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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의료기기 정부조달 특정기업 봐주기 많아
  • 경제·무역
  • 페루
  • 리마무역관 김종경
  • 2007-03-30
  • 출처 : KOTRA

페루, 의료기기 정부조달 특정기업 봐주기 많아
- 특정업체에 유리한 사양 규정, 담합 의혹 커
 -
 

 보고일자 : 2007.3.29 .
 김종경 리마무역관
haojk@kotra.or.kr


 

 시장의 70% 정도 점유한 공공부문 구매, 투명성 떨어져
 

 Ο 페루의 연간 의료기기 시장은 약 3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70% 정도는 정부 운영병원, 진료소, 국립의과대학, 의료보험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부의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증가로 이들 기관의 장비구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장비구매 입찰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입찰참가에 관심이 없었던 수입상들까지 입찰참가에 뛰어들면서 공공부문 납품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Ο 그러나 정부입찰에 주로 참가하고 있는 바이어들에 따르면 아직도 입찰 품목에 대한 세부사양이 특정국가나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거나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함.
 

 Ο 예를 들어 최근 페루 공공의료보험공단인 EsSalud가 실시한 200만 달러 상당의 X-Ray기기 정부입찰의 입찰품목에 대한 세부사양을 보면 X-Ray기기의 핵심부품인 X선관 제조업체와 X-Ray기기 제조업체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음.
 

 Ο 이는 전세계에 X선관(Tube) 제조업체가 몇 개 되지 않고 대부분의 X-Ray기기 제조 업체들이 이들 업체로부터 X선관을 구매해서 X-Ray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몇 안 되는 X선관과 X-Ray기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Ο 또한 입찰발표 후 응찰기한을 일주일 정도로 촉박하게 해 현지에 지사나 에이젼트가 없는 업체들은 응찰조차 불가능하게 하거나 낙찰 후 제품의 공급기간을 최대 90일로 제한해 운송에만 1개월 이상 걸리는 아시아 국가 업체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현지에 Stock을 가지고 있거나 거리가 가까운 미국, 유럽업체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페루, GPA(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어서 불공정무역으로 제소도 어려워
 

 Ο 이처럼 입찰사양을 통한 차별적인 정부 구매 행태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WTO의 정부조달협정 GPA(Gover 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분야가 GATT의 최혜국 대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간접규제를 무역협정 위반으로 제소할 수도 없는 실정임. 
 

 Ο 이러한 특정업체 봐주기식 차별 및 사전 담합에 의한 입찰은 오랫동안 페루 정부기관의 구매시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으로 특정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에 따른 부패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신정부가 이의 시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 으로 고쳐진 것이 별로 없는 실정임.
 

□ 민간시장 진출노력 병행, 브랜드 이미지 심어야
 

 Ο 이러한 규제는 우리업체가 페루 공공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반면, 시장진출 역사가 오래됐을 뿐 아니라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Ο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단기간에 고쳐질 수 없는 문제로 우리 정부측에서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업체들도 민간부분 진출을 병행해 현지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공공부문은 특별히 사양제한이 없는 품목의 진출부터 차근차근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Ο 또한,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납품에도 능력을 갖춘 유능한 에이전트를 확보해 입찰 제품의 사양 (Specification) 결정단계부터 자사제품의 사양이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임.

 

 Ο 한편, 이러한 페루 입찰실시기관의 국제적 사양이 아닌 특정사양요구에 따라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사례를 무역관으로 알려주시면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참고토록 하겠음.
 

 

자료원 : 한국 의료기기 수입상 면담, 입찰서류 검토 및 WTO 규정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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