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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해역 수산협력 유망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0-06-15
  • 출처 : KOTRA

 

러시아 극동해역 수산협력 유망

- 수산자원 풍부, 양식분야 등 협력 유망 -

 

 

 

  러시아 극동해역은 러시아 수산자원의 50% 이상이 분포되는데, 러시아의 연간 어획고는 320만 톤을 남짓함. 이중 220만 톤가량이 극동해역에서 어획되는 것임. 극동해역의 어획고의 절반가량이 명태인바, 러시아 정부는 지자체별, 수산업체별로 어획쿼터를 배정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못하도록 관리함.

 

  극동해역에는 구소련 이래 양식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일부 양식업체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바 수산 양식분야에서의 협력이 유망함. 최근 한국기업은 수산양식분야 참여방안을 모색하는데, 러시아 법인만 양식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음.

 

  연해주 해역의 가리비나 멍게 양식 인·허가기관은 러시아 수산청 연해주지부(지부장 : Mr. Ivankov, 전화 : 7-4232-268-860, 팩스 : 267-298, 이메일 primterdep@yandex.ru)임. 구비서류는 신청서, 법인등기서류, 납세증명서, 사업계획서, 양식사업실적보고서, 양식사업자격 전문가 채용여부, 어장사용료 제안서 등임. 어장 사용 인허가 기간은 1년이며, 1년간의 실적을 감안해 이후 5년 단위로 연장함.

 

  러시아 수산청은 동일 어장에 대해 신청업체가 복수일 경우 입찰을 통해서 양식업체를 선정하며, 인허가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양식사업 실적이므로 기존 러시아 양식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임.

 

  가리비, 멍게의 경우 수출세가 없고 수출규제가 없으나 해삼의 경우 자연산의 채취가 금지돼 수출에 제한이 있으므로 어종별로 수출입 관리가 틀리므로, 양식 후 한국으로의 반입을 추진할 경우 수출규제 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후 양식업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극동해역 조업모습

 

  러시아 정부는 극동해역의 불법 어로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올해는 무인정찰기까지 동원해 캄차트카 인근해와 오호츠크해를 감시함. 불법 어획물의 판매도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을 불법 어획물의 주요 판매대상으로 지목해 정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감.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산물 수입은 4억3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 1~4월 중 수입은 1억7000만 달러로 46% 급증함. 향후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산물의 단순 수입에서 벗어나 양식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KOTRA 블라디보스토크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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