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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정부, 정부조달 관련 규정 개정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찬열
  • 2009-10-19
  • 출처 : KOTRA

 

터키정부, 정부조달 관련 규정 개정

- 정부조달법, 정부조달계약법률 간 상충부분 해소 -

- 투명한 정부조달 위한 조치로 해석 -

     

 

     

□ 터키정부, 정부조달 관련 규정 개정

     

 ㅇ 터키 내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터키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 ; PPA)에서는 최근 관보를 통해 정부조달 관련지침(Public Procurement General Communique)을 발표함.

  - 이번 새로운 지침 발표로 2005년 발표됐던 구지침은 폐지됨.

     

 ㅇ 이 지침은 그동안 정부조달법률(Law No.4734)과 정부조달계약법률(Law No.4735) 간 상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당국자는 설명함.

     

 ㅇ 향후 터키정부조달과 관련해 기본적인 방침은 정부조달법이나 정부조달계약법이 아닌 이번 지침에 의해 결정, 운영될 예정임.

     

 ㅇ 정부조달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발표로 인해 이전까지 복잡한 절차를 걸쳐 불투명하게 시행되던 터키정부조달부문이 더 투명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 정부조달 관련 기본방침 확정

     

 ㅇ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건설입찰에 있어 예정가의 120% 이상이나 40% 이하의 입찰가는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확정함.

  - 이는 지나치게 낮은 단가나 높은 단가로 인한 부정부패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함임.

  - 다만 낮은 단가의 경우 3일 이내에 입찰자가 문서를 통해 비용절감요인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관련 입찰을 받아들이기로 함.

     

 ㅇ 이 외에도 정부 건설입찰에 참가한 입찰참가자들은 당사자들의 입찰가를 구체적으로 문서를 통해 설명할 의무를 지도록 함.

     

 ㅇ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향후에는 담당자와 입찰자 간 암묵적 거래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고자 함.

     

 ㅇ 이 외에도 이번 방침에서는 그간 정부 입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입찰채권’ 등의 운영방침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투명한 정부입찰제도 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방침을 규정함.

     

□ 시사점

     

 ㅇ 그동안 터키정부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는 담당 고위당국자나 관련 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사항으로 여겨졌음.

     

 ㅇ 특히 소규모 입찰은 물론 대규모 입찰까지도 확실히 논리적으로 설명가능한 경제적인 측면 외에 다른 부분들이 고려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다소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짐.

     

 ㅇ 이에 따라 건설업계나 정부조달 관련 업계에서는 입찰 참가 시 경제적인 측면 외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부실공사나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음.

  

 ㅇ 이번 터키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법률은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정부조달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Tebanews, KOTRA 이스탄불KBC 자료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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