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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현지 법인 설립 (2)
- 경제·무역
- 홍콩
- 홍콩무역관 박해열
- 2007-03-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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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현지 법인 설립 (2)
– 투자청 한국부서와 현지법인상담소 이용 -보고일자 : 2007.3.30.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 홍콩 투자청
○ 해외기업의 홍콩 내 법인설립이 증가하면서 홍콩 투자청을 통한 기업설립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홍콩 투자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홍콩의 투자환경 및 투자법에 관한 정보 제공
- 법인등록, 사업허가, 무역허가증, 상표등록, 채용, 사무실 선정 도움
- 투자가와 정부부처, 기관, 상공회 등의 상호 연결 가능
- 홍콩 및 해외의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 홍콩 이주 전후 관리
홍콩투자청 활동 현황
구분
2000.6-12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설립기업수(건)
35
99
117
142
205
232
246
고용창출(명)
347
1,504
2,075
2,456
3,008
2,517
3,092
투자액수(HK$백만)
506
3,584
1,356
2,493
4,658
8,895
10,243
자료원 : InvestHK
○ 국가별로는 유럽과 북미 국가의 이용률이 높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기업수(개)
비중(%)
기업수(개)
비중(%)
기업수(개)
비중(%)
중국
35
17
38
16
41
17
아태지역국가
60
29
84
36
60
24
유럽
60
29
57
25
75
30
북미
47
23
51
22
61
25
기타
3
1
2
1
3
1
합계
205
100
232
100
246
100
자료원 : InvestHK
○ 홍콩 투자청이 분류하는 비즈니스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비즈니스 및 전문적 서비스
- 소비자, 소매 및 소싱
- 재무 서비스
- 정보기술(IT)
- 미디어 및 멀티미디어
- 테크놀로지(전자기계와 바이오테크 특화)
- 텔레커뮤니케이션
- 이동수단
- 기획 프로젝트(산업 및 식품 상품)
○ 홍콩의 법인설립은 간단하고 세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며, 최단 설립 소요기간은 6일, 최저소요금액은 천달러 이하임. 가장 일반적인 설립형태는 다음과 같음.
- 개인 유한기업 (Private limited companies)
- 해외기업의 지점 (Branch offices of overseas companies)
- 대표사무실 (Rep offices)
- 합자/독자 소유권 (Partnerships/Sole proprietorships)
- 합자 벤처기업 (Joint ventures)
○ 설립형태별 절차 – 첨부화일
○ 사업등록(Business Registration)
- 모든 형태의 법인등록을 위해서는 사업등록(Business Registration)이 필요함. 비용은 2600 홍콩 달러이며 매년 갱신할 필요 있음. 처리소요시간은 30분 내외임.
□ 현지 법인 설립 상담회사
○ 한국은 사무조건을 마련 한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반면, 홍콩은 사업자 등록이 없이는 회사의 전화신청이나 임대차 계약, 회사 은행 구좌 개설 등의 대다수 서류계약 체결이 불가함.
○ 한국에서 해외투자 승인 절차를 거치며 동시에 홍콩에 설립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임. 홍콩 내 설립 절차를 마친 후 한국의 자본을 홍콩으로 유입하고 제반의 사업을 시작하게 됨.
○ 홍콩에서의 법인설립 절차를 대리해주는 곳으로 국제적 지점을 가진 PWC, KPMG 등의 업체들과 한국기업들의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한국인 경영 사무실이 있음.
○ 홍콩 내 법인에는 한국의 ‘감사’ 개념인 ‘비서’(한국의 법무사 역할. 정부와의 교신 대리자로서 홍콩거주자이며 ID소유자)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법인 설립 상담회사에서 대신해 줄 수도 있음(서비스료 약 5000 홍콩달러/1년).
첨부 : Invest HK, 대형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 한국인 운영 법인설립 상담소 연락처
자료원 : Invest HK 관계자 면담, 현지 법인설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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