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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영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상표등록 불허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28
  • 출처 : KOTRA

中, 경영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상표등록 불허

 

보고일자 : 2007.2.2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인의 상표등록 신청조건 크게 제한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올해 2월 12일부터 '자연인상표등록신청주의사항'(自然人辦理商標注冊申請注意事項)을 실시해 개인의 중국 내 상표등록조건을 크게 제한해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의 상표등록을 불허함.

  - ‘주의사항’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해당)에 기재된 책임자나 개인동업기업의 전체 동업인, 농촌도급경영호의 도급계약체결인 등 법적 허가를 받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만이 상표등록 신청 가능하다고 규정함.


 

□ 신분증만으로 상표등록가능, 상표투기꾼까지 생겨
 

 ○ 중국은 2001년 수정된 '상표법'에서 상표신청주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자연인도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으나 세부 신청조건을 규정하지 않아 개인 신분증만으로도 상표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무분별한 상표등록현상이 발생함.

  - 수정 상표법이 시행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상표국이 접수한 상표등록신청건수는 276만 건이며 그중 자연인의 상표등록신청이 69만 건으로 전체 상표등록신청의 1/4에 달함.

  - 개인상표등록 조건이 크게 풀리면서 개인이 상표를 일부 도용해 등록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수법의 상표투기꾼이 신종 직업으로 생겨나고 상표도용등록과 고가의 상표양도가 종종 발생하면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돼 옴.

  - 상표등록을 신청한 많은 자연인이 실제로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등록된 상표의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상표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많았음.

  - 자연인의 상표등록 허가가 무분별한 상표등록을 야기해 중국 상표시장이 무질서해지고 무분별한 상표등록신청으로 상표국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상표심의기간만 길어졌다는 의견이 많음.
 

 ○ 이번에 발표된 ‘주의사항’은 상표대리기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상표등록조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분별한 상표등록신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상표사무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의사항’이 시행된 2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개인 상표등록신청건수가 2월 12일 이전보다 약 40% 줄어듦.


 

□ ‘주의사항’의 법적 효력 모호
 

 ○ 다수의 상표법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주의사항'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 행정소송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주의사항'을 법적 효력이 있고 사법심의에 활용 가능하도록 행정규정이나 행정법규로 정식 발표해야 한다고 건의함.

  - 일부는 특별히 자연인을 대상으로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법규는 의미가 없다며 상표등록신청관련 산발적으로 발표된 규정을 통합해 모든 신청인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자료원 : 신화망, 후이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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