의 한국 지사.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에서 시험 후 인증 발급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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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도 TYPE A.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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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ㅇ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STANDARD100 by OEKO-TEX
STANDARD100 by OEKO-TEX 실험방식 표준문서, 특히 최근의 법 규정과 연구 상황에 따라 구성된 테스트 카탈로그 기준에 의거 - 주요 법적 규제 물질(예: 금지된 azo 염료, 펜타클로로페놀, 카드뮴, 납 (US-CPSIA) 등) - 현재로는 건강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았거나 금지되지 않은 물질(예: 농약) - 색체 불병성 및 소비자의 건강에 기여하는 피부를 보호하는 PH 수치와 같은 파라미터 - Colorant(염료)에 대한 유해성 시험도 포함 |
시험 비용 |
약 500만~1,500만 원
라이선스 비용, 업체 감사를 위임받은 검사기관 비용 및 검사 내용에 따른 다양한 실험실 비용으로 구성, 실험실 테스트 비용은 새로이 추가되는 제품에 따른 실험 경비에 따라 책정 ** 정확한 시험 비용은 신청서 및 시료 제출 후 산출 가능 |
소요 기간 | 인증 소요기간 포함(4~6주 소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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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170만 원(1,500스위스프랑, 3년에 1회 청구) |
인증 비용 | 시험비용에 포함 |
소요 기간 | 시험포함 총 4~6주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1년(계속 연장 가능)
▪ 기본적으로 유지 비용은 없으며, STANDARD100 by OEKO-TEX 인증획득에 관한 비용은 시험비(테스트 항목에 따라 상이함)와 트레이드 마크 사용료, 위임 연구소의 기업체 방문(3년 순환)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되며, 해당 기간이 되면 라이선스 비용과 함께 인증 신청자에게 청구됨. ▪ 유해물질테스트에 대한 정확한 비용은 각 섬유제품에 대한 테스트 비용에 다름. |
사후관리 비용 |
▪ 정기공장심사(1,500 스위스프랑, 약170만 원), 3년에 1회 청구
▪ 기본적으로 유지 비용은 없으며, Oeko-Tex Standard 100 인증획득에 관한 비용은 시험비(테스트 항목에 따라 상이함)와 특허권 사용료, 위임 연구소의 기업체 방문(3년 순환)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되며, 해당 기간이 되면 라이선스 비용과 함께 인증 신청자에게 청구됨. ▪ 유해물질 테스트에 대한 정확한 비용은 각 섬유제품에 대한 테스트 비용에 다름. |
자료원 |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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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섬유생산업체 및 의류생산업체가 제출하는 신규 인증신청서 또는 연장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야 함. - 테스트를 받을 제품에 대한 설명 - 섬유생산을 위해 진행된 처리과정 설명, 제조과정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및 조제를 명시한 목록 - 직물가공 화학약품의 안전 데이터 자료(MSDS 또는 SDS) - 이미 인증을 획득한 원료의 인증서 사본 - 신청자의 의무이행 각서; OEOKO-TEX 홈페이지의 찾기 메뉴에 포함되기를 원하는지를 명시 - 인증신청서 및 테스트 샘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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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심사비와 인증비 등의 고정비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비용은 고정비인증 제품에 사용된 염료, 안료, 화학 보조제 등에 따라 달라짐.
◦ 12개월간의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증서를 받았던 업체가 인증갱신을 신청할 경우 인증은 1년씩 지속적으로 연장 가능 - 기본적인 인증절차는 신규인증 신청과 비슷하게 진행되나, 새로운 종류의 생산품이 포함됐는지 또는 변경된 기술이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되지 않을 시 인증서 연장이 가능 - 인증을 갱신할 경우 인증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테스트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인증갱신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트레이드 마크의 사용료와 시험비로 구성됨. 첫 인증을 의뢰한 연구소에 인증연장을 청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이미 필요한 기본정보들이 그 연구소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인증 신청자는 책임이행 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신청 시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 신청자는 인증을 신청한 실험연구소 또는 해당 인증 부서에 특히 생리 활성물질이나 난연제품 첨가, 가공기술 그리고 화학물 배합에 따른 각종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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