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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DBS, 외환은행 인수 재시도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김현아
  • 2007-03-31
  • 출처 : KOTRA

싱가포르 DBS, 외환은행 인수 재시도

 

보고일자 : 2007.3.31

최아란 싱가포르무역관

kortrade@singnet.com.sg

 

 

 ㅇ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가 대주주인 개발은행그룹 DBS(Development Bank of Singapore)가 작년에 이어 외환은행 인수를 재시도 중임.

  - DBS는 다수의 국내외 투자기관들을 접촉,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협의 중

 

 ㅇ 모 중동계 투자기관은 이미 자본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농협이 DBS에서합작투자 제안을 받고 참여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농협이 외환은행 해외점포 우선 인수권 보장, 외환카드 분사 후 농협카드 부문과의 합병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DBS측은 다른 은행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DBS는 지난해 3월 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외환은행 인수 전에 참여했으나, 일각에서 “DBS 경영에 펀드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고 ‘인수자격’을 문제 삼는 바람에 무산됐음.

 

 ㅇ 한국 금융감독당국은 DBS는 비(非)금융주력자로 판정된 만큼 최대주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지난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DBS의 지배주주 요건 심사를 해본 결과, 비 금융주력자로 판단됐고 DBS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여전히 비 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외환은행 인수자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의 설명임.

 

 ㅇ 지난해 금감위의 심사에 따르면 DBS는 싱가포르의 테마섹(비금융주력자)이 30%에 약간 못 미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테마섹과 그 관련회사 임원이 DBS 경영진으로 일하고 있으며 테마섹이 임원의 임면 등을 통해 DBS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은행법상 테마섹과 DBS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었음.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음.

 

 ㅇ 다만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지난해 DBS의 외환은행 인수가 좌절된 것도 이처럼 금융당국으로부터 비 금융주력자로 간주됐기 때문임.

 

 ㅇ 금융계 관계자들은 DBS가 은행법상 금융주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테마섹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DBS가 테마섹 및 그 관련회사의 소속 임원을 DBS 임원에서 물러나게 한 뒤 다시 지배주주 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테마섹과 DBS가 동일인으로 간주

 

 ㅇ DBS의 잭슨 타이 최고경영자(CEO)는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여러 기회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ㅇ DBS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자격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간접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컨소시엄의 최대주주가 금융주력자로 인정 받아야 하는 등 DBS의 외환은행 인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현 금융계는 전망하고 있음.

 

 

자료원 : 현지 언론, DB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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