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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강화 정책 추진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 2007-03-16
  • 출처 : KOTRA

베트남 정부,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강화 정책 추진

- 복제품 만연 등 아직 일반의 인식이 매우 미흡한 상황 -

 

보고일자 : 2007.3.16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베트남 과학기술부, 지적재산권 진흥을 위해 125만 달러 투입 발표

 

 Ο 최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지적재산권 진흥 프로그램에 약 125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

  - 이 프로그램은 2005년에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일반 국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왔음.

 

 Ο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금액을 2배로 늘릴 수도 있다고 전함.

 

 Ο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과학 및 기술분야 종사자들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베트남이 지적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

  - 현지 기업들은 각종 관련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강화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Ο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적재산권 강화 프로그램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훈련 및 교육을 조직화할 뿐만 아니라 여타 지적 재산권 진흥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실시할 예정임.

 

 

□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

 

 Ο 현재 베트남의 지적재산권으로는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 등이 있음.

  - 베트남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 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보호법(1994) 등을 제정했고, 1995년부터는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Ο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규정이 미비돼 있어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

 

  

                         호치민에서 가장 유명한 가짜시장인 Saigon Square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쇼핑

 

  

                                                      Saigon Square 내부 매장들

 

 Ο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과 조치를 보완하고 있고 유관 부처들은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이행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Ο 베트남의 경우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불법 모조품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나 WTO 가입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Ο 제도 정착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베트남 시장도 저가품 위주의 시장에서 탈피하게 될 시그널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참고 : 베트남의 특허권 및 상표권

 

 Ο 베트남은 특허권을 민법상 보호하고 있는데 특허의 보호척도는 상품, 발명과정, 산업적용능력 등이며 특허권의 유형은 크게 실용신안과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해서 발명과 기술혁신, 공업디자인 특허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Ο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발명 및 기술혁신은 20년, 실용신안은 15년, 공업디자인특허는 5년(2년 연장 가능)임.

 

 Ο 2002년 5월 8일, 대한민국 특허청은 하노이에서 베트남 특허청과 한-베트남 특허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Ο 한편, 베트남의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보호기간은 10년이고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음.

 

 Ο 상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상표권 소유자나 기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임.

 

 Ο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5년 4월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현지 생산제품의 수출통관 시 상표권 등록 여부 및 사용권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Ο 상표권 등록 기관은 과학기술부 산하 발명처(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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