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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한-베트남 FTA 체결 등 환경변화 미리 대비 필요
  • 경제·무역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7-03-27
  • 출처 : KOTRA

베트남 수출, 한-베트남 FTA 체결 등 환경변화 미리 대비 필요

 

보고일자 : 2007.3.26

김영웅 하노이무역관

ywkim@kotra.or.kr


 

□ 시장특성 및 여건변화
 

 Ο 한-베트남 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측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품목군을 파악한 결과 품목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판단됨.

 

 Ο 한-베트남 FTA는 양국 실무진 간 협상이 거의 마무리돼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베트남측이 아직까지 한-베 FTA 체결 시 베트남 정부가 부과하는 세부 품목별 수입관세 인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품목별 영향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Ο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민감 품목(Sensitive List)의 경우 우리기업 수출제품의 베트남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품목들은 단순 수출보다는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라 진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Ο 하노이 무역관이 자체 파악한 바로는 베트남 측은 약 522개 품목을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인하나 시장개방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이며 이 중 40개 품목은 민감 품목에서 일시적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판단됨.

 

한-베 FTA 베트남측의 민감 품목 분류 현황(‘06년 2월 자료 기준)

구 분

품목 수

주요 대상품목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포함)

522

보관탱크, 셔터 및 블라인드, 문 및 창틀, 벽지, 카툰박스, 편직물, 타일, 도자기, 거울, 유리, 모조장신규용 유리구슬, 자전거 및 오토바이 체인, 수공구(플라이어), 경첩, 자물쇠, 자동차용 자물쇠, 자동문, 금고, 리벳, 용접봉, 선박용엔진, 펌프, 냉장고용 컴프레셔, 외부도어장착 냉장고, 재봉기, 트랜스미션 샤프트, 기어, 35와트 이상 용량 모터, AC 모터, 발전기, 진공청소기, 믹서, 워터히터, 헤어드라이어, 전자레인지, 스팀보일러, 토스터, 마이크, 오디오 증폭기, 소형음성재생기, TV 카메라, 절연케이블, 농업용 트랙터, 골프카, 특장차, 자전거, 오토바이, 조립용 오토바이부품, 오토바이 부품, 어선, 철제가구, 목제가구 등

민감품목

적용일시제외

40

위스키, 와인, 담배, 틴플레이트, 오토바이(1000CC이하), 골프카, 일부 특장차, 농업용 디젤 트랙터 등 40개 품목


 

□ 전망 및 시사점

 

 Ο 양국 간 FTA 체결은 품목별 해당 기업의 시장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은 시장동향 변화를 미리 예측해 대비 해야 할 것임.

 

 Ο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 자격을 획득해 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일반 상품의 수입관세 인하계획을 밝혔으나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주종 489개 품목을 분석해본 결과 오히려 수입관세가 인상되거나 불변하는 품목이 절반 이상에 달하며 베트남이 아세안 회원국들에 부과하는 수입관세와도 큰 격차를 보여, 한-베트남 FTA 체결만이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확대의 유일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된바 있음.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 489개 품목 베트남측 평균 수입관세율 비교

구 분

MFN수입관세

AFTA수입관세

WTO 가입 직후 수입관세

비 고

평균관세율

16.60%

2.60%

15%

 

                 정보원 : 하노이 무역관 자체 분석


 

 Ο 한편 우리의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섬유류의 경우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 주종 품목인 면직물, 재봉사, 인조편직물,인조 화이버, 기성복용 액세서리 중에서 재봉사와 기성복용 액세서리를 제외하고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관세인하 효과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봉사는 현행 관세율과 아세안 회원국 적용 관세율이 모두 5%로 동일해 FTA 효과가 없으며 기성복용 액세서리의 경우 현행 20%의 관세율이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세율 5%와 큰 차이를 보여 향후 FTA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됨.
 

 Ο 자동차의 경우 특장차를 제외한 승용차 및 버스, 트럭 등 우리의 수출 주종 품목들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적용 예외를 받고 있음에도 수입관세 인하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 분야라 수출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콘크리트 믹서차량 및 소방차 등 특장차량은 약간의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

 

 Ο 기계류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베트남 수입관세가 높지 않아 큰 관세인하 혜택은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워터 펌프와 전기모터 및 발전기 등 2개 품목의 경우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향후 관세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플라스틱 사출기 및 건설용 운반기기, 굴삭기 등은 관세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Ο 전자제품의 경우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이미 우리나라 가전 3사가 모두 베트남에 진출해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은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

 

 Ο 철강제품의 경우 냉간압 연강판 등이 초민감품목으로, 구리선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조기 관세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스테인리스 판과 스테인리스 봉강 등은 무관세라 FTA와는 영향이 없는 상황임.

 

 Ο 한편, 베트남 진출 우리 섬유기업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생산된 섬유류의 한국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면제 여부인데 모자, 방직용 섬유직물 및 방직용섬유제품, 방직용 섬유사, 인조 필라멘트 부직포 등은 FTA 발효 즉시 현행 8%의 수입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며 스웨터, 유아복, 운동복, 코트 및 자켓, 면 팬티, 거들, 코르셋, 신발 등은 현행 13%의 수입관세가 2008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반면에 직물제 섬유류인 자켓, 바지, 스커트, 치마바지, 면제 직물제 남자용 셔츠, 나이트 드레스, 파자마, 장갑, 여자용 브래지어, 견제 스카프 머플러, 인조섬유 티셔츠, 면제 카디건 등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임.

 

 

정보원 : 하노이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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