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5월부터 40개 법규 시행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5-07
  • 출처 : KOTRA

中 5월부터 40개 법규 시행

- 업종표준 3건, 국가표준 4건 포함 -

-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 등 5건은 특히 주의해야 -

 

보고일자 : 2007.5.7.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행정법규 4건, 규장·규범성 문건 36건

 

 ㅇ 중국은 5월 1일부터 4건의 행정법규와 36건의 규장·규범성 문건 등 총 중앙정부 차원에서 40건의 법규 시행에 들어감.

 

 ㅇ 법규 발표 및 소관 기관별로는 국무원 4건, 건설부 8건, 교통부 3건, 신식산업부 1건, 농업부 5건, 위생부 2건, 상무부 1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1건, 해관총서 2건, 국가세무총국 1건, 국가환경보호총국 1건, 중국민용항공총국 2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1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3건, 국가암호관리국 2건 등임.

 

  - 건설부 관련 8건 가운데는 업종표준 3건과 국가표준 4건이 포함됨.

 

□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등 5건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련도가 비교적 크며 주요 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ㅇ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

  - 상업 프랜차이즈(이하 프랜차이즈)란 등록상표, 기업 로고, 특허권, 전문기술 등의 경영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특허인 註 franchisor)이 계약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의 사용권을 기타 경영자(피특허인)에게 부여함.

  - 피특허인은 계약의 약정에 의거해 통일된 경영모델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프랜차이징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함.

  - 기업 이외의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인의 자격으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할 수 없음.

 

 ㅇ 업종제품표준 '도시 승용차량 완속기 제동성능 요구와 시험방법'발표에 관한 건설부 공고

  - 도시 승용차량 완속기의 제동성능에 관한 요구 사항과 시험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도시 건설업종제품표준에 포함됨.

 

 ㅇ 유통영역 식품안전관리방법

  - 최근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유통 부문에 대해 협의진입제도, 중개상관리제도, 불량식품 시장퇴출제도 등을 규정함.

 

 ㅇ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일시출입국화물관리방법

  - 중국 내 개최 전시회 기간에 제공하는 소모성 배포 전시용품은 해관(세관)이 전시회의 성질, 참가업체의 규모, 참관객 수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량과 가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 수입관세와 수입환절세 징수를 면제함.

 

 ㅇ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 수출입화물의 적송인과 수하인이 해관에 제출하는 상업기밀 자료에 대해 해관의 비밀보장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해야 함.

   - 적송인과 수하인은 상업비밀을 이유로 해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됨.

 

 ㅇ 아래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40개 법규의 명칭과 주요 내용 등임.

 

순번

관련부처

법규명

골자

법규번호

1

국무원

상업프랜차이즈관리 조례

상업 프랜차이즈(이하 프랜차이즈)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권, 전문기술 등의 경영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특허인 ; 註 franchisor)이 계약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의 사용권을 기타 경영자(피특허인)에게 부여하고, 피특허인은 계약의 약정에 의거해 통일된 경영모델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프랜차이징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함. 기업 이외의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인의 자격으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할 수 없음.

국무원령 제485호

2

국무원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조례

중국 건국 이후 최초의 지방기구편제 관리

규범으로써 지방 기구편제 확대 남발 금지.

국무원령 제486호

3

국무원

장애인 취업조례

기관, 단체, 기업사업조직 등 고용단위에 대해 장애인 고용비율 1.5% 이상을 요구.

국무원령

제488호

4

국무원

인체기관이식조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체기관 매매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

국무원령

제491호

5

건설부

업종표준 ‘도시가스

시설 운영, 유지보

호, 수리안전기술규

정’ 발표에 관한 건

설부의 공고

‘도시가스시설 운영, 유지보호, 수리안전

기술규정’을 업종 표준으로 비준

(CJJ51-2006)

건설부공고 제513호

6

건설부

업종제품표준 ‘도시 승용차량 완속기 제동성능 요구와 시험방법’발표에 관

한 건설부의 공고

‘도시 승용차량 완속기 제동성능 요구와 시험방법’을 도시 건설업종제품표준으로 비준(CJ/T230-2006)

건설부공고 제511호

7

건설부

업종표준 ‘사무건축

설계규범’발표에 관

한 건설부의 공고

‘사무건축설계규범’을 업종표준으로 비준

(JGJ67-2006)

건설부공고 제510호

8

건설부

국가표준 ‘석탄공업 소형 광정설계규범’ 발표에 관한 건설부

의 공고

‘석탄공업 소형 광정 설계규범’을 국가표준으로 비준(GB50399-2006)

건설부공고 제526호

9

건설부

국가표준‘통신 파이

프 라인과 통신로 엔지니어링설계규범’발표에 관한 건설부 공고

‘통신 파이프 라인과 통신로 엔지니어링 설계규범’을 국가표준으로 비준(GB50373-2006)

건설부공고 제525호

10

건설부

국가표준 ‘고층구조

설계규범’발표에 관한 건설부의 공고

‘고층구조설계규범’을 국가표준으로 비준

(GB50135-2006)

건설부공고 제524호

11

건설부

국가표준 ‘통신파이

프라인 엔지니어링 시공 및 검수규범에

’에 관한 건설부의 공고

‘통신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 시공 및 검수규범’을 국가표준으로 비준

(GB50374-2006)

건설부공고 제523호

12

건설부

도시상수수질관리규정

-

건설부령

제156호

13

교통부

‘충적질항만 수심응

용기술규범’

‘충적질 항만 수심응용기술규범’을 추천성 업종 표준으로 비준(JTJ/T325-2006)

交水[2006]640호

14

교통부

‘컨테이너부두 컴퓨

터 관리통제시스템 설계규범’발표에 관한통지

‘컨테이너부두 컴퓨터 관리통제시스템 설계규범’을 추천성 업종표준으로 비준

(JTJ/T282-2006)

交水[2006]688호

15

교통부

‘하천항구엔지니어링 총체설계 규범’ 발표에 관한 통지

하천항구 엔지니어링 총체설계 규범을 강제성 업종표준으로 비준(JTJ212-2006)

交水發[2006]770호

16

신식산업부

‘통신건설엔지니어링감리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

信部[2007]168

17

농업부

사료생산기업 심사

방법

사료생산기업 심사에 적용하는 규정.

성급 인민정부 관계 기관의 심사 합격해야만 기업 등록이 가능하며 감독관리업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관부서가 담당.

농업부령

제73호

18

농업부

콤바인 및 운전자 안전감리규정

콤바인 등기 및 운전면허증 신청, 수령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사고 처리 및 벌금 규정 포함.

농업부령

제72호

19

농업부

‘콤바인 운전면허증 업무공작규범’인쇄, 발표에 관한 농업부

통지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가 콤바인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를 담당

[2007]7호

20

농업부

‘콤바인 등기업무

규범’ 인쇄 발표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가 콤바인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를 담당

[2007]8호

21

농업부

‘짐승용 생물제품 경영관리방법’

-

 

22

위생부

의료인 정기심사 관

리방법’인쇄,발표에 관한 위생부의 통지

종래 의료인 종신 등록제를 수정, 의료인은 매2년에 1회 정기심사를 하며 불합격 시 위생행정기관이 등록을 취소함

卫医发[2007]66호

23

위생부

처리관리방법

의료기관은 처방을 규범화하고 현급 이상 위생행정부서가 감독과 검사를 실시함

위생부령

제53호

24

상무부

유통영역 식품안전

관리방법

식품유통 부문에 대해 협의진입제도, 중개상관리제도, 불량식품 시장퇴출제도 등을 규정.

상무부령

2007년제1호

2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요금수수 허가증

관리 내실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발

전개혁위원회 통지

요금수수 허가증 심사발급 범위, 허가증 발급 근거 및 변경, 취소, 검사 등에 관한 규정.

改价格[2007]648호

2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생자원회수관리방법

재생자원회수업종 관리시스템, 회수지점, 회수경영주체 등록, 폐금속 회수 주체 및 그 행위 감독관리 등 규정.

 

2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급 전문항목

규획관리 잠정방법’ 인쇄, 발표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

-

规划[2007]794호

28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변호사사무소 증권

법률업무종사 관리

방법

변호사사무소 및 그 파견 변호사의 증권법률업무 종사에 관한 10여 개 항의 법률적 의견 포함.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법부령 제41호

29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일시출입국화물관리방법

중국 내 개최 전시회 기간에 제공하는 소모성 배포 전시용품은 해관(세관)이 전시회의 성질, 참가업체의 규모, 참관객 수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량과 가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 수입관세와 수입환절세 징수를 면제함.

해관총서령

제157호

30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화물상품분류관리규정

수출입화물의 적송인과 수하인이 해관에 제출하는 상업기밀 자료에 대해 해관의 비밀보장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해야 함. 적송인과 수하인은 상업비밀을 이유로 해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됨.

해관총서령

제158호

31

국가세무총국

개인 경매수입취득

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및 규범

화 관련 문제에 관

한 국가세무총국 통지

-

国税发[2007]

38호

32

국가환경보호총국

‘고체 폐기물 침출 독성침출방법 황산

질산법’등 3개항의 국가환경보호표준 발표에 관한 공고

-

국가환경보호총국공고 2007년 제232호

33

중국민용항공총국

민용항공 공중교통

관리설비개방, 운행

관리규정

민용항공 비행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신, 유도, 감시 및 기상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중국민용항공총국령 제172호

34

중국민용항공총국

민용항공 통신사 면허증 관리규칙

민용항공 통신사 면허증의 신청, 발급, 관리, 감독 절차 및 요구사항에 관한 규칙.

중국민용항공총국령

제175호

3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약품광고심사발표표준

약품 효능 과장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성급이상 약품감독관리부처가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상총국령

제27호

36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외과금속삽입물’등

7개 의료기계업종

표준 실시에 관한 통지

-

药监械[2006]271호

3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유통감독관리방법

약품 생산 및 경영기업은 전시회, 박람회, 교역회, 상품선전회 등의 방식으로 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령 제26호

3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광고심사방법

약품 효능 과장광고에 대해 성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처가 행정강제조치를 취해 판매를 중단시키며 관련 기업은 언론매체에 정정공고를 내도록 명령함.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제27호

39

국가암호관리국

경외조직과 개인의 중국 내 암호제품

사용 관리방법

-

국가암호관리국공고 제9호

40

국가암호관리국

상업용 암호제품 사용 관리규정

-

국가암호관리국공고 제8호

 

 

자료원 :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법률법규검색시스템, 중국법률법규정보시스템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5월부터 40개 법규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