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액세서리(귀금속 및 모조) | 최종 업데이트 |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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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5 (생활용품) | HS CODE | 711319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73년 제정
2017년 개정 |
||
근거 규정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제도 내용 |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함 | ||
품목정의 |
1) 용도: 신변장식용품
2) 기능: 비금속이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몸을 꾸미는 데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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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귀금속 및 모조의 신변장식용품 | ||
확대적용품목 | 팔찌류,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넥체인, 시계 및 기타 장식용 체인, 바지의 시계주머니에 늘어뜨리는 시계줄, 목걸이나 팔찌 따위의 늘어트린 장식, 타이핀, 클립, 커프스링크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 재료 등에 유해 물질 포함 유무에 대한 규격 기준 적합증명 검사 절차가 필요. 후생노동성 지정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취득 후, 수입 통관시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 식품 감시 담당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시험 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 필요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 바이어가 직접 해당 검역소에 확인을 해야 하며, 확인 내용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외국공적검사기관(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기관 (http://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 대상품목 :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물품은 수입 전에 후생노동성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화학물질은 수입 수량을 신고해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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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index.html |
담당부서 |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안전실 |
전화번호 | 03-3501-0605 |
팩스번호 | 03-3501-2084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 절차
① 시험검사 관련 사전 상담 및 신청 ② 시험검사(품목) 위탁, 접수 ③ 시험검사 실시 ④ 시험검사 성적서의 발행, 송부, 제반 비용청구(연구소 측)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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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홈페이지 | https://www.nite.go.jp/chem/chrip/chrip_search/html/contacts.html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센터 정보업무 |
전화번호 | 03-3481-1999 |
팩스번호 | 03-3481-2900 |
이메일 | https://www.nite.go.jp/cgi-bin/contact/?cid=00000130&lang=0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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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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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대상 품목에 따라 항목 변동, 사전 상담 필요
- 분해도 시험 - 농축도 시험 또는 Pow 측정 시험 - 스크리닝 독성 시험 - 생태독성시험 등 |
시험 비용 | 시험검사 항목, 시험 방법, 의뢰 건수에 따라 시험검사 수수료 상이, 사전 상담 필요 |
소요 기간 | 시험 검사 내용, 건수,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사전 상담 필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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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https://www.nite.go.jp/chem/chrip/chrip_search/html/contacts.html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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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해외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통한 인증 신청 적용 가능 여부
- OECD 가맹국 또는 MAD(화학품 안전성 데이터의 상호 수리) 참가국의 GLP 시설에서 실시된 GLP 시험 성적이면 사용 가능 -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시험 성적이거나, 화심법 또는 OECD의 테스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시험 방법으로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 성적에서 판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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