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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예산안 발표가 현지진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유희숙
- 2007-03-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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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7년도 예산안 발표가 진출 한국업체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각각 2% 포인트 인하 -
보고일자 : 2007.3.29.
유희숙 런던무역관
□ 2007년 예산안 주요 내용
ㅇ 영국 재무부장관은 이번 주 초 2007년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 예산안을 발표했음.
예산안 주요 내용
내 용
경제전반
- GDP 성장률 목표 : 2.5~3%
- 예산지출 내역 : 사회안전 1610억, 보건 1040억, 국방 320억, 공공질서 및 안녕 330억, 산업/농업/고용/훈련 210억, 채무이자 300억, 주택 및 환경 220억, 교통 200억 파운드 등
기 업
- 법인세 : 2008.4.1부터 현행 30%→28%로 2% 포인트 인하
- 소액과세소득 : 소액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007.4.1부터 현행 19%→20%로, 2008.4.1.부터 21%로, 2009.4.1.부터 22%로 매년 증가
- R &D 세액 : 2008.4.1.부터 R &D 세액 공제율이 125%→130%로 증가(단, EU 승인을 득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음.)
- 매립지세 : 2007.4.1.부터 매립지세 톤당 21파운드→24파운드로 인상
2008. 4.1부터 매년 톤당 8파운드씩 인상 , 종합부가세 세율은 톤당 1.60에서 1.95파운드로 인상
- 자본공제 : 2008.4.1부터 기계장치에 적용되는 자본공제 25→20%로, 건물부대시설에 대한 자본공제를 25%→10%로 축소
- 인지세 : 2007.10.1.부터 Zero Carbon 주택구입에 대한 인지세 면제
50만파운드까지 전액 면제, 초과분에 대해 1만5000파운드 경감
2007.11.1부터 증권거래에 대한 중개업자에 대한 인지세 감면 확대- 비영업용 부동산 과세 : 현행 6개월 비과세에서 3개월로 단축
- 금연제품 VAT 인하 : 2007.7.1.부터 5% 적용
개 인
- 소득세 : 기본세율을 2008.4.6일부터 현행 22%→ 20%로 2%포인트 인하
- 해외배당소득 : 해외 배당소득도 세액공제 적용
- 상속세 : 2010년까지 35만 파운드까지 비과세
- 사회보장세 : 4만3000파운드까지 기본세율 적용
- 자동차 : 대부분의 자동차에 물품세를 즉시 300파운드 부과하고, 2008년부터 400파운드로 인상 부과
□ 2007년 예산안이 영국진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법인세율 인하
- 2007.4.1부터 법인세율이 30%에서 28%로 2%포인트 인하돼 현지진출 대기업, 중견기업에는 유리
- 그러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과세율은 현행 19%에서 2007.4.1부터 20%, 2008.4.1.부터 21%, 2009.4.1부터는 대기업과 같이 22%가 적용돼 중소규모의 영국진출 한국업체에는 불리해짐.
ㅇ 개인 기초소득세율 인하, 공제액 상향조정으로 연소득 3만 4600파운드 이하 소득자들은 유리
- 2006/07년도 개인소득공제액 5035파운드에서 2007/08 회계년도에는 190파운드 증가한 5225파운드로 상향 조정
- 2007년 4월부터 누진세율 적용구간이 상향조정돼 범위 경계선에 있던 소득자 유리
(단위: 파운드)
적용세율
2006/07
증감액
2007/08
10%
0~2,150
80
0~2230
22%
2,151~33,300
+1,300
2231~3만4600
40%
33,3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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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600 초과
- 2008.4.6.부터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22%에서 20%로 감소하나, 일반 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기초세율 10%는 폐지될 예정이어서 저 소득자에게는 불리
- 향후 개인소득공제는 물가상승에 따라 계속 인상 예정
ㅇ 개인이 받은 해외배당소득
- 2008.4.6.부터 영국 내 배당소득과 관련한 세액공제와 유사한 공제가 해외 배당소득에도 적용됨.
- 즉, 영국 거주가 아닌 기업으로부터 받은 해외배당소득은 순 배당액의 1/9를 세액공제로 적용함.
- 이때 요건으로는 해외 배당소득의 합계가 5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당해 기업의 지분율 10% 미만을 소유해야 함.
- 이 개정으로 현지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들은 영국 근무 임직원에게 실질 배당 및 주식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환경친화 회사차
- 2008.4.6.부터 E85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에 2%의 할인을 적용할 예정, 즉 엔진크기에 기초한 현행 시스템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대체되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는 보다 중과세 될 예정
- 유류대 과세소득 산정시 2%의 할인적용 2006/07 과세연도에 유류종량 과세가 1만4400파운드로 종결
ㅇ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변경
- 매출액이 6만 4000파운드인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 필요
- 매출액이 6만 2000 파운드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 등록 폐지 허용
ㅇ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공제율이 2008.4.1.부터 25%에서 20%로 감소
-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1개사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 금융업 등으로 한국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상업용 건물, 호텔 등에 적용되는 자본공제의 단계적 폐지
- 이 부분은 현지 진출업체중 자체 소유 건물을 가진 기업에 불리한 제도로 작용
ㅇ R&D 지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
- 2008.4.1부터 125%에서 130%로 증가하며, 특히 중소기업에는 150%에서 175%로 증가될 예정이어서 영국 내의 R&D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단, 전제조건으로 EU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이때 중소기업의 기준도 종업원 500명 미만으로 확대(매출액 1억 유로 미만, 자산총액 8600만 유로 미만)
ㅇ 금연제품, 즉 금연패치, 금연 껌, 대체 흡연품의 경우 2007.7.1부터 부가가치세 11%에서 5% 인하 적용
ㅇ 계속기업의 양도 양수시 기록 보관 책임자 변경
- 종전에는 양수자가 사업기록을 양수받아 보관해야 했으나, 2007.9.1부터는 양도자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종전 규정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
정보원 : 영국 재무부 사이트, Financial Times, The Times, Deloitte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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