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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트럭 연료효율기준 CAFE 분석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4-13
  • 출처 : KOTRA

美 경트럭 연료효율기준 CAFE 분석

 

보고일자 : 2007.4.12.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란?

 

 ○ 도입 배경

  -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문제가 대두하면서 도입된 승용차 및 경트럭 대상 연료효율기준. mpg(miles per gallon) 단위로 매출가중평균연료효율을 나타냄. 소위 Unreformed Standards로 통칭되는 현재까지의 기준은 한 업체가 생산하는 승용차 또는 경트럭군내 전 차종(fleet)별로 적용됐음.

 

 ○ 근거 법률

  - 1975 에너지정책및보존법(EPCA ;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 EPCA는 SUV를 포함한 경트럭의 CAFE 구조 변경 권한을 NHTSA에 부여한 반면, 승용차의 CAFE 기준은 법조문을 통해 고정 (결과적으로 NHTSA는 승용차(passenger cars)에 대한 CAFE 수립 및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EPCA는 교통부장관이 승용차 CAFE를 26.0mpg에서 27.5mpg 사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조정의 경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

 

□ 미교통부 산하기관인 NHTSA(국립고속도로안전청), 모델연도(MY) 기준으로 2008년부터 SUV를 포함한 경트럭에 적용될 새로운 CAFE 기준을 발표 (2006년 4월 6일)

  - mpg(miles per gallon) 기준 강화

 

모델연도(MY)

경트럭 mpg

2008

22.5

2009

23.1

2010

23.5

2011

24.0

                                         자료원 : NHTSA, US Dept. of Transportation

 

  - Reformed Standard 도입: 과거 모든 경트럭에 대해 (즉, fleet 별로) 하나의 동일한 평균 기준을 적용했던 소위 “Unreformed Standard”과는 달리, 앞으로는 동일한 경트럭이라 하더라도 차량 크기(vehicle size) 별로 서로 다른 연료효율표준을 적용하는 "Reformed Standard" 도입

  - MY2001부터 사상 최초로 중형승용차(MDPV: medium-duty passenger vehicles, 차량총무게 8500~1만 파운드 사이)에도 CAFE 기준 적용한다고 발표함. 단, MDPV에는 대형 SUV와 승합차가 포함되지만 픽업트럭 또는 패널트럭 등은 포함되지 않음.

 

□ Reformed Standard 세부 내용

 

 ○ 공식적 도입 취지

  - 이제까지 CAFE 기준이 차종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이 연료효율기준을 맞추기 위해 차량크기를 줄이고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 도입 유예기간 적용

  - MY2008에서 MY2010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unreformed standard나 reformed standar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자동차 업체에 부여. 하지만 MY2011부터는 경트럭의 경우 예외 없이 Reformed Standards를 적용받게 됨.

 

 ○ Reformed Standard 계산 방법

  - 같은 경트럭이라 할지라도 모델별 “footprint 값”에 따라 연료효율 목표치(target)를 차등 적용하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더 낮은 연료효율 목표값 적용되는데, 결과적으로 Footprint 값이 클수록 연료효율목표값은 낮아짐.

  * [Footprint] = [앞뒤 차축 간 거리(wheelbase)] X [타이어 간 거리(차폭: track width)]

  - 한 업체의 특정 차종(fleet) 내의 다양한 모델별로 위의 공식을 통해 footprint를 구한 다음, NHTSA가 미리 설정한 해당 footprint에 대한 목표치(target)를 구함. 이렇게 구한 fleet 내의 다양한 목표치를 합해 얻은 평균값이 이 업체가 해당 모델 년도 경트럭 전체에 대해 달성해야 하는 평균 CAFE 값이 됨.

  - 과거 승용차 또는 경트럭군내 전차종 기준으로 CAFE값을 구했던 것과는 달리, 차량별 크기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 전체에 대한 평균으로 CAFE 기준값을 구한 다음 이를 실제 평균 마일리지와 대조하는 방식임.

 

□ CAFE 기준강화 찬반양론

 

 ○ 반대론

  - 모델라인 변경에 소요되는 엄청난 리드 타임과 차량 fleet 전체를 turn-over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CAFE 증가는 연료소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효율적

  - 정부 규제에 의한 기준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자동차 업계의 경제 파탄을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특히 일제차 등은 미국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차 부문이 강하기 때문에 CAFE 기준 강화에 의한 경차 생산 경쟁이 촉발될 경우 미국업체에 더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연료효율성제고에 대한 강조는 결국 차량크기 및 무게의 감소와 차량 안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 제기

 

 ○ 찬성론

  - 외국산 원유에 대한 미국경제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완화에도 기여

  - 유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은 세계적 추세이므로 미국업체도 연료효율성 강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생존 가능

  - 차량이 작다고 주행성이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 일례로, SUV는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비해 주행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코너회전 중 전복(rollover)할 가능성이 더 높음.

  - 특히 MY2008 경트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Reformed Standard"의 경우 소형 차량일수록 더 높은 연료효율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CAFE 강화가 곧바로 자동차업체들의 차량소형화 러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연료효율 기준강화는 자동차의 주요 기능에 대한 아무런 차질 없이 기술혁신을 불러오는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

 

□ Reformed Standard 도입에 따른 시사점

 

 ○ 결국 차량(vehicle) 별로 특정 연료효율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됨. 반대로 경트럭차량업체별로 목표치의 평균을 통해 서로 다른 CAFE 기준값이 설정됨. (No specific vehicle is required to meet a specific fuel economy; but the average fuel economy required will vary from manufacturer to manufacturer.)

 

 ○ 같은 경트럭군(群) 내에서도 소형트럭을 생산하는 자동차업체들은 더 엄격한 CAFE 기준의 적용을 받는 반면, 대형트럭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CAFE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결과 초래됨.

  - 결국 이번에 새로이 발표된 기준이 대형트럭부문에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연료효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자동차업체에 유리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 가능

 

            자료원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주 : Reformed - MY2011에 주목할 것

 

□ 참 고 : CAFE 도입 및 변천 과정

 

 ○ 도입 배경

  - 1973~74 오일쇼크로 인해 원유가격이 세 배가량 상승하면서 미국 자동차의 연료효율성 부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

  - 전술한 EPCA가 1975년 제정돼 (1) MY1978-MY1980 및 MY1985 이후의 승용차에 대한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준을 도입한 반면 (2) 경트럭을 포함한 기타 차종에 대해서는 NHTSA에 CAFE 수립 권한 부여

 

 ○ CAFE 기준 변천 과정

  - 승용차 CAFE의 경우 MY1978에 18mpg로 출발해 MY1985까지 27.5mpg로 증가하도록 애초 EPCA에서 규정돼 있으며, 이후 승용차 CAFE는 현재까지 변화되지 않았음.

  - 경트럭 및 기타차량 CAFE의 경우, MY1979에 17.2mpg로 출발해 MY2004에 20.7mpg까지 증가하도록 NHTSA가 점진적으로 표준을 개정해옴. 경트럭 및 기타차량 CAFE는 그 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전술한 2006/04/06 NHTSA 발표 최종규칙(final rulemaking)에 따르면 2011년까지 24.0mpg까지 증가할 예정임.

 

모델연도(MY) 2001~11에 대한 연료효율기준(CAFE)

                                                                       (단위 : mpg (miles per gallon))

모델연도(MY)

승용차

경트럭

2000

27.5

20.7

2001

27.5

20.7

2002

27.5

20.7

2003

27.5

20.7

2004

27.5

20.7

2005

27.5

20.7

2006

27.5

21.0

2007

27.5

21.6

2008

27.5

22.5

2009

27.5

23.1

2010

27.5

23.5

2011

27.5

24.0

                               자료원 : NHTSA, US Dept. of Transportation

 

 ○ CAFE 집행

  - CAFE 값은 자동차회사의 생산라인별로 매출가중평균치(sales-weighted mean)를 통해 계산되며, 국내생산차량과 수입차량은 각각 별도로 계산됨.

  - CAFE 기준 미달 시 벌금을 부과하는데, 기준미달치 각 0.1mpg에 대해 5.50불에 해당 모델 년도에 생산된 차량수를 곱한 금액만큼이 벌금으로 부과됨. (즉, A사가 MY2005 승용차를 1만대 생산했는데 평균 CAFE가 27.3mpg였다면, 부과될 벌금의 규모는 $5.5x2x10,000=$110,000이 됨)


 

 * 자료원 :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PR(National Public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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