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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中 특허법 3차 수정안 발효 전망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23
  • 출처 : KOTRA

2008년 中 특허법 3차 수정안 발효 전망

 

보고일자 : 2007.4.2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3차 수정안 올해 전인대 심의

 

 ○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 조법사(條法司) 인신톈(尹新天) 사장은 지난 1월 16일 개최된 '중국 특허법 3차수정에 관한 진행상황보고'(關於我國專利法第三次修改的進展情況)에서 이번 수정안이 2008년 중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중국의 특허법은 1992년과 2000년 1차와 2차 수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7월 31일 3차 수정 의견청취안을 발표하고 해당초안이 지난해 말 국무원에 보고됨.

  - 국무원 심의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예정대로 거친다면 2008년 중 3차 수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 특허법 3차 수정안은 현행 19조의 '중국내 상주처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기구가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외국인 및 외국계기업이 중국에서 특허신청을 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허가설립한 특허대행기구에 위임해 처리한다'로 수정함.

  - 3차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은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지정한 특허 대리기구 이외에도 중국내 정식 허가설립된 모든 특허대행기구에 특허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됨.

  - 국무원 지정 섭외특허대행기구가 1985년 3개에서 현재 148개로 크게 늘면서 그동안 섭외특허대행기구 지정제도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현행 23조는 "특허출원디자인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발표되거나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디자인과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선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

  - 3차 수정안은 ‘특허출원 디자인은 현행 설계에 속하지 말아야 하고 타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신청한 동일한 디자인이 없고 현존하는 디자인 또는 현존하는 디자인의 특징과 확연히 구별돼야 한다'로 수정 건의됨.

  - 이는 실제 기존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짜깁기해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늘면서 특허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임.

  - 이 조항은 TRIPS 제25조 '디자인은 현존하는 디자인 또는 현존하는 디자인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 창작된 디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와 부합함.

 

□ 99% 중국기업 특허 없어

 

 ○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06년 6월 27일까지 중국 국내외에서 신청한 누적 특허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섰으며 2006년 한해 신청된 총 특허건수가 26만8000건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했다고 발표함.

  - 이 중 외국의 특허신청건수가 총 3910건으로 전년대비 30.7% 증가했으나 아직까지도 중국기업의 99%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기업의 60%는 자사상표조차 없는 실정임.

 

 ○ 중국기업가협회 장옌닝(張彦寧) 상무부회장은 중국내 약 70%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술개발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03년 기준 기업의 과학기술경비가 제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이고 신제품 개발에 지출되는 비용이 0.66%로 낮다고 지적함.

  - 통상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가 매출액의 3%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이라는 점에서 중국기업의 저조한 기술개발 투자는 자주창신을 목표로 하는 중국정부 정책목표 추진에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원 : 국가지적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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