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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기업파산법의 주요 내용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3-16
  • 출처 : KOTRA

중국 개정 기업파산법의 주요 내용

- 시행일자 : 2007년 6월 1일 -

 

보고일자 : 2007.3.16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whwang@naver.com

 

 

 

□ 배경

 

 ○ 중국은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 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20년간 소위 “전민소유제기업(국유기업)”에만 적용돼왔으며, 개혁개방과정에 탄생한 수많은 개체호(개인상공업자) 및 사영기업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사실상 이들 기업과 관련된 채권자의 법적권익보장장치는 전무한 실정이었음.

 

 ○ 이에 중국정부는 '06.8.27자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파산법을 마련했는바, 이 법은 기업법인, 법인형 사영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에 구분없이 모두 적용되며, 금융기관에도 이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기업이 시장경쟁하에서 도태될 경우, 국유기업, 사영기업을 불문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파산 혹은 갱생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는 특히 그동안의 정부에 의한 국유기업 특별파산시대가 종료했음을 의미하는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관리인제도 도입

  - 과거의 파산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산조를 조직해 각종 파산업무를 담당케 했으나, 이는 시장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부간섭과 함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 왔음. 따라서 이번 새로운 기업파산법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리인제도를 전격 도입했는바, 이 관리인의 자격은 법무사무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전문성을 갖춘 중간기구를 선임하도록 했음.

 

 ○ 채권자 권한 및 자치 중시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중정(구조조정)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회의기간 동안 채무자는 이 회의에 참석, 채권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했으며, 선임된 관리인이 공정한 직무집행에 방해가 되는 인물일 경우 채권자회의는 법원에 이를 교체토록 신청할 수 있음.

  - 관리인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편,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채권자회의에의 출석의무와, 채무자관련 채권자의 요구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重整(구조조정) 제도 도입

  - 重整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아닌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에 의해 중정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내에 일정방식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 앞 채무를 상환하되, 경영은 정상적으로 지속하는 제도로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와 유사함.

 

 ○ 파산 부당행위 금지

  - 그동안 많은 채무자가 각종 수단을 동원, 파산절차를 악이용해 채권자와 직공의 권익을 침해해 왔으며, 심지어 지방정부의 지원과 묵인하에 사해행위가 있어왔음.

  - 신 기업파산법은 이러한 사해행위 금지규정을 마련했는바, 즉 파산신청의 법원수리 전 1년 내에 채무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제3자 앞 양도한다든가, 명백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를 매매한다든지, 또는 미도래한 채무를 먼저 상환한다든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사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이를 취소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을 고의 은닉 도피시킨 후 악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파산책임 강화

  - 그동안 파산법은 기업파산과 관련, 직원의 대량실직사태,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파산책임자의 법률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신 파산법은 기업의 이사, 감사 등 경영관리인이 충실의무, 근면의무 등의 소홀로 종국적으로 기업파산을 야기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책임자들은 파산절차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다른 기업의 임원이나 간부를 맡지 못하도록 규정함

 

 ○ 담보채권자의 우선권 강화

  - 구 파산법은 직공의 임금이 담보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했는바, 즉 채무자의 무담보자산이 직공의 임금을 커버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담보자산에서 충당해 왔음.

  - 그러나, 신 파산법은 담보채권자의 지위가 직공임금보다 우위에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를 아예 별제권(別除權)으로 취급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은 중국의 담보법상의 내용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바, 즉 중국 담보법은 채권자의 담보자산은 청산순위에서 아예 배제하고 이를 독립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금융기관 및 여타 채권자의 담보자산은 신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파산 시 그 우선권을 확보하게 됐는바, 향후 기업의 청산 시 파산재산의 청산순위는 ①담보자산(별제권), ②파산비용 및 공익채무, ③직공 임금, ④조세채무, ⑤일반채권 순임.

  - 그러나, 신 파산법 시행(‘07.6.1)전 발생한 직공의 임금은 종전 파산법과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 파산 규정

  - 구 파산법은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중국정부는 중국 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적지않은 금융기관이 대량결손과 함께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정부의 부담은 물론, 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신 파산법에 금융기관 등 파산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했는바

  -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구의 파산사유 발생 시에는 국무원금융감독기구는 인민법원에 해당 금융기구의 중정(구조조정)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자기업 파산관련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경 내에서 발생된 파산안건은 신 파산절차에 의거 처리하되, 이는 채무자의 국외자산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원의 재결 또는 판결에 대해서는 호혜, 사법 협조, 국제공약에 따라 중국법원에서 이를 승인,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新·舊 파산법 비교

구분

구 파산법

신 파산법

적용범위

국유기업에 국한

모든기업, 금융기관에 적용

파산성격

해당기업 소멸

해당기업에 갱생기회 부여

(重整제도 도입)

청산주체

정부조직

채권자

법적책임

파산에 따른 법률책임 불명확

파산에 따른 법률책임 명확

담보채권순위

직공 임금보다 후순위

청산 시 최우선

 

 

자료원 : 수출입은행 청도사무소 박진오 수석대표(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금융 부문 고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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