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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미국 태양광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2)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0-03-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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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2)
- 美 에너지부, SETP 통해 태양광 발전 연구에 박차 -
- 강력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듯 -
□ 美 태양광 시장 관련 기술개발 현황 및 계획
○ 美 에너지부의 SETP 개요
-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부터 생산하는 전력이 기존 유틸리티 그리드에서 생산하는 전력보다 여전히 비싸지만 태양광 발전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태양광 산업은 미국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美 에너지부는 Solar Energy Technologies Program(SETP)을 통해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SETP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에너지를 포함하는 선진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2015년까지 기존 전력 생산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 에너지부는 민간 기업, 국립 연구소, 대학, 다른 정부 기관들과 파트너쉽을 맺어 협력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시스템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SETP는 PV, CSP(Concentrating Solar Power), Market Transformation, System Integration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PV 연구개발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뉨.
1. New Devices and Processes: 특별한 성능 향상이나 비용 절감이 가능한 새로운 PV 장치 및 프로세스 개발 연구
2. Prototype Design and Pilot Production: 신뢰성, 성능 향상, 비용 절감의 입증을 요구하는 실험용 프로토타입 부품과 파일럿 시스템 생산 연구
3. Systems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대량생산 준비가 되어있으며, 목표 비용(Target Cost)에 전력생산이 가능한 PV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연구
□ 미국 내 태양에너지 관련 지원정책 및 규제
○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각종 세금공제, 보조금, 대출지원 제도, 생산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인 DSIRE(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 & Efficiency, www.dsireusa.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DRISE 웹사이트
자료원: http://www.dsireusa.org/ 웹사이트
- 미 연방정부는 에너지 정책법(EPAct : Energy Policy Act)을 근간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PV 시스템 설치비용 중 기업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30%를, 가정용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중 $2,000 내에서 최대 30%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
- 이는 2008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EESA(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법안이 개정되면서 2016년까지 8년 더 연장되었고, 가정용에 대해서 적용되던 $2,000 한도가 폐지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짐.
○ 태양광 에너지 관련 규제
- 미국의 각 주정부들은 개인소득세 공제, 법인세 공제, 리베이트, 교부금, 대출, 채권발행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Green Power Purchasing, Mandatory Utility Green Power Option 등과 같은 규제를 도입하여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함.
- RPS : 전력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원(바이오매스, 지열, 풍력, 태양광)으로 생산하도록 목표를 부여함.
- Green Power Purchasing :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체 사용 전력의 일정 비율만큼 구매하겠다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약정(commitment)을 의미함.
- Mandatory Utility Green Power Option : 전력 회사가 안내 정보를 제시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선택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
미국 각 주별 RPS
자료원: 美 에너지부
○ 캘리포니아 주의 태양광 발전 지원 행보
ㅇ 캘리포니아 주는 2007년부터 10년간 33억 달러를 태양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Go Solar California' 캠페인을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캘리포니아 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California Solar Initiative : CSI)’ 프로그램은 2007~16년까지 21억 달러를 투자해 1940㎿의 전력을 태양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캘리포니아 지역 전기 및 가스 회사인 Pacific Gas & Electric, Southern California Edison, San Die해 Gas and Electric(SDGE)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가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함.
□ 시사점
○ 적극적인 정부 지원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은 성장할 전망
- 경기부양책 등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규제가 시행되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세금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 美 에너지부는 Solar Energy Technologies Program(SETP)을 통해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에너지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2015년까지 기존 전력 생산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고자 노력 중임.
- 특히 PV 캐파 면에서 미국 태양광 시장의 61%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는 태양광 시장의 최대 메카이며 캘리포니아 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자료원: Solarbuzz, EPIA Global Market Outlook For Photovoltaic Until 2013, Solar Engergy Industry Association, www.dsireusa.org 웹사이트, 美 에너지부,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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