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교정용 세라믹 브라켓 | 최종 업데이트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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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902129 |
국가 | 스페인 | 무역관 | 마드리드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ㅇ 1993년 7월 22일 최초 제정, 2007년 9월 21일 개정 | ||
근거 규정 |
ㅇ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ㅇ 의료기기지침 93/42/EEC 및 2000/70/EC(Medical Device Dir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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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 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월 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참고: 의료기기 분류 EU MDD지침 부속서 IX에 따라 각각의 의료기기는 의도된 목적과 그 위험성에 따른 분류원칙에 의거하여 등급 I(저위험군), IIa, IIb와 III(고위험군)로 분류됨. - Class Ⅰ: 일반 의료기기류 (예: 휠체어, 교정용안경, 병원용 침대 등) - Class Ⅱa : 위험성이 없는 치료, 자기진단기기 및 외과수술용 의료기기 (예: MRI, 초음파진단기) - Class Ⅱb : 위험성을 내포한 치료, 자기진단기기 및 외과수술용 의료기기 (예: 혈액백, 전기수술기 등) - Class Ⅲ : 심장, 순환기 혹은 신경계통과 접촉하는 모든 의료기기 및 이식 기기 (예: 교대용 혈관, 인공심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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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 치과용
2) 기능 :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 아래 맞물림의 상태가 정상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심미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정확한 교합.교정을 하기 위해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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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세라믹 브라켓(Class IIa), 지르코리아 브라켓(Class IIa)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ㅇ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ㅇ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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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ㅇ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 ||
유의사항 |
ㅇ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분류기준 1등급으로 국내 제품시험 후DOC(Declaration of Conformity)신고로 CE마크 부착 가능함. 다만 DOC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1)형상시험 2)인장감도 3)점착력 4)순도시험을 하여 그 성적서를 통해 자기적합신청(DOC)을 하여야함.
ㅇ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시 ISO13485 시스템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음. 따라서 ISO13485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권고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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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해외 인증팀 |
전화번호 | 02-2164-0020 |
팩스번호 | 02-2634-0067 |
이메일 | sjh@ktr.or.kr |
기타 |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승인 없이 DOC 선언으로 CE마크 부착 가능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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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홈페이지 | www.ktl.re.kr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860-1290 |
팩스번호 | 02-860-1291 |
이메일 | - |
기타 |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승인 없이 DOC 선언으로 CE마크 부착 가능 |
구분 | 인증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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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뷰로베리타스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해외인증 |
전화번호 | 02-555-8922 |
팩스번호 | |
이메일 | bvkorea@kr.bureauveritas.com |
기타 | 프랑스계 국제인증 및 공인검사기관으로 시험, 검사(감독), 인증 획득 서비스 제공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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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해외 인증팀 |
전화번호 | 02-2164-0020 |
팩스번호 | 02-2634-0067 |
이메일 | sjh@ktr.or.kr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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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홈페이지 | www.ktl.re.kr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860-1290 |
팩스번호 | 02-860-1291 |
이메일 | - |
기타 |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승인 없이 DOC 선언으로 CE마크 부착 가능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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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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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 |
시험 비용 | 최소 1천만원 이상(제품의 상태에 따라 비용 상이) |
소요 기간 | 2~6개월 이상(제품의 상태에 따라 비용 상이)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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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필요(인증기관이 별도 청구) |
인증 비용 | 최소 1천만원 이상(제품의 상태에 따라 비용 상이) |
소요 기간 | 최소 1~2년 이상(제품의 상태에 따라 비용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200~300만원 |
자료원 | 뷰로베리타스, KTR 등 종합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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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에 접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ㅇ CE마킹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되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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