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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전방위 주택안정화 방안 제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28
  • 출처 : KOTRA

中 발개위, 전방위 주택안정화 방안 제시

- 주택 양도소득세 50%로 인상, 보유세 개념의 물업세 도입 -

- 부동산개발상의 분양원가 부풀리기 대책으로 특별수익금 징수 -

- 미분양세 도입, 주택예약판매제도 폐지 등 -

 

보고일자 : 2007.4.27.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부동산의존형 경제구조 탈피해야

 

 ○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시경제연구원 경제형세분석과제팀이 최근 작성한 '거시적 긴축조정 : 과잉 유동성 중점 강화방향‘(宏觀調控重點調整過剩流動性的流向)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물업세를 도입하고 주택예약판매제를 취소하는 등 세재개편과 금융대출제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 보고서는 중국내 과도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부동산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 양도소득세 50%로 인상

 

 ○ 보고서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수정책으로 주택양도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 단,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향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전액환급 받도록 해 양도소득세 전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실시중인 주택양도소득세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주택양수자에게 전가돼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수징수관리부문의 집행을 강화해 세수전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이외에도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세수정책으로 물업세(物業) 부과를 제시함.

  - 과거 발개위는 물업세 도입방안으로 1인당 평균 주택면적이 30㎡를 초과할 경우 물업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보고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 물업세 징수율을 구분해 제시함.

  - 즉, 일인당 평균주택면적이 30㎡ 미만일 경우 물업세를 면제하고 30~50㎡일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 50㎡ 이상일 경우에는 이보다 적용세율을 높이는 방안임.

 

 ○ 최근 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판단아래 이번 보고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폭리세 형태의 특별수익금을 부과하거나 토지증치세를 높이는 방안과 공치세(工置稅, 미분양세에 해당)를 징수하는 방안을 건의함.

  - 이는 일부 개발상이 개발원가를 높게 책정하는 현상이나 개발한 주택중 일부를 대외판매하지 않고 투기를 위해 '‘묻어두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임.

  - 이외에도 부동산 예약판매제도를 폐지하고 주택판매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두 채 이상 주택을 구매한 자에 대한 금융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억제를 위한 전방위책이 제시됨.

 

 

자료원 : 동방조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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