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녹색정책] EU 집행위, EU 차원의 탄소세 제안 예정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3-08
  • 출처 : KOTRA

 

EU 집행위, EU 차원의 탄소세 제안 예정

-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나, 회원국 간 찬반의견 엇갈려 -

 

 

 

□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이 향후 2개월 이내 EU 전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탄소세(carbon tax)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회원국 간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임. 탄소세는 제1기 바로수 EU 집행위 시기에도 거론됐으나, 조세문제에 관한 한 EU 차원의 관여를 반대해 온 일부 회원국 반대로 인해 공식적으로 협의 되지는 못했음.

 

 ㅇ 탄소세 문제는 Laszlo Kovacs 전임 조세담당 EU 집행위원도 역점을 두었던 사안임. 2008년 세안을 제시코자 했으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EU 공동입장 수립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의 만류로 무산된 바 있음.

 

 ㅇ 이후 EU 차원의 탄소세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스웨덴은 지난해 EU 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시기에 탄소세를 다시 거론코자 했으나, EU 집행위가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아 별 진전을 보지 못했음.

 

□ 최소한의 탄소세 세율과 관련해서 Kovacs 전임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은 간접세 형태로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10유로를 책정했으나, 이번 Algirdas Semeta 집행위원은 탄소세의 영향을 다시 평가하여 산정할 것으로 알려짐.

 

 ㅇ 탄소세는 EU의 역내시장 완성의 일환으로 1992년에 채택된 EU 에너지 세법을 수정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U 에너지 세법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이 자동차나 난방, 발전 등에 사용될 때 최소한의 간접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현재의 에너지세는 소비된 양에 따라 부과되나 Semeta 집행위원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원함.

 

□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은 탄소세를 재거론할 시기가 됐다고 밝히고, 다른 관련 집행위원들과 협의를 개시할 예정임. 또한 집행위 관리들은 탄소세를 도입한 회원국들이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일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탄소세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지적함.

 

 ㅇ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는 이미 90년대 초에 탄소세를 도입했고, 아일랜드도 지난해 12월 톤당 15유로의 탄소세를 발표한 바 있으며,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법원의 반대판결에도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독일과 슬로베니아, 화란, 영국 등도 환경세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명백히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계시키고 있지는 않음.

 

 ㅇ EU 차원의 탄소세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현재 에너지 세제가 EU의 기후변화 정책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현재 관련 지침은 석탄보다 훨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에탄올에 대해 석탄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도 우대조치가 없이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하는 종전의 에너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그러나 EU 차원의 탄소세안에 대해 유럽의 전경련이라 할 수 있는 BusinessEurope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영국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영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조세 문제는 아직 개별 회원국의 고유 주권으로 간주하고 EU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음. 어떻든 EU 전체 차원에서 탄소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함. 또한 이번에 거론되는 탄소세안은 내국세의 하나로 모색되는 것이며, 기후변화 조치가 미흡한 개도국산 제품에 대한 국경에서의 탄소관세와는 별개임.

 

 

 자료원 : EuropeanVoice, EUbusines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녹색정책] EU 집행위, EU 차원의 탄소세 제안 예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