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인터넷 채팅기록 전자상거래 법적증거로 인정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25
  • 출처 : KOTRA

中, 인터넷 채팅기록도 전자상거래 법적 증거로 인정

 

보고일자 : 2007.4.2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인터넷거래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상무부는 지난 3월 6일 전자상거래 질서를 체계화하기 위해 '인터넷거래에 관한 지도의견(잠행)'(關於網上交易的指導意見(暫行))을 발표함.

  - 이번 ‘의견’은 중국내 인터넷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잦아지자 인터넷거래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거래관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발표함.

  - ‘의견’은 교역당사자가 작성한 이메일, 인터넷 채팅과 자체적으로 남겨둔 각종 거래기록이 인터넷상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발생시 증거가 된다고 명시함.

  - 이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구매시 자주 사용하는 QQ채팅 기록도 거래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지정기구의 인정을 받아야만 증거로 인정됨.

  - ‘의견’은 귀중품이나 주요 서비스거래시 거래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 이외에도 관련 필요 서면문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외에도 서비스제공자는 본인이 신상 이력과 거래 관련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고 영업허가서, 특수업무허가증 관련정보와 업체소재지, 연락처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인터넷거래 관련 고발건수 전체 10%

 

 ○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표한 ‘2006년 전국소비자협회 고발접수현황 통계분석’에 따르면 인터넷거래 관련 고발이 전체 고발건수의 10%에 달하고 연간 약 5000건의 인터넷거래 관련 고발건이 접수됨.

  - 인터넷거래 고발건 중에는 실물이 온라인상 소개된 내용과 다르거나 심지어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인터넷구매자 330만명

 

 ○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가 올해 1월 발표한 제19차 '중국 인터넷발전보고'(中國互聯網發展報告)에 따르면 2006년 말 중국내 인터넷이용자는 총 인구의 10.5%인 1억 3700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섬.

  - 현재 추정 인터넷거래 이용자는 2200만명이며 2005년 기준 거래액이 7400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약 50% 증가함.

  - 중국인터넷정보센터가 2006년 5월 발표한 ‘2006년 중국 C2C 인터넷구매조사보고’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개 도시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1227만명이며 이 중 인터넷구매자는 330만명에 달함.

  - 사이트별 이용현황을 보면, 3개 도시 C2C인터넷구매 소비자 중 중국 최대 인터넷구매사이트인 타오바오왕(陶網)만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전체의 48.8%로 절반에 달하고 eBay이취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의 24.3%로 나타남.

  - 이러한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타오바오왕의 올해 1/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두 배가 증가한 70억 위앤에 달하고 2006년 한해 매츨액은 월마트 중국매출액 169억 위앤보다 많은 188억 위앤에 달하는 등 급성장함.

 

 

자료원 : 상무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인터넷 채팅기록 전자상거래 법적증거로 인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