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경영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상표등록 불허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28
- 출처 : KOTRA
-
보고일자 : 2007.2.2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개인의 상표등록 신청조건 크게 제한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올해 2월 12일부터 '자연인상표등록신청주의사항'(自然人辦理商標注冊申請注意事項)을 실시해 개인의 중국 내 상표등록조건을 크게 제한해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의 상표등록을 불허함.
- ‘주의사항’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해당)에 기재된 책임자나 개인동업기업의 전체 동업인, 농촌도급경영호의 도급계약체결인 등 법적 허가를 받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만이 상표등록 신청 가능하다고 규정함.
□ 신분증만으로 상표등록가능, 상표투기꾼까지 생겨
○ 중국은 2001년 수정된 '상표법'에서 상표신청주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자연인도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으나 세부 신청조건을 규정하지 않아 개인 신분증만으로도 상표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무분별한 상표등록현상이 발생함.
- 수정 상표법이 시행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상표국이 접수한 상표등록신청건수는 276만 건이며 그중 자연인의 상표등록신청이 69만 건으로 전체 상표등록신청의 1/4에 달함.
- 개인상표등록 조건이 크게 풀리면서 개인이 상표를 일부 도용해 등록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수법의 상표투기꾼이 신종 직업으로 생겨나고 상표도용등록과 고가의 상표양도가 종종 발생하면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돼 옴.
- 상표등록을 신청한 많은 자연인이 실제로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등록된 상표의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상표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많았음.
- 자연인의 상표등록 허가가 무분별한 상표등록을 야기해 중국 상표시장이 무질서해지고 무분별한 상표등록신청으로 상표국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상표심의기간만 길어졌다는 의견이 많음.
○ 이번에 발표된 ‘주의사항’은 상표대리기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상표등록조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분별한 상표등록신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상표사무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의사항’이 시행된 2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개인 상표등록신청건수가 2월 12일 이전보다 약 40% 줄어듦.
□ ‘주의사항’의 법적 효력 모호
○ 다수의 상표법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주의사항'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 행정소송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주의사항'을 법적 효력이 있고 사법심의에 활용 가능하도록 행정규정이나 행정법규로 정식 발표해야 한다고 건의함.
- 일부는 특별히 자연인을 대상으로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법규는 의미가 없다며 상표등록신청관련 산발적으로 발표된 규정을 통합해 모든 신청인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자료원 : 신화망, 후이총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中, 경영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상표등록 불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금형산업을 지키기 위한 일본의 대응
일본 2007-02-28
-
2
對 카자흐스탄 독일 투자 크게 증가할 것
카자흐스탄 2010-08-10
-
3
英, 가정용 에너지 생산제품 판매
영국 2008-03-31
-
4
이란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 2010-08-26
-
5
[녹색정책]美, 최고의 친환경 市 시카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미국 2010-06-09
-
1
2023년 중국 선박산업 동향
중국 2023-12-15
-
2
2021년 중국 2차전지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3
2021년 중국 의료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4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5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산업 동향
중국 2022-01-14
-
6
2021년 중국 정보통신(ICT) 산업 동향
중국 2022-01-11