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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 기업소득세법
  • 경제·무역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7-03-31
  • 출처 : KOTRA

中, 신 기업소득세법

- 세금유실 방지 및 유치 외자 고부가가치화 추구 -

 

보고일자 : 2007.3.30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3월 16일(200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기간) 통과됐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된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으로 인해 현재 중국 세수징수 관리 중 존재하는 두 개 틈새: "거짓외자" 즉 "返程投資"가 조성하는 세수유실과 다국적기업의 거짓결손, 실제세금회피가 조성하는 세금유실의 문제가 대두됨.

 

 ○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되면 내, 외자 세무부담이 통일되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외자"는 부득불 영향을 받는 동시에 새로운 세법에 반 세금회피 관련조항이 기입돼 외자기업은 정가이전 등 관련 교역이 가져다주는 위험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임.

 

□ 세무부담통일로 "거짓외자"압출

 

 ○ "거짓외자"를 "返程投資"라고도 하는데 이는 세수를 포함한 각종 외자특혜정책을 향수하기 위해 국외 저 세금지역(영국령 버진군도)에 회사를 등록하고 이 회사를 통해 중국 국내에 투자하는 국내자본을 가리킴. 이런 현상이 산생되는 배경은 내, 외자 소득세 실제 세무부담 차이가 15% 정도이기 때문임.

 

 ○ 상무부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10대 자금 내원지 중, 영국령 버진군도의 회사가 제2위를 점하고, 중국의 "거짓외자"는 대부분이 영국령 르진군도에 등록하고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거짓외자"가 두가지 측면에서 국내세수유실을 조성하는데, 하나는 "거짓외자"가 향유하는 세수특혜는 실제상 국가 세수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외자"는 보편적으로 저 세금지역의 껍데기 회사(殼公司)와 대량 관련 교역을 진행하면서 국내 투자에서 획득한 이윤을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가짜회사로 이전시켜 국가 세수의 유실을 조성한다는 것임.

 

 ○ 새로운 기업소득세는 "4개 통일(통일적인 내자, 외자기업 적용 기업소득세율 실시, 통일적으로 적당히 기업소득세율 하락, 세전빼기방법과 표준을 통일하고 규범화, 세수특혜정책 통일)"을 실현해 "거짓외자"의 생존환경을 개변시켰음.

 

□ 불법세금회피에 대한 규범 강화

 

 ○ 수년간 장기간 손해를 기록하면서 파산하지 않고, 손해를 보면 볼수록 더욱 많은 투자를 하는 외자기업의 세금회피문제가 업계 관심을 불러왔음. 외자기업을 통해 연간 유실 세수는 300억 위앤에 달하는데 이는 2004년 중국 외자기업 세수총액의 50%에 가까운 수치임.

 

 ○ 현재 존재하는 "외자세법"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2년 면제, 3년 50% 면제"의 특혜정책을 향수하는데, 객관적으로 이는 외자기업의 세금회피에 조건을 제공한 것이 사실임.

 

 ○ 전문가에 따르면, 외자기업 세금회피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정가이전(轉移定價)"임. 예를 들어, 한 외자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한 후, 20달러의 가격으로 모회사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국에서 5달러 투자를 추가하면 총 원가가 25달러에 달함. 하지만 중국에 있는 회사는 20달러의 가격으로 제품을 모회사에 되팔아 장부표면으로부터 보면 동 회사는 적자를 보지만, 실제상 동사의 모회사는 30달러의 가격으로 제품을 기타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국외에 남기고 있음. 외자가 가격이전을 통해 탈세한 금액이 탈세액의 60%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이로서 기업이 각종 수단으로 기업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범화하고 제재하기 위해 이번 통일 후의 세법에 "특별납세조정"이란 한 개 장을 추가했음.

 

 ○ 새로 추가된 이 장에는 정가이전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고, 더욱 엄격한 교역수치 신고 요구도 추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동시에 상규적반세금회피, 자본약화방지, 세금회피지 세금회피방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추가징수세금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추가 징수하는 등 탈세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일부국가 기업소득세율

세계 평균*

한국

싱가포르

호주

덴마크

인도

베트남

미국

일본

독일

28.6%

25%

20%

30%

28%

30%

28%

39.3%

39.5%

38.9%

                * 전 세계 모두 159개 기업소득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역)


 

자료원 : 羊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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