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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CCTV카메라 최종 업데이트 2020-12-22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34
국가 벨기에 무역관 브뤼셀무역관
제도 명 C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EMC), Low Voltage Directive(LVD)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4년 2월 26일(개정지침 도입일이며 지침 공표일은 2014년 3월 29일)
근거 규정 전자파적합성(EMC) 지침( 2014/30/EU relating to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저전압(LVD) 지침(2014/35/EC relating to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electrical equipment designed for use within certain voltage limits)
제도 내용 ㅇ CE 마크는 EU 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로, 마크 부착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임. EU의 지침 또는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적합성 이행을 완료한 경우 CE 마킹이 가능
ㅇ 저전압 지침(LVD) : AC 50~1000 V, DC 75~1500V 범위의 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감전, 화재,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
ㅇ 전자파적합성 지침(EMC) : 전자파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기기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EU의 요구사항임
품목정의 1) 용도 : 감시용
2) 기능 : ①주간용 ②야간 투시용(투광등 일체형)
적용대상품목 CCTV 카메라
확대적용품목 전기전자제품
인증절차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 제품 시험 -기술문서 작성 - 필요 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 CE 마크 부착
시험기관 KTR, TUV Rheinland, TUV SUD Korea 등
인증기관 자기적합성선언(DoC; Document of Conformity)로 CE 마킹이 가능하지만 기업차원에서의 해당규격 확인, 테스트, 기술문서 작성 등이 까다로운 경우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를 통해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유의사항 ㅇ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ㅇ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기술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문서 구성시 부품관련 자료를 첨부해야함.
ㅇ 자기적합성선언(DoC; Document of Conformity)로 CE 마킹이 가능하지만 기업차원에서의 해당규격 확인, 테스트, 기술문서 작성 등이 까다로운 경우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를 통해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시험기관과 동일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tr.or.kr/main/index.do
담당부서 신시장사업팀
전화번호 02-2164-0022
팩스번호
이메일 iris@ktr.or.kr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TUV Rheinland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ce 인증부
전화번호 02-555-8922
팩스번호 02-860-9890
이메일 이메일 주소는 없고, 홈페이지 내 별도의 1:1 상담코너가 별도 존재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3
기관 명 TUV SUD Korea
홈페이지 www.tuv-sud.kr
담당부서 ce 인증부
전화번호 02-3215-1141
팩스번호
이메일 info@tuv-sud.kr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EMC 지침 전문.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전자파적합성, 저전압기기제품 안전성 테스트 등. 다만, 카메라에 별도의 장치(조명장치, 적외선 장치, 레이저 장치 등)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시험이 필요
시험 비용 항목별 상이
소요 기간 1~2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시험항목별 상이하므로 인증기관 문의 필요
소요 기간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KTR, TUV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제품설명자료, 라벨도안, 회로도, 부품리스트, 설계규격리스트, 제품위험요소분석 및 평가자료, 사용자 설명서 등
유의 사항 ㅇ 동 제품의 CE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HS2(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내용을 준수해야 함(근거규정 : 2011/65/EU)
- RoHS2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10대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EU 시장 출시가 금지됨
- (해당물질) 납, 카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 6가 크롬, 수은(Hg), 부틸벤진프랄레이트 (BBP), 디(2-에틸헥실)프랄레이트(DEH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DBP)
- (기준치) 0.1%까지만 허용되며 카드뮴은 0.01%까지만 허용
기타 자기적합성 선언(DOC) 또는 적합성평가서(COC), 기술문서 등 CE 인증 관련 문서들은 사후관리 및 제조품 책임을 위해 10년 보관이 의무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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