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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판매용 수입 허용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 2007-07-19
  • 출처 : KOTRA

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판매용 수입 허용

- 전자제품의 경우 10% 이상 가격인하 가능 -

 

보고일자 : 2007.7.19.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용 직수입 허용

 

 ○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를 위한 직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

 

 ○ 베트남 무역부는 이 조치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 중이며, 올 3/4분기중 효력을 발생할 예정임.

 

 ○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판매를 위해 가전제품이나 오토바이 등을 직수입할 수 없어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해 왔음.

  - 시장 조사를 위한 소량 판매를 위해서는 무역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직수입이 가능했었음.

  - 그러나 대량 수입의 경우 중간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었음.

 

□ 외국인 투자기업들, 직수입을 위한 절차 착수 러시

 

 ○ 그동안 현지 생산이 어려운 사양은 본사 직수입이 절실했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서두르고 있음.

  - 합법적인 직수입 권리 획득을 위해 신투자법에 따른 재등록 절차를 서두르고 있음.

 

 ○ 삼성전자 현지 투자법인 관계자는 연말까지 재등록 절차를 마치고 제품 직수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함.

 

 ○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JVC Vietnam 관계자는 현지 생산품과 직수입품 판매를 병행할 것이라고 함.

  - 판매실적이 좋은 현지 생산품은 생산을 유지하고 현지에서 생산이 어려운 제품만 수입할 것이라고 함.

 

□ 전자제품, 10% 이상 가격인하 가능

 

 ○ JVC·소니·파나소닉 등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만 수입할 것이며 수입품은 모두 정품 브랜드 네임을 갖춘 제품들일 것이라고 함.

 

 ○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일본 야마하 현지 투자법인은 아직 베트남에 소개되지 않은 실린더 용량이 큰 오토바이만 수입할 것이라고 밝힘.

 

 ○ 소니 현지 투자 법인장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만 수입할 것이기 때문에 직수입 허용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기존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

  - 이 법인장은 소매 유통망을 구축해 더 다양한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함.

 

 ○ 한편, 주요 사업이 무역업인 합작법인들은 다양한 공급선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므로 저가품 수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중간 수입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사라짐으로써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직수입되는 전자제품들은 10% 이상 가격인하가 가능할 전망임.

 

□ 베트남내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유통을 제외한 수출입 가능

 

 ○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를 하거나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치해야 했음.

 

 ○ 그러나 베트남의 WTO 가입 후속 절차로 지난 5월 말 Decree 90/2007/ ND-CP가 공표됨에 따라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음.

  - 베트남 무역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 사상 처음으로 통관서류에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인 무역업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함.

 

 ○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활동은 서류상 일방이 반드시 베트남 무역업체였어야 했으나 향후로는 외국 무역업체간의 직접적인 수출입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된 것임.

  - 지금까지 외국 무역업체는 직접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업체를 매개로 해야만 수출입이 가능했었음.

 

 ○ 베트남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은 수출용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관할 수 있으며 수출 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게됨.

  - 그러나 이 수출 권리에 유통망을 갖추고 제품을 수집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음.

 

 ○ 수입과 관련해서도 외국 무역업체는 제품 수입 후 유통 권한을 가진 현지 무역업체에 판매할 수는 있으나 수입한 제품을 유통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사점

 

 ○ 베트남은 올해 초 WTO 가입 후 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를 국제수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노력중임.

 

 ○ 이번 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제품은 전자제품이며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직수입되는 전자제품들의 가격 하락은 전체 전자제품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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