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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조(工會) 설립절차
  • 경제·무역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7-31
  • 출처 : KOTRA

중국 노조(工會)설립절차

- 新노동계약법 발효로 공회설립 불가피 -

 

보고일자 : 2007.7.31.

윤선민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 중국의 新노동법 통과(6월 29일)로 2008년 법안 효력발생일 이후 공회가 가지는 역할㈜이 커지게 됐음. 따라서 공회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를 알아보고자 함.

  * ㈜ KOTRA 무역투자정보포탈 글로벌윈도우(news.kotra.or.kr의 GW리포트 참조

 

□ 공회 설립 기본계획 단계

 

 ○ 공회설립준비조 조직

  - 공회설립준비조는 기업내 각부서 인사업무 책임자 및 인사부서가 직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의 청취 후, 충분한 준비와 협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3~5인의 팀원을 선정함.

  - 조장은 1인으로, 회사 내 중간급 이상 관리자가 맡으며 2~4인의 팀원을 통솔함.

  - 소속지 총공회(總工會) 기층공작부(基層工作部)에 보고, 동의를 득한 후 공회설립 사전 준비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신규 공회원 가입 및 기존 공회원의 재등기

  - 기업부서의 직원은 기업공회 설립준비조의 비준을 얻어 [중국공회장정]에 동의 후, 공회에 자원신청가입하며, 즉시 공회회원이 됨. (‘공회회원등기표’를 작성 후, ‘중화인민공화국공회원증’을 발급)

  - 기존 공회원은 조직관계 소개서한(組織關係介紹信) 및 공회 회원증을 근거로 재등록

 

 ○ 공회소조(工會小組) 성립

  - 기업은 생산(행정) 조직(부서)에 의거, 공회소조를 만들고 민주절차에 의거 공회조장을 선출함.

 

□ 회원대표선거, 공회입후보자 추천단계

 

 ○ 공회회원대표선출

  - 기업단위 공회대표대회의 대표선출은 일반적으로 공회소조를 단위로 회원 무기명 투표방식의 경쟁선출을 통함.

  - 대표자 수의 비례는 일반적으로 회원수의 30%정도이며, 대표자 총수는 30인 이상이어야 함

  - 회원수가 비교적 적은 부서(單位)는 회원 대회를 직접 개최할 수도 있음.

  - 회원대표자는 반드시 대표성과 모범성을 갖춰야 함.

 

 ○ 사전계획, 토론 및 공회위원회 및 경비심사(經費审查)위원회위원 입후보자 추천

  - 공회입후보자 명단의 제작은 일반적으로 적합인사 추천, 토론, 잠정확정, 조직관찰을 거쳐 정식확정됨.

  - 공회간부의 조건(간부혁명화·청년화·엘리트화·전문화의 요건에 따라 군중과의 밀접한 네트워킹, 공회업무 열정, 군중에의 일정수준의 위신과 근로자 군중의 신뢰를 가진 이들 중 선정)에 따라 기업단위공회간부를 선정하며, 특히 공회주석의 인선은 엄격함.

  - 공회 입후보자 명단은 반드시 사전에 상급공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이미 당(党) 조직을 설립한 기업은 반드시 동급 당 조직의 동의를 득한 후 다시 민주선거절차를 이행해야 함.

  - 기업 당조직 책임자는 공회주석을 겸임할 수 있으나 기업의 행정주요 간부는 공회주석을 겸임해서는 안 됨.(일반적으로 중간이상의 간부가 맡게 됨)

  - 기업 부서는 공회 제 1차 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의 보고 및 기업 공회위원회 위원 및 경비심사위원회 위원 입후보자의 기본 현황을 소개하고 대회개최 보름전 소속지역 총공회 기층공작부에 보고함.

 

□ 선거 및 공회 성립단계

 

 ○ 기업단위공회 제1차대표대회에서 제1회 공회위원회 및 경비심사위원회를 선출

  - 기업단위공회위원회 위원수는 일반적으로 3~7인으로 회원수가 특히 많은 기업은 위원수의 증가가 가능하며 회원수 25인 이하의 기업단위는 조직원 1명을 선출하며, 또한 공회주석·부주석을 선출해 기층공회업무를 맡김.

  - 회사단위의 공회경비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3인으로 구성되며, 회원수가 적은 부서는 1명의 경비심사원(經員, 일반적으로 공회위원회위원은 經員을 겸하지 않음)을 둠.

 

○ 선거방법

  - 공회위원회는 경쟁방식 선거를 실시 공회경비심사위원회는 비경쟁선거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10% 이상의 경쟁(1.1 대 1 이상)을 기준으로 선거를 치름.

 

 ○ 선거방식

  - ‘中國工會章程’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진행됨.

  - 2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단위공회는 공회전담간부 1인(공회주석 또는 부주석이 임명)을 두며, 조직·선전·법률·문화매체·생산(노동보호)·생활여공(재무) 등 분야의 공회위원을 둠.

 

 ○ 공회대표대회와 회원대회의 주요 과정

   - 설립준비 업무보고

   - 표결통과(대회선거방법)

   - 표결통과정식입후보자명단

   - 표결통과 투표총감독자, 투표감독자 명단

   - 대회선거조직 : 선거결과발표 및 당선자 명단

   - 당선위원대표발언

   - 기업당조직 혹은 행정책임자 발표

   - 상급공회 책임자 발표

 

○ 소속구 총공회 기층공작부에 선거결과 및 위원별 업무분야의 보고 및 선거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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