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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兩會’ 8~9일 기업소득세법 청취, 토론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3-05
  • 출처 : KOTRA

중국 ‘兩會’ 8~9일 기업소득세법 토론 예정

-회의 일정과 내외신 기자 회견-

 

보고일자 : 2007.3.5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兩會’ 일정


 

□ 5일부터 회의 본격화… 8~9일 기업 소득세법 초안 청취 및 토론 예정

 

 ㅇ ‘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는 3일 개막된 정치협상회의(정협)에 이어 5일 오전 9시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를 시작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가 시작되면서 본격화 됐음.(아래 2007 ‘양회’ 일정 참조)

  - 정협과 전인대 비서처가 공개한 회의 일정을 보면 6일부터 각 분과위 토론이 이어짐.

 

 ㅇ 우리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 소득세법은 오는 8일 열리는 전인대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다음날 분과위 토론을 통해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기업 소득세법 초안의 원안 통과 여부는 9일 최종 윤곽이 사실상 드러날 것으로 보임.

 

 ㅇ 기자 회견은 4일 처음 열린 데 이어 6일, 7일, 9일, 12일, 13일, 16일 등 총 일곱 차례가 마련됨. 일별 기자 회견 답변자와 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4일 : 장언주 대변인(총괄)

  - 6일 : 리자오싱 외교부장(외교 분야와 국제문제)

  - 7일 : 마카이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경제사회 발전과 거시조정 정책)

  - 9일 : 진런칭 재정부장(재정 분야)

  - 12일 : 보시라이 상무부장,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대외경제협력, 통화정책)

  - 13일 : 티앤청핑 노동부장, 리리궈 민정부 부부장(취업, 사회보장)

  - 16일 : 원자바오 총리, 내외신 기자 회견

 

 ㅇ 정협 회의는 오는 15일 폐막하고 전인대 회의는 16일 대단원의 막을 내림.

 

2007 ‘양회’ 일정

월일

시간

회의 내용

3월 3일(토)

15:00

 정치협상회의(정협) 제10기 5차 회의 개막

-정협 제10기 전국위원회 제5차 회의 일정 심의, 통과

-자칭린 정협 상무위원회 주석 공작 보고

-황멍푸 전국공상련 주석 4차 회의이래 제안 현황 보고

4일(일)

09:00

15;00

 정협 小組(분과위) 토론 *상무위 공작보고, 제안 현황 보고

 정협 小組(분과위) 토론 *상무위 공작보고, 제안 현황 보고

5일(월)

09:00

 

15:00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기 5차 회의 개막

-원자바오 총리 정부 공작보고

 전인대 小組(분과위) 토론 *정부 공작보고

6일(화)

09:00

15:00

 분과위 토론 *정부 공작보고

 분과위 토론 *정부 공작보고

7일(수)

09:00

15:00

 분과위 연합 토론

 분과위 토론 *계획보고, 예산보고

8일(목)

09:00

 

 

15:00

 전인대 제2차 전체 회의

-물권법 초안에 관한 설명 청취

-기업소득세법 초안에 관한 설명 청취 및 기타

 분과위 토론 *물권법 초안

9일(금)

09:00

15:00

 분과위 토론 *기업소득세법 초안

 정협 제2차 전체 회의 *대회

10일(토)

-

 휴식

11일(일)

09:00

15:00

 정협 제3차 전체 회의 *대회

 분과위 토론 *상무위 공작보고에 따른 정협 업무 토론

12일(월)

09:00

15:00

 분과위 토론

 정협 제4차 전체 회의 *대회

13일(화)

09:00

15:00

 분과위 토론

 전인대 전체 회의(최고인민법원·최고검찰원 공작보고 청취)

14일(수)

09:00

15:00

 분과위 토론(각항 결의 초안) 및 주석 회의

 정협 상무위 제17차 회의(심의상황 보고 및 정치결의)

15일(목)

09:00

 정협 폐막

16일(금)

오전

 전인대 폐막

                     자료원 : 全國政協.全國人大 秘書處


 

2. 3월 4일 내외신 기자 회견 전문


 

□ 물권법, 조화로운 사회, 반부패, 기업소득세법에 질문 집중

 

 ㅇ 정협·전인대 비서처는 4일 오전 첫 내외신 기자 회견을 개최함.

  -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은 물권법, 조화로운 사회 건설, 반부패 문제, 기업 소득세법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고 답변은 장언주(姜恩柱) 대변인이 함.

   · 아래 관련 사진 및 내외신 기자 질의별 답변 전문 참조(기자 회견은 全文 내용을 최대한 살려 재구성했음을 밝혀 둠.)

  - 4일 기자 회견 내용은 이번 ‘양회’의 전체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사진 : 4일 개최된 내외신 기자 회견장 모습(좌)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장언주 대변인


 

□ 물권법을 장기간 심의한 이유와 향후 영향은?(CCTV 기자)

 

 ㅇ 이번 회의에서 다루는 물권법(초안)은 이미 전인대 상무위에서 7차례나 심의를 했음. 이는 중국 입법사상 유례가 없는 것임.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문제에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던 때문은 아닌가? 물권법이 나오면 인민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 장언주 대변인

 

 ㅇ 법률안 하나를 7차례 심의한 것은 중국 입법사상 신기록임. 3가지 원인이 있음.

  - 재산관계를 규범화하는 기본법률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와 인민 이익 보호 등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치성도 강하고 전문성도 강해 사회 가계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시해야 함.

  -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성실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었음.

  - 전인대 상무위는 입법수준 제고를 중시함. 심의 과정에서 1만여 건의 의견이 수렴됐음. 좌담회를 1백 회 이상 열렸고 공청회릍 통해 각계 의견을 직접 청취했음. 상무위 구성원과 전인대 대표, 전문가, 인민들의 집체적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함.

 

 ㅇ 현재 물권법(초안)의 기본 원칙과 주요 규정에 대해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제10기 전인대 상무위 제25차 회의에서 높은 찬성표를 받아 초안을 제10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 심의 제청하기로 결정했음. 이번 대회 심의를 통해 물권법(초안)이 더욱 다듬어질 것으로 믿음.

 

 ㅇ 물권법은 인민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것이므로 인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민 이익의 법률적 보장이 견실하게 됨. 물권법이 통과되면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이 만기 후에 자동 연장되며 부동산 등기 비용도 면적과 가액비율 징수가 아니라 건별로 징수하게 되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됨.


 

□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민생 문제(인민일보 기자)

 

 ㅇ ‘조화로운 사회건설’ 전략목표 위한 업무와 민생관련 조치는?


 

□ 대변인

 

 ㅇ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이며 전인대는 이를 위한 법률적 보장 장치를 제공하고 있음.
 

 ㅇ 올해 중점 분야는 첫째, 전인대 대표가 국가 정권과 인민군중 간의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전인대 대표회의를 통해 전달되도록 하며 군중의 이익을 제도화, 규범화, 법제화해서 순차적인 정치참여를 실현하는 것임.

  - 둘째, 사회분야의 입법 강화임. 올해 심의 예정인 입법은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등 모두 20여 건임.

  - 셋째,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전인대 상무위는 의료위생시스템 개혁과 식품의약품안전관리감독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의무교육법 실시 현황에 검열을 하고 있음.


 

□ 반부패 문제가 중점 의제인지?(홍콩 Phoenix 위성TV 기자)

 

 ㅇ 상하이 사회보장기금 유용 사건으로 주쥔이(祝均一) 등 9명이 처벌됐으며 치우샤오화(邱曉華. 전 국가통계국장)와 같은 관리도 처벌됐음. 이번 전인대 상하이시 대표단 66명의 명단에(사회보장기금 유용에) 연루된 천량위 전 상하이 서기가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지 제명된 것인지? 반부패 문제가 중점 의제로 다루어질 것인지?


 

□ 대변인

 

 ㅇ 천랑위 전 서기 문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적당한 시기에 상세한 상황을 밝힐 것임. 대표 자격은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결정될 것이며 천 서기는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음.

 

 ㅇ 반부패문제에 관한 입장은 확고함. 예방 및 처벌 시스템 마련,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소한도로 감소될 것임.


 

□ ‘감독법’ 시행과 전인대 상무위의 감독 기능은?(법제일보 기자)

 

 ㅇ 올해는 ‘감독법’(監督法) 시행 원년임. 현 전인대 상무위의 감독 기능과 ‘감독법’ 시행 후 전인대 감독기능에 대한 예측은?


 

□ 대변인

 

 ㅇ 정부, 법원, 감찰원에 대한 감독과 헌법, 법률의 실시에 대한 감독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중요 직무임.

  - 과거 4년 간 개혁발전과 인민이익, 사회 보편적 중요 문제에 감독의 초점을 두었으며 총 44개 전문 공작보고를 청취, 심의했고 21개 법률의 시행 상황을 검사했음. 수출증치세 적기 환급, 농민공(농촌 호구를 가지고 도시에서 일하는 인력) 임금 체불 등의 문제에 대해 적법한 행정과 공정한 사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왔음.

 

 ㅇ 감독 업무는 올해 1월 1일부 ‘감독법’ 시행 이후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인대 상무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 업무를 하고 있음.

  - 올해는 ‘의무 교육법’ 등 3개 방면의 법률 시행상황에 대해 검사하고 신농촌 건설,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9개 전문 공작보고를 청취, 심의할 것임.

  - 또 예산 및 경제공작감독을 강화해 국민경제가 건실하고도 빠르게(又好又快) 성장하도록 하고 규범성 문건의 심사를 강화해 국가법제의 통일성과 존엄성을 수호할 것임.


 

□ 사회주의 공유 재산권과 사유 재산권의 관계는?(신화사 기자)

 

 ㅇ 인터넷 상의 한 논평을 보니 헌법에 나타난 “사회주의의 공유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하다”는 규정과 “공민의 합법적 사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서로 다르다고 함. 전자는 ‘신성 불가침’이지만 후자는(그 표현이) 없음. 이에 따라 물권법(초안)이 국가, 집체, 개인의 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개념이 헌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 대변인

 

 ㅇ 그런 의견은 완전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우선 다섯 가지 측면에서 물권법 초안의 관련 규정을 살펴야 함.

  - 첫째, 헌법이 규정한 사회주의 공유재산의 신성불가침은 민법, 경제법, 행정법, 형법의 공동 임무임. 물권법은 민법의 각도에서 현실생활 중 재산권이 엄중하게 침해된 문제를 다루며 5개 방향에서 국유재산 보호를 강화함. 법률이 국가 소유재산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소유 즉, 전민 소유임. 초안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해두고 있음.

  - 둘째, 법에 따라 국가 소유인 부동산과 동산은 어떤 기관과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셋째, 국가소유 재산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기관과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음.

  - 넷째, 기업 소유제 개조, 합병, 분리 등의 과정에서 저가 양도, 사분화(私分化) 공모(共謀) 등의 방식으로 국유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률적 책임을 추궁함.

  - 다섯째,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과 그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소홀로 국유재산 손실이 초래된 경우도 법률적 책임을 추궁함.

  - 초안의 이 같은 규정은 헌법상의 사회주의 공유재산 보호 정신을 충분히 나타냈음.

 

 ㅇ 다음으로 헌법이 규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행에 관한 것임.

  - 시장경제 조건에서 각종 시장 주체는 평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함.

  - 교역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은 모두 평등한 보호를 받게 됨.

  - (그러나) 불법 재산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ㅇ 민법상의 평등보호라 함은 서로 다른 형식의 소유제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유제 정제와 비공유제 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서로 다름.

  - 국가 안전과 국민경제 명맥에 관련된 중요 업종과 영역은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주로 경제법, 행정법으로 규정함.


 

□ 국방예산 늘었나?(일본 NHK TV 기자)
 

 ㅇ 외국 언론들은 중국의 군사비 문제에 관심이 많음. 올해 국방예산은 증액됐는지? 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지출하는지?


 

□ 대변인

 

 ㅇ 국방과 경제건설의 협조 발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국방비를 배정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 발전에 따라 국방비도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중앙 예산초안의 국방비 예산은 3509억 2100만 위앤(449억 4000만 달러)이며 전년보다 17.8%(529억 9000만 위앤) 증가함.

 

 ㅇ 2007년 국방비는 급여 및 보조금, 군 사업비 및 취사비 인상, 부대 훈련 및 생활여건 개조, 장비건설 및 정보화 제고를 통한 방어전력 향상 등의 분야에 주로 편성됨.

 

 ㅇ 중국의 국방비 수준은 절대 금액, GDP 내 비중에 있어 매우 낮은 수준임.

  - 2005년의 경우 중국의 국방비 총액(306억 4600만 달러)은 미국의 6.19%, 영국의 52.95%, 프랑스의 71.45%, 일본의 67.52% 수준임.

  - GDP 내 비중은 중국이 1.35%이며 미국과 영국, 독일은 각각 4.03%, 2.71%, 1.93% 임.

  - 방위비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7.3%, 미국 20.04%, 프랑스 11.41%, 독일 9.2%임

 

 ㅇ 특히 강조할 점은 중국은 방위성 국방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임.

  - 중국은 어떤 국가에도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것임.


 

□ 입법계획 추진 상황은?(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 기자)

 

 ㅇ 제10기 전인대 상무위는(임기 초에) 임기 내 사회주의 법률체계 수립의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입법계획도 제정했음. 그러나 현재 이번 전인대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입법계획은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는데 기한 내 완성할 수 있는지?


 

□ 대변인

 

 ㅇ 전인대 상무위 구성 초기에 76건의 입법 계획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4년간 실제 상황의 변화에 맞게 성실하게 추진해왔음. 전반적으로 순조로움.

  - ‘헌법 수정안'과 ’국가분열 방지법‘(反分裂國家法)을 통과시켰고 ’행정허가법‘, ’공무원법‘, ’회사법‘(公司法) 등 70여 건의 법률, 법률해석, 관련 결정을 제정 또는 수정했음.

 

 ㅇ 현 전인대 임기는 아직 1년이 남아 있음. 앞으로 ‘반독점법’, ‘노동계약법’ 등 법률 7건 외에도 ‘사회보험법’, ‘행정강제법’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임.

  - 현행 220여 건의 법률은 2007년 입법계획 완료 후 230여 건으로 늘어나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실현됨.


 

□ 대륙의 대만독립 저지와 대만의 탈중국화(대만 東森TV 기자)

 

 ㅇ 대륙 정부는 2007년을 대만독립 저지를 위한 관건이 되는 해로 삼고 있으나(대만 총통) 천수이비앤(陳水扁)은 탈중국화(去中國化)를 제기하고 있음. 이로 인한 대륙의 대만 전술 조정 가능성은? 대륙의 ‘국가분열 방지법’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 대변인

 

 ㅇ 양안 관계는 지난해 교역액이 1078억 달러에 달하고 대만주민의 대륙 방문이 440만 인차, 대륙주민의 대만 방문이 20만 인차를 넘어서는 등 교류협력이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대만 당국의 탈중국화 모색으로 양안 관계가 진장되고 있음.

  - 분열은 민심을 얻지 못하며 대만독립은 출구가 없음.

  - 우리는 대만독립 분열활동을 결연히 저지하고 그 어떤 분열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

  - 올해 대륙은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 대륙 주민의 대만여행이 실현되고 ‘3통’ 방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함.


 

□ 기업 소득세법 통과 후 전망은?(러시아 인터팩스통신 기자)

 

 ㅇ 이번 대회에서 기업 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 대변인

 

 ㅇ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진전과 중국의 WTO 가입 과도기가 경과하면서 내외자 기업에 대한 상이한 소득세율은 이미 새로운 형세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음.

  - 내외자 기업소득세를 조속히 통일하면 내외자 기업이 평등한 경쟁 지위에 서게 돼 공평한 시장 환경에 놓이게 돼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임.

 

 ㅇ 이번에 제출된 기업 소득세법 초안은 광범위한 연구와 중앙과 지방 관계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며 내외자 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흡수해 제정한 것임.

  - 전반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외자기업의 중국투자 적극성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음.

 

 ㅇ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 첫째, 기업 소득세법 초안은 세제 혜택을 모두 취소하지 않았고 혜택의 원칙을 종래의 구역(區域)별 혜택에서 산업별 혜택을 위주로 하고 구역별 혜택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임.

  - 둘째, 신 세법으로 인해 외자기업에 증가될 수 있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 시행 후 일정 기간에는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계속 주는 과도기적 조치를 마련했음.

  - 세제 혜택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님. 외자기업의 투자결정 고려요소에는 사회 안정, 경제발전속도, 대외개방 정도, 종합적 투자환경, 시장 규모, 노동 코스트 등 여러 가지가 있음.

 

 ㅇ 결론적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외개방 분야와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기업소득세 통일은 각종 기업들에 공평하고 규범적이며 투명한 법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중국의) 외자유치 질과 수준 제고에도 유리해져 외국인투자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임.


 

자료원 : 全國政協.全國人大 秘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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