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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 세제혜택 철회 이어 산업정책도 대폭 조정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6-11
  • 출처 : KOTRA

中, 외국기업 세제혜택 철회 이어 산업정책도 대폭 조정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판 곧 발표…내·외자동등대우 공식화 의미 -

-정책브렌인 “외자유치 목적은 중국기업 육성에 있다” 발언 주목 -

- M&A 심사 전담 ‘외국인투자 연합심사위’ 구성여부 관심 -

 

보고일자 : 2007.6.9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발전개혁위 통과절차만 남아

 

 ㅇ 중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철회한데 이어 산업정책에서도 내·외자 동등대우 원칙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의 업종별 외자유치 가이드인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 산업지도목록)이 대폭 수정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과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짐.

 

 ㅇ 산업지도목록 수정판은 당초 올 상반기 이른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루어져 왔음.

 

  - 이와 관련 발전개혁위의 한 관리는 “정책 조정폭이 컸던 데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밝혀 수정범위가 광범위함을 시사함.

 

 

□ 어떤 내용 담았나?

 

 ㅇ 산업지도목록 수정판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최대 핵심은 내·외자 기업정책의 융합인 것으로 보임.

 

  - 기업정책 융합이란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에 평등한 정책환경을 적용해 자금과 기술 측면에서 상호 협력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발전개혁위의 관계자가 전함.

 

 ㅇ 상무부 후징앤(胡景岩) 서비스무역국장은 “산업지도목록 수정작업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실제 외국인투자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자오진핑(趙晋平) 대외부장은 “내·외자기업을 차등 대우하던 데서 탈피해 산업 및 지역별 정책 도입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함.

 

  - 자오 부장은 “(산업지도목록 수정판이 나오면)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원 장옌성(張燕生) 대외경제연구소장은 “외자도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중국의 외자유치 장려정책은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외자를 통해 중국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통하는 장 소장은 “이 같은 측면에서 더 많은 외국기업이 독자가 아닌 합자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중국은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내·외자기업소득세 25% 단일화를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키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철회한데 이어 이번 산업지도목록 수정으로 산업정책측면에서도 외자우대정책 폐지를 공식화하게 되는 것임.

 

 ㅇ 한편 상무부는 올해 초 향후 5년간 5대 업종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음.

 

  - 하이테크산업, 선진 제조업, 현대 물류업, 현대 농업, 환경보호산업 등에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지도목록 수정판에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됨.

 

□ ‘외국인투자 연합심사위’ 구성하면 M &A 심사 까다로워질 것

 

 ㅇ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M&A(인수합병) 정책을 산업지도목록 수정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일부에서는 산업지도목록과 유사한 형태의 ‘M &A 산업지도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ㅇ 박 차장은 “중국이 외국기업의 중국 내 M &A 심사를 전담할 ‘외국인투자 연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도 있다.”며 “중국기업 인수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질 것”으로 내다봄.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이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이며 1995년 6월 처음 공포함. 이후 3차에 걸쳐 수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04년판. 최초 공포 당시에는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허가-제한-금지 등 4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판부터는 장려-제한-금지 등 3종류로 나누고 있음. 올해 발표될 수정안은 제4차 수정안이 됨.

 

 

자료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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