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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자동차부품 납품시 생산량 변동 유의해야
  • 경제·무역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호준
  • 2007-04-30
  • 출처 : KOTRA

對美 자동차부품 납품, 갑작스러운 생산량 변동에 유의해야

- 자체적인 분석도구 확보통한 위험 최소화 -

- 고객사 생산계획 변동으로 인한 손해 우회적인 방법통해 보상 유리 –

 

보고일자 : 2007.4.30.

김호준 디트로이트무역관

detroit@kotradtt.org

 

 

□ 갑작스러운 생산계획 변경

 

 ○ 이자율, 고용환경, 신규 주택건설, 소비자 부채 수준, 연료비 등 수많은 요인들이 자동차 산업의 생산/판매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가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재고 부담과 함께 공급사슬상의 모든 부품업체들이 영향을 받게 됨.

 

 ○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은 예정돼 있던 생산계획을 변경해 생산을 축소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시행으로 인해 계획에 없던 판매변동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게 됨.

 

 ○ 완성차 업체들의 월별 생산계획 및 실 생산량을 기준으로 본 생산 변동성에서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과도한 생산설비, 차량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왜곡된 구조,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계 기업들의 생산 변동성은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해당차량 생산 공급사슬 상의 모든 공급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2006년에 크라이슬러는 Jeep Commander의 연간 매출을 13만5000~14만대로 예상했으나,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생산량을 크게 축소하면서 실제 연간 생산량은 약 8만5000대 수준으로 감소

  - Jeep Commander의 판매 부진으로 재고 보유 기간이 200일까지 올라가자 크라이슬러 측은 생산량 축소와 함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크라이슬러의 동급 차량인 Grand Cherokee의 판매량 감소 및 생산량 변동성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

 

□ 공급업체들의 대응방안

 

 ○ 고객사의 생산량 변동성이 클수록 공급업체가 효과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워지며, 2006년에는 한 부품 회사가 계약 당시의 생산량보다 지나치게 낮은 생산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자 고객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 사례도 있음.

 

 ○ 부품 재고확대

  - 재고가 증가할 때는 공급업체의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며,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으로 재고가 급감할 때는 공급업체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항공으로 부품을 배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부품 재고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나 재고 증가는 비용증가로 이어져 공급업체의 부담이 커지게 됨.

 

 ○ 자체적인 분석도구 확보

  - 완성차 업체들은 시장상황 및 판매량 예측 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우가 많아 초기생산 릴리즈가 보통 6개월 이내에 급격하게 변동을 보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

  - 따라서 공급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릴리즈와는 별개로 생산량, 판매량, 재고수준, 시장동향, 고객사 및 업계의 포트폴리오 분석, 수요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변수들에 대한 분석 툴을 갖추고 있어야 생산 스케줄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시장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완성차 업체들의 향후 생산 예정모델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예측할 수 있는 자체 분석력을 강화해야 하며, 자체적인 분석이 어려울 경우 외부기관(산업 전문 연구기관, 컨설팅회사 등)에 의뢰를 통해 예측이 가능함

 

 ○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보상

  - 완성차 업체들은 자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부품 물량이 감소하더라도 부품 개당가격을 변경해주거나 손해액을 충당해주는 등의 직접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품단가를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소송을 할 경우 공급업체가 법적으로는 매우 유리하나 고객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초기계약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차기 프로그램 수주 보장, 다른 제품의 단가인상 등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함.

 

 ○ 납품을 하다보면 항상 유리한 프로그램만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종 분석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객사 및 타깃 프로그램을 다변화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함

 

 

자료원 : APICS, Aberdeen Group, CSM Worldwide, 기타 무역관 보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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