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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방글라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정부 지원제도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10-06-28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정부지원제도

- 2020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10%까지 확대

- 시장 선점화를 위한 초기 진출노력 필요 -

 

 

 

□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 방글라데시의 재생에너지 시장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일부 태양광 사용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상용화 단계이전이라고 볼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원로는 기존에 이용되는 태양광(Solar)과 바이어 매스(Biomass)가 주를 이루며 풍력(Wind), 소수력(Hydro)의 경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사업으로 이뤄짐.

 

 ○ 방글라데시 정부는 천연가스 위주의 전력 생산구조를 보완,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1% 미만인 신재생에너지분야의 발전용량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전력사용량의 5%인 450㎿,  2020년까지는 10%까지 확대, 1600㎿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 최근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 관개 용수 펌프, 쓰레기 폐기물 및 가금류의 배설물을 활용한 바이어가스 생산분야를 중심으로 비록 초기단계이지만 CDM사업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발생함.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현황 및 목표

 

2008년 기준

2015년 목표

태양광 발전

20㎿

115㎿

풍력

2㎿

200㎿

바이오매스 발전

1㎿

5㎿

소수력

230㎿

230㎿

합계

253㎿

450㎿

자료원 : 방글라데시 전력청

 

□ 신재생에너지 정책

 

 ○ 방글라데시 정부는 향후 20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사용비율을 10%까지 높이고자 2008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정책(Renewable Energy Policy of Banglasdesh 2008)을 확정함.

 

 ○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현 방글라데시의 신재생 시장현황과 재생에너지별 사용현황,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계획, 전담기관 구성 등이 내용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사용현황

ㅇ 상업화 단계에 까진 이르지 않음.

  - Grant를 바탕으로 한 Off-grid 중심으로 SHSs 시스템 보급사업이 중심

ㅇ 주요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Biomass, Wind, Hydro로 밝힘.

정책목표

ㅇ 민간 및 공공부분의 투자유치 도모

ㅇ 전체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2015년까지는 5%, 2020년
    까지는 10%까지 증대

관할기관

ㅇ 전담기관으로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gency (SEDA) 설립

  - 정책개발, 자금지원, 사업시행 등의 역할수행

자료원 : Renewable Energy Policy 2008

 

□ 신재생에너지관련 정부지원

 

 ○ '신재생에너지 정책'상의 정부지원제도는 간접적인 세제 혜택이 중심이 되며 정부예산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취하지 않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 설비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

  - 15년간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면제

  - 전력회사는 전력공급 계약(Powe Purchasing Agreement)을 통해 총용량 5㎿까지 구매

  - 전력구매단가는 기존(Non-Renewables) 전력구매 최고 단가에 1.25배까지 책정가능

  - 자본재 80% 가속 감가상각 허용

 

 ○ 2009/10 신회계연도 예산에는 민간 자본유치를 위해 처음으로 민관합동 민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 PPP) 사업개발 방식을 채택, 태양광을 비롯한 주요 발전사업 등에 적용, 시행 중

  - PPP방식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투자재원은 민간사업자가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하고 정부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30년간 임대해 주는 방식임.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확대의 관련 방글라데시 정부는 10층 이상 고층빌딩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을 발표함.

 

 ○ 아울러 방글라데시 정부는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력절감램프(Energy Saving Lamp)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World Bank로부터 1억3000만 달러 차관계약을 체결함.

  - 이 자금으로 원격지 Solar Home System 30만 가구 설치, 관개용 Solar펌프 사용 장려와 함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현재 사용되는 백열전등을 에너지절약 형광등인 CFL로 전환(약 1000만 개)하는 데 사용됨.

 

□ 진출방안

 

 ○ 진출 유망분야관련 방글라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및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 등을 감안하면 태양광분야와 Biogass, 풍력분야가 유망한 분야로 나타남.

  - 태양광 및 풍력의 경우 총 130㎿의 전력생산을 위한 민자발전방식의 프로젝트가 현재 계획 중임.

  - Biogas 플랜트의 경우도  2015년까지 총 5㎿ 전력생산을 총 14개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진출방안으로는 현지 진출방안과 관련 설비나 제품의 대방글라데시 수출방안으로 접근할 수가 있음.

 

 ○ 현지 진출 방안은 전력생산(Power Generation)분야가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Project Financing을 통한 직접투자 및 운영방식(해외민자발전방식)과 Turn-Key Base으로 현지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별됨.

  - 특히 해외민자발전 방식(IPP)은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분야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부족한 정부 재원문제를 해결키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간주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방글라데시 IPP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정부(BPDB)의 전력 구매로 전력공급 대금의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아울러 그간 외국 투자기업의 경험상 수익구조가 좋은 사업이라는 장점이 있음.

  - 아울러 우리 기업의 투자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 Financing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제도 등이 구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전력공급의 이중적인 가격구조(정부가 비싸게 사고 민간에게 싸게 파는)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이 전력공급 가격(Tarrif)을 인상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관계로 투자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시 비용구조를 낮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설비나 제품의 대방글라데시 수출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현지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출, 에너지 절약형 전구, 관개용 용수에 사용되는 펌프, 태양광 충전용 배터리 등이 수출 유망품목으로 나타남.

  - 관련 방글라데시 시장이 가격시장 구조임을 감안하면 관련제품의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함.

 - 특히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등 수출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지 조립생산공장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

 

□ 시사점

 

 ○ 방글라데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본입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는 인식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력 부족으로 주로 민간중심의 외자유치 사업을 통해 진행함.

   - 2009년 12월 15일 런던을 기점으로 뉴욕, 싱가포르 등 3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1개의 풍력발전소와 4개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쇼를 시행한 바 있음.

 

 ○ 특히 태양광 발전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 상대적으로 다른 재생에너지분야보다 발전 잠재 가능성이 매우 크며 현재 태양광 발전이 기존 농촌중심에서 도시로 확대 보급됨에 따라 상업용 고층빌딩, 학교, 병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

 

 

정보원 : 방글라데시 전력청,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요경제신문 등, KOTRA 다카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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