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기타 플라스틱 생활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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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5 (생활용품) | HS CODE | 3926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
제도 명 | 베트남 식품청(VFA)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1년 8월 30일 보건부 제정 규정 34/2011/TT-BYT
2011년 국가기술규정 QCVN 12-1:2011/B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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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ㅇ 2011년 8월 30일 보건부 제정 규정 34/2011/TT-BYT내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특히 국가기술규정 QCVN 12-1:2011/BYT는 음식과 직접 닿는 합성수지(플라스틱) 용기와 포장물에 관한 안전 및 위생에 대해 규정함. | ||
제도 내용 |
ㅇ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수입 플라스틱 식기류와 주방용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단계 : 국가기술규정 적합인증 - 현지의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의 국가기술규정 QCVN 12-1:2011/BYT 관련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이행하고, 보건부 산하의 식품청(VFA)에 품질 적합인증 결과를 신고해야 함. 2 단계 :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또는 검역인증서(본 절차는 수입 선적별로, 수입물품 통관 시 진행함) -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입되는 각 선적에 대해 반드시 식품 안전 정부의무조사 절차를 밟아야 함. 특히 현지 수입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 혹은 인증기관 중 한곳에서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등록을 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가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수입요건충족 통지서(No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혹은 서류 확인 통지서(Notification of Dossier Checking) 둘 중 하나를 사전에 반드시 획득해야만 통관이 완료됨. ㅇ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물의 식품위생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12-1:2011/BYT는 플라스틱 제품 성분 중 특히 납(Pb)과 카드뮴(Cd)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기술요건과 기타 플라스틱 성분(페놀, 멜라닌, 요소, 포름알데히드, PVC, PE, PP, PS, PVDC, PET, PMMA, PA, PMP, PC, PLA 등)에 대한 기술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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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2) 기능: 플라스틱 용기 및 PVC 비닐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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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플라스틱 생활용품 | ||
확대적용품목 |
ㅇ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든 종류의 식탁용 식기, 주방용품, 조리용품, 기타 가정 용품 (음식에 직접 닿는 것들에 한함)
ㅇ 화장실용품처럼 음식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가정용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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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ㅇ 보건부가 지정한 시험기관
-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NIFC);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 Eurofins Sac Ky Hai Dang Company Limited * 시험기능만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시험 및 인증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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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ㅇ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인증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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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수입식품과 관련한 식품안전 시험/검사/인증 업무를 보는 현지 업체들은 플라스틱 식탁용 식기류와 주방용품 이외에도 음식에 직접 닿는 수입 포장물과 조리도구도 맡아 처리하고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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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VFA (Vietnam Food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www.vfa.gov.vn / http://conbosanpham.vfa.gov.vn |
담당부서 | Food Management Dept |
전화번호 | 84-24 3846 4489, 84-24 3846 3702 |
팩스번호 | 84-24 3846 3739 |
이메일 | vfa@vfa.gov.vn; dotruonggiang@vfa.gov.vn(온라인 등록 지원 담당) |
기타 |
ㅇ 베트남 보건부 산하 기관
ㅇ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 담당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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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 chi minh City)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Dept. of State Inspection of Imported Food |
전화번호 | 84-28 3855 9503 |
팩스번호 | 84-28 3856 3164 |
이메일 | vienytcc@iph.org.vn / duongthiphuongthao@iph.org.vn |
기타 |
ㅇ 보건부 산하 기관
ㅇ 수입식품,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수입 포장물, 조리도구에 대한 정부조사 담당(검사/시험/수입요건충족 인증서 발급)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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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3 (QUATEST 3) |
홈페이지 | www.quatest1.com.vn / www.quatest3.com.vn |
담당부서 | Microbiological Test Lab / Sample Receiving Office |
전화번호 | Quatest 1: 84-24 3836 1399, Quatest 3: 84-28 3829 4274 |
팩스번호 | Quatest 1: 84-24 3836 1199, Quatest 3: 84-28 3829 3012 |
이메일 | kehoach@quatest1.com.vn, info@quatest3.com.vn, nv-certification@quatest3.com.v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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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홈페이지 | http://nifc.gov.vn |
담당부서 | Dept. of State Inspection of Imported Food |
전화번호 | 84-24.39335741, 84-2432262216 |
팩스번호 | |
이메일 | ttdv2011@gmail.com |
기타 |
ㅇ 보건부 산하 기관
ㅇ 수입식품 정부조사 담당(조사/시험/수입요건충족통지서 발행)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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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Eurofins Sac Ky Hai Dang Company Limited |
홈페이지 | https://www.eurofins.vn/vn/ |
담당부서 | Laboratory: Lot E2b-3, Road D6, High-Tech Park, District 9, City. HCM City |
전화번호 | 84-28 7107 7879 |
팩스번호 | |
이메일 | VN_CS@eurofins.com |
기타 | ㅇ 시험서비스만 가능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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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추가.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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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다양한 시험 기준 및 방법 존재
화학물 오염 시험: -Pb (Lead), Cd (Cadmium) / TCVN; AOAC -Phenol -Formaldehyde -Vinylchloride -Acid lactic |
시험 비용 |
-700,000
-875,000 -525,000 -5,250,000 -500,000/성분별 |
소요 기간 |
7~10일
(근무일 기준)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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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279/2016/TT-BTC에 따르면, 적합성 신고 증명서 또는 식품안전규정 준수 승인 신청서, 식품첨가물, 식품가공 보조기구, 가공 및 포장식품, 가공 및 포장 제품, 기기 및 포장물질/ 함유식품, 적합성 신고 증명서 또는 담배 제품에 관한 규정 준수 신고서 승인 신청 비용은 다음과 같음.
첫번째 : VND 500,000/ application/product 재신고 : VND 300,000/ application/product |
소요 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ㅇ 국가기술법규 혹은 안전법규 적합 판정 인증서 : 3~5년
ㅇ 식품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 : 각 선적별 유효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Circular 279/2016/TT-BTC, PROVIDING FOR FEES FOR FOOD SAFETY AND HYGIENE AFFAIRS AND THE COLLECTION, TRANSFER, MANAGEMENT AND USE THEREOF |
필요 서류 |
※ 적합성 판정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①판정 신청서 (Proclamation Form) ②국가기술법 QCVN 12-1:2011/BYT에 근거한 기술기준, 구성요소, 사용 안내서, 라벨, 생산지를 포함한 제품의 상세정보 ③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인증서(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④자체 평가를 실시할 경우, 지정된 현지시험기관 혹은 공인 민간현지기관 혹은 원산지 국가의 민간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12개월 이내의 제품시험결과서 ⑤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서 ⑥원산지 국가의 오리지널 라벨 샘플과 베트남어 라벨 샘플 ⑦제품샘플 ⑧HACCP, ISO 22000, GMP 등 해외 생산업체에 인가되는 동등한 자격의 인증서 중 하나 (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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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인증 절차
ㅇ 플라스틱 식기류와 주방용품 수입업체들은 아래 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ㅇ 1 단계 :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 - 현지 수입업체는 영리목적으로 플라스틱 식탁용 식기류 및 주방용품을 수입할 시 반드시 관련 국가기술규정 적합판정 절차를 밟아야 함. - 판정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를 위해 현지 수입업체는 반드시 아래의 두 가지 선택사항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함. . 공인 시험기관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토대로 자체 평가를 실시함. . 보건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성인증을 받음. 2) 보건부 산하 식품청에 적합성 판정 신고 : 현지 수입업체는 이후의 서면 인증서를 위해 하노이에 위치한 식품청에 적합성 판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2단계 :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 - 현지 수입업체들은 각각의 수입 선적에 대해 수입식품과 음식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 및 조리도구 정부조사 관할기관에 요청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Notification of Foodstuff Test Results Satisfying Import Requirements)를 발급받아야 함. - 이 통지서는 통관 필수서류로 보건부에서 발행한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판정인증서를 비롯하여 일반 통관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함. - 수입식품 식품용기의 품질조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음. ①정밀검사 와 일반검사 : 시험용 샘플 채취 ②간소 검사 : 샘플을 채취하지만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단순한 라벨 조사 및 제품 일치 조사 (제품생산 코드, 생산지) ③서류 확인만으로 이뤄지는 간소 검사 : 샘플 채취 및 시험 모두 없음. Source: https://isocert.org.vn/chung-nhan-hop-quy-bao-bi-chua-dung-thuc-pham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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