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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금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 경제·무역
- 노르웨이
- 오슬로KBC 슈퍼관리자
- 2007-04-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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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금수혜 혜택 62세로 낮춰
- 종전 67세, 이제는 62세부터 수혜시기 선택이 가능-
보고일자 : 2007.4.16
이민아 오슬로 무역관
meena@kotra.no
□ 정부가 발표한 연금수혜제도 골자
ㅇ 변경 주요 내용 (N.kr.1=155원)
- 기존에는 연금수혜 혜택이 67세에 자동적으로 시작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62세부터 본인이 원하는대로 시기를 선택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70세에 일을 그만두고 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혜액이 증가됨.
- 연금적립 가능 수혜자는 최고 연봉 기존의 N.kr. 440,200에서 N.kr. 446,500로 한 계단 높아졌으며, 연봉의 1.35%가 자동으로 적립되게 됨(아래의 통계 참조, 연봉 N.kr. 446,500 이상자는 연금 수령액이 같음). 결국 최저 수령액은 N.kr. 112,800, 최고 수령액은 N.kr. 259,200인 셈임(67세 신청시).
- 기존에는 연금수혜 대상연수로 직장생활 40년으로 제한했었으나, 신규법안은 40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도 연금액이 적립되게 됨으로 직장 연수는 무제한으로 변경됨.
- 1.35%의 적립액으로 40년간의 직장생활을 할 경우 연금 수혜액은 마지막 해 연봉의 약 54%에 해당함.
- 평생 무직자인 경우에도 기본 연금(개런티 연금)이 지급되는데, 현행의 N.kr. 112,800에서 N.kr. 133,100으로 인상
- 연금적립은 최소한 직장생활을 9개월을 해야하나 신규법안은 6개월로 문턱을 낮춤.
- 직장생활을 하는 대신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연금수혜액 대상으로 기존의 한 아이당 4년에서 6년으로 조정됨. 이는 연봉 N.kr. 283,000 봉급수준과 동일함.
ㅇ 수혜 대상자와 범위
- 현재 57세 이상의 국민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며, 42세에서 56세까지는 현재의 법과 절충을 그리고 42세 미만은 현재의 결정사항에 전격 해당됨.
- 따라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연봉 N.kr. 35만(5,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62세에 연금액과 70세 연금액의 차이는 연간 N.kr. 10만(150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게 됨.
ㅇ 단점으로 지목되는 점
-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수혜대상자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혜금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 현재 정부는 2050년에는 현재의 연금수혜액의 18%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30년에 67세가 되는 경우 현재의 9%가 감소된 액수임.
- 또다른 문제는 월급인상과 구매력의 증가에 대비 수혜액수의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제도보다 변경된 제도로 인한 수혜액이 연금대상자에 유리한 것으로 발표함.
□ 월급에 대비한 연금 수혜액(현행 새행액수와 변경에 따른 액수)
* 통계 산출액을 위한 전제 조건
- 부부가 아닌 1인 수혜자
- 동일수준 연봉으로 43년 일한 경우
- 1992년 복지제도 기준을 기본으로 함.
- 1인 기본 최저생활비(G) = N.kr. 62,892
연봉액
(N.kr.1=155원)
현행 연금 수령액
신규 연금 수령 예상액
62세
67세
70세
175 000
112,800
(최하 개런티 수령액)
133,100
134,500
200,000
120,500
136,000
137,600
250,000
141,500
145,100
177,000
300,000
162,500
128,900
174,200
212,500
350,000
183,500
150,400
203,200
247,900
400,000
198,000
171,800
232,200
283,300
500,000
212,000
191,800
259,200
316,200
600,000
226,000
191,800
259,200
316,200
700,000
240,000
191,800
259,200
316,200
ㅇ 변경사항이 공지된 후 현지은행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40%가 67세 이후까지 직장을 계속한 후 연금을 신청하겠다고 했으며, 15%만이 64세 이전에 퇴직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통계자료는 연금대상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수혜액 감소 가능성에 대한 액수는 교려하지 않은 것임.
자료원 : Aktuaeene & Aftenpo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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