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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매우 낮아
  • 경제·무역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4-13
  • 출처 : KOTRA

 

캐나다,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져

- 2010년 저작권법 위반 관련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 중 하나로 선정 -

 

 

 

□ 취약한 캐나다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 2010년 2월, 미국 기반의 국제 지적재산권 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이하 IIPA)은 2년 연속 캐나다를 중국, 인도, 멕시코 등 10개국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 관련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로 지명

  - 캐나다는 1997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의 인터넷 관련 협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

  - 하지만 2010년 현재 캐나다의 저작권 보호제도 수준은 OECD 선진국은 물론 일반적인 국제 수준에도 미달

  - 2008년 캐나다 정부는 최소 국제 수준 부합을 위해 지적재산권 법안인 Bill C-61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10년 3월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음.

  - 현재 세계 10대 불법 BitTorrent(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 이름이자 이것을 응용하는 프로그램의 이름. 불법 P2P 사이트에서 흔히 쓰는 방식) 사이트 중 4개가 캐나다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등 캐나다는 정부의 느슨한 규제에 힘입어 국제 온라인 범죄단체들의 안식처로 인식되는 추세

     

IIPA가 미국 정부에 건의한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모니터링 국가

    

자료원 : 국제 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이하 IIPA)

 

 ○ 2006년 국제위조상품반대연합(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이하 IACC)은 중국과 함께 캐나다를 전 세계 위조상품시장의 주요 국가로 지정

  - 중국이 위조상품 제조 및 수출로 인해 지정됐다면, 캐나다는 미흡한 법적 규제 및 감시활동으로 인해 지정

  - 일례로, 캐나다 유명 리서치기관인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지적재산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감시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이하 CBSA)는 캐나다 내로 반입되는 물건 중 3%도 수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위조상품이 국민 건강 위협, 기존 브랜드 및 기업 이미지 손상, 기업 매출감소, 브랜드 구축 노력 포기 등의 피해를 불러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와 기업의 재빠른 대응책 마련 촉구해 옴.

     

□ 지적재산권 종류

     

 ○ 지적재산권 중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s), 저작권(Copyrights), 산업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을 꼽을 수 있음.   

  -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은 캐나다에서 인정되지 않음.

  - 캐나다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CIPO)에서 관할

     

 ○ 특허권(Patent)

  - 공정, 기계, 생산활동, 물질 등의 발명이나 기존 발명을 창의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 CIPO나 우선권이 청구되지 않은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특허가 출원됐을 경우 발명을 인정해주는 'First to File' 시스템 방식

  - 특허 승인은 참신성, 유용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하며, 특허 심사는 특허 신청과 별도로 요청해야 함.

  - 특허신청은 출원등록일 이후 18개월 후에 대중에게 공개되며, 특허 유효기간은 20년

  -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경우, 캐나다 내 주소가 없을 경우 대리인을 지명해 신청

  - 일반적으로 해외특허출원에는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Paris루트 출원방법과 특허출원프로세스 잠정단계에서 다른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권리를 보장해주는 중앙 프로세싱 시스템을 이용하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System 출원방법이 있으며, 캐나다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허용됨.

  -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권을 출원할 경우 전문가들은 PCT System 방식을 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대한민국 특허청 PCT 국제출원 공식 웹사이트 참조 바람.

   . PCT 국제출원 관련 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pct.go.kr/

     

 ○ 상표권(Trademarks)

  - 회사, 개인,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를 지칭하는 문구, 심볼, 디자인

  - 상표권은 진출을 원하는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함.

  - 상표 신청 시 캐나다 내에서 해당 상표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돼야 하며, 상표권 유효기간은 15년

  - 상표권 신청시 일반적으로 Class-based(계층별) 분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들과 다르게 캐나다에서는 상표권 신청 시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 설명 필요

  - 캐나다에서 상표 등록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특정인의 이름 혹은 성 : 단 일반 대중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이름이나 성이 널리 사용될 경우나 고유명사로 제품의 특징과 모양을 나타내는데 있어 다른 표현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 가능

   . 제품 혹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 : 예) 사과 - juicy, 아이스크림 - Sweet, 세탁소 - Perfectly Clean

   . 제품 혹은 서비스를 호도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 : 예) 육상운송 - Air Express

   . 지명과 결합된 상품명 혹은 서비스 : 예) Paris Fashion, Danish Furniture, Atlantic Cod

   . 외국어 고유명사 : 예) Gelatio :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Wurst : 독일 소시지 등

   . 기존 상표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예) Southpole Ice Cream, Northpole Ice Cream

   . 정부, 국제기구, 특정 국가를 상징하는 마크, 심볼, 국기 등

   . 기타 CIPO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승인이 불가한 경우

 

 ○ 저작권(Copyrights)

  - 문학작품, 미술, 드라마, 음반, 공연 등의 작품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작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 보다는 표현에 대한 권리)

  - 원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유효

  - 캐나다는 국제 저작권 협정 회원국으로 저작물이 발간 혹은 창조됐을 때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하는 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저작권자가 1. 캐나다 시민 혹은 영주권자 2. 국제 저작권 협정 회원국, 로마협약 회원국, WTO 가입국일 경우임.

  - 자동 저작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저작권 시비를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 CIPO로부터 저작권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작권 전체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시, 저작권자는 CIPO에 이를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라이선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CIPO에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취득자 간의 합의 내용을 보고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권고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

  - 특정 외양, 형태, 구조, 패턴, 장식물 등이 손수 혹은 기계를 통해 제품에 반영된 시각적 조합물

  - 유효기간은 디자인 등록 후 10년으로, 등록시점으로부터 5년 후 디자인 유지비 납부

  - 제품 생산량이 49개 이하일 경우에는 자동저작권이 적용되지만, 50개가 넘으면 산업디자인권으로 보호가 필요

  - 산업디자인 등록신청 불가대상은 다음과 같음.

   . 설계도와 같이 시각적 효과를 목적에 두지 않는 실용디자인

   . 구체적인 외양이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홀로그램 등)

   .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

   . 설계방법 혹은 아이디어, 재료, 사용목적, 색상 등   

  - 산업디자인 전체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시, 디자인 취득자는 CIPO에 이를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CIPO에 디자인 소유자와 라이선스 취득자 간의 합의 내용을 보고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권고

     

□ 한-캐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Patent Prosecution Highway Pilot Program)

     

 ○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이란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 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 특허청으로서는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해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심사품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됨.

  - 심사는 양국에서 독자적으로 진행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요

자료원 : 대한민국 특허청 웹사이트

     

○ 2009년 9월 한국 특허청과 캐나다 지적재산권 관리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CIPO)은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 도입 결정

  - 한-캐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2년 동안 실시

  - 현재 한국은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러시아, 핀란드 등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중임.

  - 캐나다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덴마크 등과 이 프로그램 시행 중임.

 

 ○ 한국과 캐나다에서의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캐PPH-한국신청'과 '한-캐PPH-캐나다신청' 첨부 파일 참조

  - 한국과 캐나다에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신청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해당 국가

담당자

연락처

웹사이트

한국

특허심사지원과

황상동

042-481-5970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79&catmenu=m06_07_03&catmenu=m06_07_03

캐나다

PPH

Project Manager

1-819-994-1989

pph@ic.gc.ca

http://www.cipo.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wr01221.html

자료원 : 대한민국 특허청,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시사점

 

 ○ 캐나다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 보호 수준은 선진국임에도 평균 이하인 만큼 캐나다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의 신속한 지적재산권 등록 및 관리로 분쟁 방지 전략 필요

  

 ○ 캐나다 지적재산권 관할기구인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CIPO)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기관명

연락처

주소

웹사이트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

1-819-934-0544

cipo.contact@ic.gc.ca

Place du Portage I

50 Victoria St.,

Room C-114 Gatineau,

Quebec K1A 0C9

www.cipo.ic.gc.ca

     

 ○ 캐나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인 자문은 다음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인 Heenan Blaikie(www.heenanblaikie.com) 변호사에게 문의 바람.

 

담당자

연락처

주소

Philipp Park

1-514-846-2572

ppark@heenan.ca

1250 Rene-Levesque Blvd.

West Suite 2500 Montreal,

QC, Canada H3B 4Y1

Cindy Belanger

1-514-846-2234

cibelanger@heenan.ca

 

 

자료원 :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CIPO), 대한민국 특허청, Conference Board of Canada, Heenan Blaiki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미국 상무부(U.S. Commercial Service), KOTRA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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