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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독점행위 처벌 강화 움직임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4-13
  • 출처 : KOTRA

 

멕시코, 독점행위 처벌 강화 움직임

- 연방경쟁위원회의 권한 및 처벌 강화 –

- 의회에서 경쟁법 개정안 검토 중 -

 

 

 

□ 멕시코,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의회상정

 

 ○ 칼데론 대통령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경쟁법에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이 개정안은 신규 진입 기업들도 공정한 경쟁분위기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임.

 

 ○ 또한 특정 산업체 있어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연방경쟁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Competencia: CFC)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칼데론 대통령은 멕시코시장의 약 30%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독과점시장이라고 지적하고 공정경쟁이 시행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소비자들이 40%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진다고 봄.

 

 ○ 현재 연방경쟁위원회는 절대적 독점행위에는 최대 820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대적 독점행위는 최대 4900만 페소 정도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함. 그러나 이정도 벌금으로는 독점적 위치의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함. 예를 들어 독점의혹을 받는 Telmex의 경우 연 매출이 1200억 페소를 넘는다고 하는데 위의 언급된 벌금으로는 유인 없음.

 

□ 절대적 독점행위와 상대적 독점행위

 

 ○ 절재적 독점행위(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업체 간에 이뤄지는 수평적인 성격을 지님. 이러한 독점적인 공동행위를 할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이 돼 무효가 됨. 경쟁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독점적 행위는 아래와 같음.

  - 가격 결정 또는 조작

  - 재화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있어서 제한이나 규제를 가하는 것

  - 재화와 서비스의 현재 또는 미래시장 분할

  - 입찰, 경매, 공매에 있어서 입장을 사전 조율하거나 기권할 것을 약정하는 것

 

 ○ 상대적 독점행위(불공정거래행위)는 수직적인 성격의 불공정 행위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업체가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자신의 공급자 및 다른 사업자로 해금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들 수 있음.

  - 고객과 공급선의 분할 및 할당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배타적인 유통 및 판매망 설정

  - 재화의 생산 또는 유통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

  -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해 의무 가격 및 기타 유사한 조건 부과

  - 추가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및 유통 거래를 상이한 재화 및 서비스 거래와 연계시키는 행위

  - 판매 및 거래의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거나 사용, 구매, 판매, 유통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

  -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됐던 서비스와 재화를 특정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을 거절하는 것

  - 고객이나 공급자에게 특정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

  - 미래의 가격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재화와 서비스를 평균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행위

  - 타 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 구매,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나 가격인하를 제공하는 것

  - 특정 재화나 서비스 제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마케팅, 또는 약탈적 가격설정, 독점권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각각 차별적인 가격 및 조건을 설정하는 것

  - 의도 또는 직간접적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경쟁업체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생산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상대방 제품의 수요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개정안에서는 절대적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세전 수익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상대적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세전 수익의 8%까지 벌금부과를 가능하게 했음. 또한 절대적 독점행위에 대해 최고 10년 형의 징역형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 됨.

 

 ○ 현재 이 개정안은 의회에 전달돼 법안 검토 중임. 이에 대해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 중임. 우선 민간부문의 반응으로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연방경쟁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음.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독점에 대한 규제도 풀어줄 것을 건의했음.

 

 ○ 참고로 공공 독점분야로는 원유 생산 및 정유, 기초 석유화학제품, 전력 판매, 원자력 발전, 전신 및 무선전신 서비스, 우편 서비스,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등을 들 수 있음.

 

 ○ 야당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정 경쟁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규제기관인 연방경쟁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우려해 경쟁법원 신설을 통해 경쟁위원회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아직 의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며, 1달 정도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임. 이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는 모르나 반독점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연방경제경쟁법(LFCE), KOTRA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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