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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 ‘兩會’ 입법일정 어떻게 되나?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28
  • 출처 : KOTRA

올해 中 ‘兩會’ 입법일정 어떻게 되나?

 

 보고일자 : 2007.2.2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심의통과예상, 물권법 등 총 20건
 

 ○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규를 수정하고 ‘사회보험법’과 ‘순환경제법’ 등을 신규 심의하는 한편, 기업소득세법, 노동계약법 등을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요청 또는 통과될 법규는 총 20건이며 이 중 10~15건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물권법’(物權法), ‘기업소득세법’, ‘순환경제법’, ‘사회보험법’,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마약금지법’등 굵직굵직한 법규가 다수 통과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2008년 초까지 중국 내 유효법규는 약 230건에 이름.

 

 ○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통과가 예상되는 법규는 두 건으로 그 중 ‘물권법(物權法)’은 이미 7심을 통과했고 ‘기업소득세초안’도 초심을 통과함.

  - 전인대에서 3심을 통과할 경우 최종통과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물권법의 경우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7심까지 연장되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발생함.

  - ‘兩會’기간 중 지속적으로 심의되는 법규는 총 5건으로 이 중 ‘노동계약법’은 이미 2심을 통과하고 2007년 6월 3심을 통과할 예정임.

  - 이외에도 ‘돌발사건대응법’(突發事件應對法), ‘행정강제법’, ‘마약금지법’(禁毒法), ‘반독점법’ 초안이 이미 초심을 통과하고 올해 2심, 3심을 진행한 후 연내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최초 심의법안 취업촉진법 등 총 13건

 

 ○ 이번 ‘兩會’기간 중 최초로 심의되는 법안은 총 13건으로 2007년 2월 전인대 상무위 26차 회의에서 ‘취업촉진법’(就業促進法)초안이 심의되고, 4월 27차 회의에서는 ‘노동쟁의조정중재법’(勞動爭議調解仲裁法) 초안과 ‘도시농촌 규획법’(城響規劃法)초안이 심의됨.

  - 6월 28차 회의에서는 ‘에너지절약법’과 ‘변호사법’, ‘민사소송법’ 수정안이 심의되고 8월 29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법’과 ‘형법수정안(七)’과 ‘과학기술진보법’ 수정이 심의됨.

  - 10월 30차 회의에서는 ‘위법행위교정법’을 심의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심의하는 한편,12월 31차 회의에서는 ‘사회보험법’과 ‘식품위생법’ 수정이 심의될 예정임.


 

□ 입법검토 법규 총 9건
 

 ○ 중국정부가 발표한 입법계획에 따르면, 현재 입안을 검토 중인 법안은 총 9건이며 대부분 입안이 시급히 필요한 건으로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가 초안을 작성 중이고 적절한 시기에 심의될 예정임.

  - 입법을 검토 중인 법규는 ‘침권책임법’, ‘초급위생보건법’, ‘국방동원법’(國防動員法), ‘전신법’, ‘추정수정법’(修改郵政法), ‘보험법’, ‘병역법’, ‘소방법’, ‘국가배상법’등 9개 법안임.


 

 ○ 이외에도 중국 각계각층에서 입법을 건의 중인 건이 총 19건이나 전인대 관계자는 올해 입법건이 많기 때문에 이들 19건은 2007년 입법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기관 실사와 초안 작성 후 다음 기 전인대 5년 임기 입법규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다음 기 5년 임기 입법규획에 포함될 법안은 ‘국유자산법’, ‘세수기본법’, ‘재정이전지불법’(財政轉移支付法), ‘선물교역법’, ‘반테러법’, ‘융자임대법’, ‘자연보호구법’, ‘섬보호법’, ‘농민권익보호법’, ‘자산평가법’, ‘국방교통법’, ‘인민무장경찰법’, ‘석유천연가스파이프 보호법’,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제법’, ‘예산법’수정, ‘행정소송법’, ‘해상교통안전법’, ‘지진방지재난감소법’(防震減灾法), ‘예비역군관법’(預備役軍官法) 임.
 

2007년 ‘兩會’기간 중 주요 심의통과 계획 중인 법안

순 번

법안명

 주 요 내 용

1

물권법

사유재산을 국ㆍ공유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

2

기업소득세법

중국 내 내외자 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

3

순환경제법

과도포장 제한 및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수, 전기 등 자원성 상품, 일회용품의 지나친 낭비를 엄격히 제한

4

사회보험법

양로, 실업, 공상, 의료, 생육 등 전국적으로 포괄하는 사회보험 시행

5

노동계약법

노동계약의 서면체결과 퇴직금 지급 의무화, 노동조합 권한 강화

6

취업촉진법

도시와 농촌의 취업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해 농촌노동력의 도시취업, 지역 간 노동자교류 장려, 취업확대를 위한 세수 및 대출우대정책 시행

7

마약금지법

마약관리제도, 예방과 교육, 마약격리치료와 강제성교육치료, 국제 마약금지활동 협력

8

반독점법

공정경쟁을 해치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대규모 합병 규제


 

자료원 : 중국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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