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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법초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3-28
  • 출처 : KOTRA

취업촉진법초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보고일자 : 2007.3.2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취업촉진법초안 대외발표
 

 ○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무청(辦公廳)는 제10기 전인대 26차회의에서 취업촉진법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고 지난 3월 25일 ‘취업촉진법초안’을 대외 발표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발표함.

  - 각계의견은 올해 4월 25일 이전까지 취합돼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에 보고됨.

  - 중국정부가 관련 법안을 대외공포해 정식으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1949년 신중국 수립 후 이번이 14번째로 10기 전인대에서만 총 3회의 법안에 대한 대외공포 의견수렴이 있었음.

  - 중국정부가 11.5규획 첫해인 2006년부터 민생을 우선과제로 제시하면서 사회 각층의 의견반영을 위해 최근 법안에 대한 사회공포 의견수렴방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취업난 장기화 전망

 

 ○ 중국정부가 1999년 대학입학정원을 늘리면서 2005년 대학생이 1562만 명으로 증가하고 졸업생도 증가하면서 대졸자 취업률이 2003년 83%에서 2005년 72.6%로 낮아짐.

  - 고학력 취업난뿐만 아니라 농촌잉여노동력의 취업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차원에서 취업촉진을 위한 정식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돼 옴.

  - 노동사회보장부 톈청핑(田成平) 부장도 10.5기간 중 전국도시지역에서 4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구직자 4000만 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했으나 취업난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힘.

  - 톈 부장은 2010년까지 중국 내 노동인구가 8억 3000만 명에 달하고 전체 도시구직자가 5000만 명이나 늘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은 4000만 개에 불과해 노동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취업촉진법안 주요 내용

 

 ○ 취업촉진법 초안 12조는 국가장려업종 종사기업은 법률과 규정범위 내에서 산업, 경영확대를 통해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전을 장려하는 노동집약적 산업, 서비스업, 비공유제경제, 중소기업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 17조는 국가차원에서 취업촉진을 위한 세수정책을 추진하고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노동자의 개인창업,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 지원한다고 규정함.

  - 이를 위해 국가는 실직자가 등록한 개체공상호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세수혜택을 제공함.

 

 ○ 제18조는 국가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정책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이 창업자에게 일정기간 내 소액대출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함.

  - 국가는 자원채취지역과 독립공업구에 대해 취업 이전을 유도하고 자원고갈이나 경제구조조정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

  -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지역 취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금지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농촌노동자의 인근지 취업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소도시계획에 현지 농촌노동자 취업 이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농촌노동력 취업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조치를 강조함.

 

 ○ 초안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도업무계획을 제정하며 취업현황과 취업업무목표에 근거해 재정예산에 취업촉진업무자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외에도 제16조는 국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실업자의 기초생활을 법으로 보장하며 재취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함.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재 및 노동시장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정보 제공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등 정부차원의 실업대책 추진을 상세히 명시함.

 

 ○ 인재중개서비스의 난립과 질 낮은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직업중개기구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중개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규정함.

  - 직업중개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관과 관리제도, 고정장소와 사무설비와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구비해야 함.

  - 직업중개기구는 노동보장부문 또는 인사부문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보장부문이나 인사부문은 신청접수 30일 이내에 조건에 부합할 경우 허가하고 중개허가증을 발급함.

 

 ○ 외상투자직업중개기구 설립은 인사부,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3개 정부부처가 2003년 9월 발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구관리잠행규정’(中外合資人才仲介機構管理潛行規定)에 의거함.

  -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관리잠행규정에 따르면,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구의 등록자본금은 30만 달러 이상이고 중국측이 다수지분을 보유한 중외합자기업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한 점 등 아직까지 외국계기업의 진출장벽이 높은 편임.

  - 이외에도 중국측과 외국측 투자자 모두 3년 이상의 인재중개기구 운영경력이 있어야 하고 합자인재중개기구에는 5명 이상의 전문대졸 이상 인재중개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함.

 

 ○ 인력중개기구가 무허가 영업, 영업범위와는 관계없는 직업중개활동 추진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1만 위앤 이상 10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위법행위로 구직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초안 54조는 각급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취업촉진목표책임제도’를 수립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촉진목표책임제도가 제시한 조건에 의거해 관련 부문을 심사, 감독한다고 명시함.

  - 상급인민정부는 취업촉진목표책임제도에 의거해 하위급 인민정부를 심사,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발전만 챙기고 취업에는 무관심한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자료원 : 전국인민대표대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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