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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日, 에너지절약법 개정
  • 경제·무역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송혜주
  • 2009-03-31
  • 출처 : KOTRA

 

日, 에너지절약법 개정

- 4월 1일부터, 공장사업체 CO₂배출억제 및 에너지절약대책 동시 강화 –

 

 

 

□ 개정 배경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에너지절약법(쇼에네법) 개정은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온실효과가스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온실효과가스의 약 90% 이상은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므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국민경제 부담측면에서 볼 때 연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억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최근의 에너지 소비경향을 보면, 업무·가정 등 민생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현재까지 중점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진행시켜 온 산업부문의 공장 뿐만 아니라, 민생부문에 있어서도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한층 진행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절약법 개정법안을 통상 국회에 제출했고, 심의된 결과를 2008년 5월 30일에 공표해 2009년 4월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게 됐음.

 

□ 개정 개요

 

  공장사업장 단위의 사용량에서 기업전체 단위의 사용량으로 지정기준 변경

  -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장에 대해서만 에너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 사업자 단위로 에너지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됨.

  - 따라서, 기업 전체(회사, 공장, 지점, 영업소 등)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기업단위로 국가에 제출해서 특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일정 규모 및 조건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업에 대해서도 대상을 체인점 전체로 두고, 본부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단위 규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변경됨.

  -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행하는 사업에 대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기업 전체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500㎘l 이상이 되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합계를 본부에 보고해서 특정 연쇄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

 

 

자료원 : (사)쇼에네르기센터

 

 ○ 보고서 제출단위 변경

  - 에너지관리 지정공장 의무 가운데 한 가지인 정기보고서, 중장기계획서 제출이 종래의 공장사업장 단위에서 기업단위 제출로 변경됨.

 

 ○ 에너지관리총괄자 지정 의무화

  - 특정사업자 및 특정연쇄사업자(프랜차이즈 체인업)는 에너지관리총괄자(기업의 사업경영 발언권을 가진 임원급의 자)와 에너지 관리계획추진자(에너지관리총괄자를 실무 측면에서 보좌하는 자)를 각각 1명씩 선임해 기업체 자체로 에너지관리 체제를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번 개정에 따라 이러한 총괄자들은 에너지사용량을 올 4월부터 1년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기업 전체의 1년간 에너지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해 1500㎘ 이상일 경우 사용상황 제출서를 2010년도에 관할 경제산업국에 제출해야 함.

 

□ 에너지절약법이 규제하는 사업자

 

  에너지절약법이 규제하는 분야와 사업자는 다음의 공장, 사업장, 운송, 주택건축물, 기계기구 등 4개 분야임.

 

공장사업장

공장을 설치해 사업을 행하는 자

사업장(병원, 호텔, 학교 등)을 설치해 사업을 행하는 자 (*주1)

운송

운송사업자 : 화물, 여객의 운송을 업으로 행하는 자 (*주2)

화물주 : 스스로 화물을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시키는 자 (*주2)

주택건축물

건축 시 : 주택건축물 건축주

기축건물의 증개축대규모 개수 시 : 주택,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기계기구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계기구의 제조사업자수입업자

주 1 : 그 외, 백화점, 오피스빌딩, 관공청, 유원지, 상하수도업 등 제조업 5종류 이외(제조업, 광업,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열공급업)의 모든 업종과 제조업 5업종의 본지사사업소도 포함됨.

주 2 : 자가운송 포함. 에너지절약법의 조문에는 공장과 사업장을 일괄해 단순히 ‘공장’이라고 말하므로, 주의가 필요함.(예: 병원, 호텔, 학교와 같은 사업장도 ‘공장’에 포함됨.)

 

□ 시사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에너지문제와 관련,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 등이 현재 및 향후에도 주요 이슈가 되는 분야이므로, 이 분야 관련 다양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함.

 

 

자료원 : 경제산업성, 자원에네르기청, (사)쇼에네르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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